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대금을 훗날 받게 되면 매출채권을 인식 합니다. 이 매출채권은 흔히들 말하는 어음이라고 부릅니다. 회사는 은행에 어음을 할인 매각하여 외상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요건부터 차근차근 짚어나가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어음할인의 회계처리를 파악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엄연히 금융자산입니다. 어음(매출채권)을 할인해서 은행 등에 넘기게 되면, 매출채권을 제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은행에 어음을 넘기면 끝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어음)의 양도 시, 어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양수자인 은행에 이전되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 경우 매출채권(어음)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지만,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양수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에게 남아있다면 매출채권(어음)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며, 차입거래를 통해 돈을 빌린 것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차입거래로 보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하려면, 매출채권(어음)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위험과 보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알 듯 말 듯 모호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매출채권(어음)을 타인에게 넘기면서, 매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할 이자수익을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 어음이 부도가 나서 매출채권 전액을 떼먹힐수 있는 상황은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할인하면서 정말로 매출채권(어음)이 처분되었다고 하려면, 이러한 위험이나 보상 대부분이 은행(양수자)에게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B3.2.4 및 B3.2.5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양도하면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는지 또는 보유되는지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된다면 그 금융자산은 제거요건을 만족한다고 규정합니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은 이전하는 사례로서, [①의 아무런 조건 없이] 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판단할 때,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이러쿵 저러쿵 조건이 자꾸 붙는다면, 그 양도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일 이전하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②의 경우 핵심은 [공정가치로 재매입]입니다. 공정가치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금융자산의 양도자가 시세대로 다시 금융자산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상장주식 양도거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주식을 매입해서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다가 양도한 후, 다시 시세(공정가치)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③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콜옵션, 풋옵션, 외가격, 내가격이 대체 무엇일까요? 콜옵션이란, 미래에 어떤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정해진 가격을 행사가격이라고 합니다. 풋옵션이란 미래에 어떤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역시 정해진 가격이 행사가격). 외가격이란, 자산의 가격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실행될 확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콜옵션의 행사가격이 1,000원이고 자산의 가격이 700원이라면, 어떤 정신병자가 콜옵션을 행사할까요? 이러한 경우를 외가격 상태라고 합니다. 내가격은 반대로,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행사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금융자산을 판 사람이 그 금융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살 수 있거나, 금융자산을 구매한 사람이 그 금융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다시 팔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일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건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확실한 매각(제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양도자가 보유하는 경우, 즉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역시나 어려운 표현들이 많은데, 핵심은 이러쿵 저러쿵 뭔가 조건이 많고, 금융자산을 양도했어도 결국 양도자가 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속합니다.
①의 경우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란 콜옵션이나 풋옵션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미리 정한 가격인 1,000원에 의무적으로 그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금융자산에 대해 양도자가 계속 관여한다고 보아, 위험과 보상이 양도자에게 보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란 매도가격 1,000원에 이자수익 200원 총 1,200원에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상 차입, 즉 돈을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수자에게 원금 1,000원을 빌렸고 이자 200원을 지급하는 거래인 것입니다.
②는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무늬만 양도이지, 금융자산을 빌려준 대가가 오간 것뿐입니다.
③은 간단히,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했어도, 환율이나 금리 등의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양도자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④는 위의 사례에서 콜옵션, 풋옵션 등의 개념을 통해 아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⑤는 양도자가 매출채권(어음) 등을 양수자에게 매각했는데, 만일 매출채권(어음)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그 손해를 양도자가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음할인 회계처리 이론과 사례
어음(매출채권)의 할인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전산회계 등의 다양한 시험에서 문제화 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음할인 거래가, 어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었는지 아닌지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부분입니다.
일단, 어음할인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에 해당하는지, 차입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실히 결정되고 나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가 관건입니다. 아래의 ①에서 ⑤까지에 해당하는 산신을 사례나 문제에 철저하게 대입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위의 계산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처럼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과 그림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위의 공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아래 사례를 통해 어음할인 회계처리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할인액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고, 할인된 어음으로 얼마의 현금을 조달했는지를 확실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매출채권)할인 문제의 경우,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이 별도로 등장하여 현재가치 평가를 복잡하게 수행하도록 나오지 않습니다. 회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사례가 나오며, 이 경우 액면(표시) 이자율과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이 같다고 보고 문제에 접근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아도 위의 풀이 방법론과 해설을 통해 반복 숙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 회계처리를 자세히 할 시간이 없으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나 이자수익, 이자비용, 현금수취액 등의 금액만을 빠르게 산출해 내야 합니다.
물음1 매출채권의 양도
물음2 차입거래
위의 회계처리를 바탕으로 한 아래의 해답입니다.
오늘은 어음할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음의 할인이 매출채권의 처분(금융자산의 제거)인지, 기존의 매출채권(어음)은 그대로 두고 차입거래가 새로 발생한 것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각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금액을 정확히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