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와 일시적차이의 정의, 법인세 세무조정(익금, 손금의 개념 등)

이연법인세 회계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숙지해야 합니다. 회계상 손익과 세법상 손익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세 세무조정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와 세법과의 차이

법인세를 납부할 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할까요? 아닙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손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회계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법인세 계산시 익금과 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익금은 세법상 기업의 수익, 손금은 세법상 기업의 비용입니다.

예컨대 회계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접대목적으로 100,000원을 지출하고 접대비(비용)로 인식했다면, 세법에서는 이 100,000원의 접대비를 모두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상 별도의 접대비 한도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가 80,000원이 산출되었다면 20,000원에 해당하는 접대비용은 인정되지 않고 80,000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2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손금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와 같이 회계와 세법 간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세법 기준으로 만드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계와 세법의 대표적인 차이를 아래 표에 나타내보겠습니다. 법인세비용을 세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전 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이미 법인세비용이 반영되었다면 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세전 개념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연법인세 공부를 하기 위해, 모든 미수이자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이자수익을 현금주의로 인식하며 발생주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현금으로 이자를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와 세법간 차이
회계와 세법간 차이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할 때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여, 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4가지의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이익을 산출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부금 세무조정 역시 위 4가지 형태의 세무조정으로 나타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식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식

익금산입이란 세법상 이익에 해당하지만, 회계상 수익에 포함 시키지 않았으니 추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손금불산입과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데, 손금불산입이란 회계상 비용처리 했지만, 세법상 손실로 인정하지 않으니 과세소득에 추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비용처리 한 것을 취소하니,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모두 세법상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손금산입이란 세법상 비용에 해당하지만, 회계상 비용에 포함 시키지 않았으니 추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익금불산입과 결과적으로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데, 익금불산입이란 회계상 수익처리를 했지만, 세법상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과세소득에서 감소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처리 한 것을 취소하니,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모두 세법상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세무조정의 구체적인 표현을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 접대비에 포함한 금액 중 20,000원을 인정하지 않겠다. 즉, 세법상 비용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비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익금산입(수익의 증가)의 결과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
세무조정

위의 표에서 소득처분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소득처분이란 무엇일까요? 세무조정을 통해 반드시 소득의 귀속을 정합니다. 익금산입 조정과 손금불산입 조정에 따라 증가 된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며 회계와 세법 간 자산/부채 차이를 발생시키면 유보, 증가 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소득의 본질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증가 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계와 세법 간 자산/부채 차이도 발생시키지 않으면 기타로 처분합니다.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세무조정인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유보와 기타의 소득처분만 발생합니다. 이연법인세 회계 공부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유보와 기타사외유출, 기타의 소득처분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상당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면 우선 눈도장 정도 찍도록 합시다.

유보와 일시적 차이

회계와 세법 간의 자산, 부채 차이를 만드는 세무조정 금액으로서, 이후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을 유보 라고합니다. 이 소멸은 자산, 부채의 처분이나 제거를 통해 이루어지며 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유보가 이후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을 유보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감가상각비와 미수수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보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후 사업연도에 추인되기 때문에, 일시적 차이라고 합니다. 반면, 소득처분이 유보가 아닌 세무조정은 모두 영구적차이 라고 부릅니다. 다음 사업연도 및 그 이후에 추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유보금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인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2021년 처음 개업한 A사는 세후 당기순이익은 500,000원(법인세비용 100,000원 반영), 세율은 20%(향후 세율은 불변함)로 가정합니다. 본 당기순이익에는 감가상각비 50,000원, 미수수익 60,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는 20,000원이며, 세법상 미수이자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유형자산은 모두 처분되며, 이자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됨을 가정합니다.

유보의 추인과 과세표준
유보의 추인과 과세표준

2022년도의 세무조정의 경우, 유보가 추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 세무조정의 반대 세무조정이 일어나며 유보 소득처분의 부호도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이 왜 유보일까요? 바로 회계와 세법 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0원이 아닌 20,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법상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기에 2021년 미수이자(수익 및 자산 계상)를 모두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취하는 2022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유보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유보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이 미수이자(자산)도 세법상 자산이 아니기에, 회계와 세법 간 자산 차이 조정을 위해 △유보 소득처분을 합니다. 결국, 법인세비용의 세무조정은 2021년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 차이이며 향후 추인되지 않습니다. 본 법인세비용은 법인 외부로 나갔지만, 누군가의 배당소득/기타소득/상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 차감할 일시적차이

위의 세무조정에 따라 2022년도의 유보금액 추인을, 2021년 기준 이연법인세 회계에서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 손금산입 세무조정으로 추인될 감가상각비 30,000원은 2021년도 기준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추인될 미수이자 60,000원을 2021년도 기준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아래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 미래 과세표준에 가산할 일시적차이 이며, 차감할 일시적차이 = 미래 과세표준에 차감할 일시적차이 라는것입니다.

이연법인세는 결국 2021년의 법인세비용을 계산할 때 2022년도에 차감하거나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Key point가 됩니다. 다시 설명하겠지만,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 금액 X 세율 = 30,000 X 20% = 6,000원)을 구성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이연법인세 부채(가산할 일시적차이 금액 X 세율 = 60,000 X 20% = 12,000원)을 구성합니다. 주의할 것은 2021년과 2022년간 1년간 시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계산할 때는 절대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차이 분석
일시적차이 분석

이연법인세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 세무조정, 유보, 추인 등과 같은 기본 개념들을 학습해보았습니다. 일시적차이, 특히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연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쉽고 직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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