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이익의 개념에 대해 알아본 후, 기본주당이익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자기주식거래,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등 주당이익 전반에 등장하는 주요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주당이익의 의미
주당이익이란, 특히 기본주당이익이란 어떤 회사의 유통 보통주 1주를 기준으로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당기순이익을 유통 보통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유통 보통주와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입니다. 즉, 유통되지 않는 보통주(자기주식)는 반드시 제외해야 하고, 당기순이익의 경우 보통주에 귀속될 금액으로서, 우선주와 관련된 금액(우선주 배당 등) 효과를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당이익은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와 분모(유통 보통주)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당이익 주제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하는 주제로서, 사실상 문제 풀이 기법의 암기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깊게 파고들어 본질을 이해하려는 현학적인 태도는 여러분의 수험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고, 신세를 고달프게 만드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선 암기 후 이해의 관점이 합격에 훨씬 유리하다는 점(특히, 이 주당이익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 잠재적보통주
이 장에서는 우선 기본주당이익만을 다룰 예정인데, 위에 설명한 주당이익의 개념이 기본주당이익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희석주당이익이란 무엇일까요?
희석주당이익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포함), 주식선택권(스톡옵션), 전환우선주 등과 같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권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이 된 것을 가정했을 때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와 분모(유통 보통주)의 효과에 따라, 희석효과가 발생 된 주당이익 금액입니다. 추가 설명하면, 예컨대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현재 행사되지 않았지만, 만일 전환권이 행사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 가산되었을) 전환사채 이자비용 효과(분자)와 전환권이 실행된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 효과(분모)를 기본주당이익의 분모 및 분자에 각각 더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환권이 행사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 효과(분모 가산 보통 주식 수)를 가진, 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잠재적 보통주라 합니다. 우선 희석주당이익은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이익 관련 필수 숙지 사항
주당이익과 관련하여, 아래 기본적 용어나 개념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발행주식, 유통주식의 개념은 무엇인지, 잠재적보통주의 종류, 당기순이익과 비용계정 및 배당금과의 관계, 배당 지급 대상의 범위 등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발행주식과 유통주식
주식이 발행된 것과 유통된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주당이익 계산과 관련하여 정말 중요합니다. 발행주식수는 말 그대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 수량입니다. 하지만, 유통주식수는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빼야 합니다. 예컨대 1,000주가 발행된 상태인데, 이 중 240주가 자기주식이라면, 유통주식수는 1,000주가 아니라, 발행주식수 1,000주에서 자기주식수 240주를 뺀 760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당이익 계산과 관련하여, 발행과 유통이라는 문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잠재적보통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 전환우선주를 잠재적보통주라고 합니다. 잠재적보통주란,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권리를 행사하면 유통 보통 주식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잠재적보통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이러한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권리 행사가 일어나 유통 보통 주식 수량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한 유통 보통주 수량도 계산과정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 황당할 수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당부합니다.
특히,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가격이 A원(예 5,000원),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 행사가격이 A원(예 5,000원)으로 주어질 수 있는데, 이 A(예 5,000원)라는 금액으로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채의 총 액면금액에 전환(또는 행사)비율을 곱한 금액을 A원으로 나누게 되면 보통주의 수량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채 액면 A원 당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도 등장하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우선주 1주당 B주의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신주인수권 역시 신주인수권 1개당 C개의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시되니, 문제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컨대 1주당, 보통주 1.2주로 전환(또는 인수)된다고 하면, 권리가 행사되는 전환우선주(또는 신주인수권)에 1.2를 곱하면 보통주 수량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주식선택권의 경우, 문제나 사례에 별도의 이야기가 없으면, 주식선택권 1개로 보통주 1주로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선택권 400개가 행사되었다고 하면, 보통주가 400주가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비용과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 주식선택권의 주식보상비용,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이자비용이 모두 반영된 금액이므로, 기본주당이익을 구할 때, 이들 비용이 문제에 등장해도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특히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이자비용은 우선주 배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합니다. 다만,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때 전환사채의 이자비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할증금관련 이자비용, 주식선택권의 주식보상비용의 경우, 희석효과 분석 및 희석주당이익 산출을 위해 분모(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 반영(세금 효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도만 인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당기순이익과 배당금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관계는 희석주당이익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인 비용계정과는 달리, 세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예컨대 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이나 주식보상비용은 그 자체로 세전 개념인데, 배당금은 세후 개념인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화 되어 지급되므로, 배당금은 그 자체로 세후 개념인 것입니다. 기본주당이익 부분에서는 별 생각이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희석주당이익 부분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므로, 눈도장 정도 찍고 갑시다.
배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우선주
기본적으로, 당기 중 상환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된 우선주 수량에 대해서는 당기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기본(=회계 연도 말까지 미전환 또는 미상환된 우선주에 대하여만 배당함을 의미)이나,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1,000주의 우선주 중 당기에 200주가 상환되고 24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나머지 560주(1,000주 – 200주 – 240주)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부터 틀리게 되므로, 기본주당이익까지 싹 틀려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모 계산의 기본 원리 – 가중평균 주식수와 기산일
기본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중평균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중평균 주식수를 어떻게 구하는가입니다. 가중평균 주식수는 기산일부터 결산일(12월 31일)까지의 연평균 주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시점부터 결산일 까지, 1년 중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간만큼의 주식 수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산일이 4월 1일이고 계산 대상 보통주가 1,000주인 경우, 12월 31일까지의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750주입니다. 이는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에 배운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연평균 개념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산일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당이익 계산에서 기산일이란 해당 보통주가 태어난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보통주가 발생한 날이 되는 것인데, 예컨대 위의 사례에 대입해 보면, 보통주 1,000주가 4월 1일에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어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에서 만큼은, 기산일이란, 보통주가 유통된 날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으로 인해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발행된 날이 유통 주식수를 구하기 위한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에 이미 보통주가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경우, 기산일은 기초(1월 1일)라는 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전기와 그 이전에 발행된 보통주라 할지라도, 당기의 입장에서는 1월 1일(기초)부터 유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모 계산 관련 필수 숙지 사항 – 자기주식, 무상증자, 주식배당,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분모(유통 보통 주식수) 계산에 이어, 자기주식, 무상증자, 주식배당,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유통 보통 주식수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주식
자기주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일자가 기산일(전기에 취득했다면 기초인 1월 1일이 기산일임)이 되어 유통 보통주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를 회수한 꼴이 되므로 유통되는 보통주가 감소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유통되는 보통주가 증가한 것이므로, 자기주식 처분일이 기산일이 되어 유통 보통 주식수를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유통되는 주식수에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언제 소각했건, 소각과 관련된 유통 주식수는 일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초 기준 발행된 보통주는 총 1,000주이며, 전기에 취득하여 기초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보통주)이 400주가 있고, 4월 1일 자기주식 200주를 처분하고, 7월 1일 자기주식 600주를 추가 취득한 후, 10월 1일 자기주식 300주를 소각한 경우, 기본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분모)는 450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살표는 그리지 않았으며, 위에 설명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1,000 – 400) × (12/12) + 200 × (9/12) + (-600 × 6/12) = 450입니다.
무상증자, 주식배당
다음,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완전히 효과가 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증가하는 주식수는, 무상증자(또는 주식배당) 이전에 유통되는 보통 주식수에 비례적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즉,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은 기존 유통 보통주에 대한 보상이므로, 각각의 기존 유통 보통주의 기산일로 소급해서 안분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와닿지 않을 것이니,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컨대 기초(1월 1일)에 발행 보통주 1,000주가 있고(자기주식은 없음), 4월 1일 보통주 500주를 유상증자(증자 직전 공정가치로 발행)하고, 8월 1일 보통주 300주를 유상증자(증자 직전 공정가치로 발행), 10월 1일 보통주 450주에 대한 무상증자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월 1일에 무상증자로 증가한 보통주 450주는 진짜 10월 1일에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 450주를 기존에 존재하는 1,000주(1월 1일), 500주(4월 1일), 300주(8월 1일)에 각각 주식수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1,875주가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0 + 250) × (12/12) + (500 + 125) × (9/12) + (300 + 75) × (5/12) = 1,875
참고로, 이러한 사례가 나오면, 반드시, 무상증자로 안분되는 주식수까지 고려하여,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해야 하므로 실수가 없이 계산의 순서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
공정가치 미만의 유상증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증자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 이때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보통주 중 일부 보통주는 무상증자로 발행한 보통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비싸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싸게 발행했기 때문에, 발행주식 모두가 다 유상으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일부는 무상 증자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무상증자로 보는 주식수는,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에서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의 총수 × 주당 발행가액) ÷ 증자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를 차감하면 됩니다. 수식을 잘 분석해보면,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총 현금흐름을 증자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로 나누면, 이 부분만큼만 사실상 유상증자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주식이 무상증자 주식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증자로 보는 주식은, 위에서 설명한 무상증자에 따른 유통 보통 주식수 계산 방법에 따라 안분하면 되는데, 특히 주의할 것은, 안분 대상이 되는 유통 보통 주식수에는, 반드시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에 따라 계산된 실질적인 유상증자 수량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치란 증자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통주의 당기 평균 시가라던가 유상증자 당일의 종가(시가)등의 자료는 모두 현혹자료이며 필요 없는 부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상증자 직전일의 공정가치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 발행 주식수 전체가 모두 유상증자된 부분이므로, 무상증자된 수량은 없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례를 들겠습니다. 기초 유통 보통주는 10,000주이고, 4월 1일 8,000주의 유상증자(증자 직전일의 공정가치로 발행), 7월 1일 9,000주의 무상증자, 9월 1일 3,750주의 유상증자(발행가는 주당 2,000원, 증자 직전일의 공정가치는 2,500원)가 이루어진 경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25,625주가 됩니다.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00 + 5,000 + 375) × (12/12) + (8,000 + 4,000 + 300) × (9/12) + (3,000 + 75) × (4/12) = 1,875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마지막으로,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식병합의 경우, 자본금 총액을 그대로 두면서, 주식의 수만 줄이게 되는 것이고, 주식분할의 경우 역시 자본금 총액은 변하지 않지만, 주식의 수만 증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상증자가 발생한 경우의 유통 보통주 계산 방식처럼, 안분하는 방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즉, 주식병합의 경우, 기존의 유통 보통주(원본)를 주식병합 비율(또는 수량)만큼 줄이고, 주식분할의 경우, 기존의 유통 보통주(원본)를 주식분할 비율(또는 수량)만큼 증가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논리이지만, 추상적인 부분이 있으니, 사례를 들겠습니다. 먼저 주식병합의 경우입니다. 기초 유통 보통주는 1,000주, 4월 1일 300주, 10월 1일 700주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며, 유상증자는 모두 증자 직전일의 공정가치(시가)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12월 1일 주식병합에 따라 총 주식수를 400주를 감소시키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례와 같이 총 주식수 400주를 줄인다고 주어질 수 있으나, 5 : 4 비율(5가 기존 유통 보통주이고 4가 병합 후 보통주)로 주식이 병합된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보통주 5주를 4주로 병합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례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1,120주입니다. (1,000 – 200) × (12/12) + (300 – 60) × (9/12) + (700 – 140) × (3/12) = 1,120
주식분할의 경우도 완전히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위 사례와 관련해서, 다른 조건이 모두 같고 주식병합이 아닌 주식분할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봅시다. 1 : 5 비율로 주식을 분할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는 주식분할로 인해 8,000주의 보통주가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주식 1주가 5주가 되는 것(1주 당 4주가 추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식분할의 사례는 주식병합과 본질이 완전히 같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유통 보통 주식수를 구해보십시오. 12월 1일 1 : 5 주식분할의 경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총 7,000주입니다.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계산
다시 강조하지만,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분자)을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분모)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다면 분자에 해당하는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값을 정확하게 구해야, 정확한 주당이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이란, 당기순이익 전체 금액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우선주 배당금이란, 우선주의 액면금액에 연간 배당률을 곱한 금액뿐만 아니라, 우선주에게 배당 조로 지급된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는 물론이고, 어지간한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항목이 우선주 배당에 포함되어, 우선주 배당에 포함, 즉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서는 제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아주 자세하게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험서나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수록된 내용이며,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래 절에서 다시 또 강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회계기간 도중에 전환되거나 상환(재매입)된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회계기간 말(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우선주 수량에 대해서만 배당이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배당금 계산과 관련하여 시험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기초에 우선주가 10,000주가 있었는데, 회계기간 도중 2,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고, 500주가 상환되었다면, 기말 현재 남아있는 7,500주가 배당금 계산 대상이 되는 우선주 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주 수량을 가중평균하여 배당금을 구하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 표에서 강조했듯이, 누적적 우선주던 비누적적 우선주던 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산출하는 우선주 배당금은 무조건 당기분의 배당금만 해당합니다. 각종 시험문제에서,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 수험생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전기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을 당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문구로, 금액까지 적시합니다. 절대 이 금액을 우선주 배당금에 포함시키면 안되는 것입니다. 오직 당기 배당금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할증배당우선주의 경우, 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우선주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금에 가산해야 하고, 반대로 할증발행차금 상각액은 우선주 배당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우선주 배당금에서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마치, 사채할인발행차금으로 인해 사채 액면 이자보다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효과와도 본질이 같으며,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인해 사채 액면 이자보다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효과와도 본질이 같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선주 재매입의 경우, 재매입 시점의 우선주 장부금액(6,000원)보다 비싸게 우선주를 재매입(7,200원)하는 경우, 그 차액(1,200원)은 사실상 우선주 배당 조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우선주 배당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우선주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지급하는 모든 대가의 공정가치 역시 우선주 배당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환우선주가 1,000주가 있는데, 조기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2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7주를 지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전환우선주 1,000주가 모두 조기 전환된 경우(보통주 1,700주), 조기 전환되지 않았을 경우(보통주 1,200주)보다 추가로 발행된 보통주(500주)에, 조기 전환 시점 보통주 공정가치를 곱한 금액이 바로 우선주에 대해 배당 조로 지급된 금액인 것입니다. 추가 발행 보통주(500주)는, 조기 전환하지 않았더라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발행하지 않았을 보통주 수량이기 때문에, 우선주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주 추가 발행 외에, 회사가 조기 전환된 우선주와 관련하여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조기 전환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금액이므로, 우선주 배당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컨대, 전환우선주가 700주가 있는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3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에서, 조기 전환 시 전환된 보통주 1주당 현금 4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당기에 전환우선주 500주가 보통주로 조기 전환되었다면, 조기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 650주(500 × 1.3)에 1주당 현금 지급액 400원을 곱한 260,000원이 우선주 배당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기 전환되지 않고 미전환된 나머지 200주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기말 현재 전환 또는 상환되지 않은 우선주에 해당하므로, 문제나 사례의 조건에 따라 이 200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을 계산할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이 200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까지 계산하여 최종적인 우선주 배당금을 산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이자비용입니다. 일전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바, 상환우선주가 지분상품(지분증권)이 아닌 채무상품(채무증권)으로 분류되면 해당 상환우선주의 주주가 받는 배당은 배당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선주 배당도 아닌, 그냥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자비용이 이미 반영된 당기순이익에서 추가로 조정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는 이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 주식선택권의 주식보상비용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단,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함).
기본주당이익 종합문제
위에서 설명하고 강조했던 기본주당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래의 종합 사례 문제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부분과 아래 종합문제 정도면 어지간한 시험문제는 전혀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에 등장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엑기스만을 문제화 시켰으며, 문구 하나하나에 주의해 가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 풀이에 임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이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유통 보통 주식수를 먼저 구해도 되고, 분자에 해당하는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먼저 구해도 됩니다. 아래 풀이에서는 분모(유통 보통 주식수)를 먼저 구하고,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스케줄표는 위 사례에 대한 유통 보통 주식수 관련 정리사항입니다.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아래 스케줄표를 활용하여 실수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권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소각입니다. 특히, 소각의 경우, 당기 유통 보통 주식수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전환우선주의 전환은 물론이고, 전환가격, 행사가격 등의 표현에 전혀 휘둘리지 말고, 각 거래가 유통 보통 주식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선택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으면 행사된 대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증자 직전일의 공정가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도 주의하고, 무상증자나 주식분할 등의 경우, 원본 유통 주식수에 잘 분배하면 그만입니다.
위의 스케줄표에 의거, 2021년 당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12,745주가 산출됩니다. 무상증자 성격(공정가치 미민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보통주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원본이 되는 기존의 유통 보통 주식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량 분배에 절대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중평균에 따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670주 × (12/12) + 3,780주 × (10/12) + 3,150주 × (8/12) + 3,150주 × (6/12) + 750주 × (4/12) = 12,745주
다음으로, 2021년의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계산입니다. 당기순이익 전체 금액에서 우선주 배당금(우선주에 배당 조로 지급한 금액 모두 포함임)을 차감하면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이 산출됨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선주 배당금을 아래와 같이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례에 제시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비용 역시, 위에서 강조한 대로 기본주당이익 계산 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자세한 조건들이 생략되었지만, 만일 주식보상비용이 등장하더라도 역시 기본주당이익 계산 시 신경 쓸 이유가 하등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러한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이나 행사로 인해, 기본주당이익 계산과 관련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가 몇 주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 8,341,200원에서 우선주 배당금 1,204,000원을 차감한 7,137,200원이 됩니다.
위의 계산 결과, 2021년의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분자)은 7,137,200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분모)는 12,745주로 기본주당이익은 560원(7,137,200원 ÷ 12,745주)으로 산출됩니다.
오늘은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설명한 부분만으로 기본주당이익과 관련된 문제의 상당수를 커버할 수 있으므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숙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