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상품의 분류(종류)와 기초 회계처리

오늘은 지분상품의 분류(종류)와 전반적인 회계처리의 틀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험을 준비하는 경우 심화 카테고리 내의 포스팅의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분상품의 분류

지분상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어떤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주주(그 회사의 자본 구성)가 되었을 때, 그 주식을 지분상품이라고 하고, 지분상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분상품의분류(종류)
지분상품의 분류(종류)

기타포괄손익이라는 용어는 처음 접할 것입니다. 제가 언급만 했지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계정 중 하나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산의 평가손익이라고 이해하는게 빠릅니다. 다만, 수익이나 비용에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자산의 평가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실현된 손익 또는 단기간에 실현될 손익이지만 기타포괄손익은 실현되지 않은 손익 또는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손익인 것입니다.

※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순이익(수익 또는 비용)이라했고,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에서 발생하는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분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지분상품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수익, 비용)에 반영할지 기타포괄손익(자본)에 반영할지에 따라 표처럼 2개로 나뉘는 것입니다.

A.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취득한 주식의 보고기간 말(회계기간 말) 시세의 변동분(평가차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당기손익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개념으로, 한 회계기간의 실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1억에 취득한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회계기간 말에 8천만원이 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평가로 인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천만원입니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2천만원입니다. 왜냐면 당기손익 자체가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고, 이익잉여금 역시 자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차) 평가손실 2천만원    (대) 금융자산 2천만원

1억에 취득한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회계기간 말에 1억 2천만원이 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평가로 인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천만원입니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2천만원입니다. 왜냐면 당기손익 자체가 이익잉여금을 구성하고, 이익잉여금 역시 자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차) 금융자산 2천만원    (대) 평가이익 2천만원

B.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취득한 주식의 보고기간 말(회계기간 말) 시세의 변동분(평가차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자본 계정의 하나로서, “누적”이 되는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억에 취득한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회계기간 말에 8천만원이 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평가로 인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2천만원입니다. 왜냐면 기타포괄손익이 자본계정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차) 평가손실 2천만원    (대) 금융자산 2천만원

※ “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실(자본)

1억에 취득한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회계기간 말에 1억 2천만원이 된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평가로 인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2천만원입니다. 왜냐면 기타포괄손익이 자본계정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차) 금융자산 2천만원    (대) 평가이익 2천만원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이익(자본)

결국 금융자산의 회계기간말 평가 증감액은 모두 “자본”의 증감과 직결됩니다. 다만,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증감액은 “손익계산서”상 수익이나 비용에 반영이 되어 “당기순이익”을 거쳐 “자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반면,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 증감액은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분류 기준

그렇다면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과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취득시점에 어떻게 분류할지 알아봅시다. 지분상품 취득이 단기간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분상품은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해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지분상품 취득을 단기간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투자차익 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은 예외적으로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단기간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가차액 역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단기간에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근시일내에 처분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5월 1일에 1억에 취득한 지분상품이 연말 시세가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지분상품을 근시일내로 3천만원에 처분하면 7천만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차피 7천만원의 처분손실이 빠른 시일내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7천만원의 평가손실을 당기손실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지분상품을 단기간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면, 연말 기준 7천만원의 평가손실은 당기손실로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의 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합니다. 단기간에 지분상품을 안 팔 요량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의 비용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기간에 처분하지 않을, 즉 장기간 실현하지 않을 손익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그야말로 손익의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지분상품의 손상

손상이란, 유형자산 파트에서 설명 드렸듯이 “시세”가 크게 박살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던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던 별도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 IFRS 9 에서는 지분상품의의 손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분만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할 뿐입니다.

오늘은 지분상품의 구조와 틀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와닿지 않아도,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될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채무상품의 구조와 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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