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의 취득, 평가,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본 포스팅은 각종 전문 자격 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 사례
아래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하여 금융자산이 AC(상각후원가) 채무상품인 경우를 가정하여 각 회계연도의 회계 처리를 사례로 나타내봅시다.
[발행조건] 취득일 : 2021.01.01 만기 : 2024.12.31 (총 4년) 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액면가액 : 1,0000,000원 액면이자율(표시이자율) : 8% 2021.01.01 유효이자율 : 10% 취득가액 : 936,603(공정가치로 취득 = 취득당시 상각후원가와 같음) [2021년] 2021년 12월 31일 현재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각각 50,000원, 70,000원이다. 2021년말 현재 위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021년말 현재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980,000원이다. [2022년] 2022년말 액면이자 80,000원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023년말 및 2024년말 수취할 이자는 40,000으로 추정되며, 만기에 수취할 액면금액은 700,000으로 추정된다. 2022년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600,000원이다. [2023년] 2023년말 이자 40,000원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채무증권의 손상이 상당부분 회복되어 2024년 말에 이자 60,000원, 액면 800,000원을 수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830,000원이다. |
참고로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손상관련 현금흐름을 표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당기말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기타포괄손익(당기분 기타포괄손익 효과), 당기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 손실충당금 잔액, 이자수익 계정만 확실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재추정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상각후원가를 산출해야 손상 발생 연도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기타포괄손익은 전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빼면 됩니다.
누적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은 손상 또는 회복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래 현금흐름의 상각후원가법에 따른 현재가치 차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충당금 잔액은 누적손상차손인데, 당기분 손상차손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누적손상차손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면 됩니다.
이자수익을 산출할 경우, 반드시 최초취득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연도별 회계처리
2021년 12월 31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신용위험이 발생한 수준으로는 미래현금흐름을 다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만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할 뿐입니다.
22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신용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래에 재추정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인식하여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채무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24.1.1 장부가 951963으로(표시이자10% 시장이자12%) 시작한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이자수익 114236원이 24년도에 발생하였고 24년도에 위험으로 인해 기대비용 1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25년 1월1일 재무상태표에는 상각후원가자산 966199 ㅣ 손실충당금 10000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장부금액은 966199인가요 956199인가요?
문제를 푸는데 24년도 말 (이자만인식) 장부가가 2895851, 25년 1월1일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장부가가 2626958인데 24년 12월 31일에 신용위험으로 인해 손상차손 120000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변경손실을 구하라고 하면 (2895852-120000)-2626958을 썼을거 같은데
정답은 2895852-2626958 이더라구요 ㅎ ㅠ
손실충당금은 장부가에 영향을 주지않는건가요..?(영향을 주는거 같긴한데 왜 이런지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의 경우, 장부금액은 956,199입니다. 장부금액이라고 하는것은 손실충당금 금액까지 차감한 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본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입니다만, 추정컨대 정답은 2,895,852-2,626,958 이 맞습니다. 조건변경에 의한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충당금을 고려할 것이면, (3,015,582 – 120,000)-2,626,958 로 접근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120,000원은 자산 총액의 차감계정이라는 것에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