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괄손익 재분류조정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이지만,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분류조정의 의미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엇과 무엇의 재분류가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분류조정의 의미
재분류조정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무엇으로 재분류할까요? 바로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타포괄손익 계정과목을 수도 없이 접해왔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종업원급여 파트에서 배운 보험수리적손익, 유형자산 파트에서 배운 재평가잉여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참고로 보험수리적손익을 다른 표현으로 재측정요소라고도 합니다. 보험수리적손익(재측정요소)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려면 아래의 이전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는 것을 재분류조정이라고 합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거할 때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산이나 부채를 장부금액에서 제거(처분)할 때, 누누이 말했던 딸린 식구(기타포괄손익)를 당기손익(처분 손익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재분류조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분류조정이 불가능한 항목
그렇다면, 자산이나 부채를 처분/제거할 때 모든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당기손익 계정과목(처분 손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조작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모든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대해서 당기손익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일부 기타포괄손익 항목만을 당기손익 항목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타포괄손익은 미실현손익입니다. 즉, 애초에 당기손익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미실현손익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게 되면 재무제표가 왜곡될 수 있기에, 재분류조정이 불가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재분류조정이 불가한 항목은, 당기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머리 아프지 않기 위해, 재분류조정이 불가한 항목으로서 아래 3가지만 우선 적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즉 아래 자산(또는 부채)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절대로 당기손익 계정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라고도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FVOCI 지분상품)을 처분할 때 기타포괄손익을 처분손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중 채무상품(FVOCI 채무상품)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FVOCI 채무상품의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합니다. 즉, 처분시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으로 대체 됩니다. 미실현손익이 실현손익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금융자산의 처분 회계처리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위에 제시한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분류조정 금지의 의의
앞서 이야기했지만, 재분류조정은 미실현손익인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면서 실현손익화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한 이익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더더욱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분류 조정 금지 항목은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미실현손익의 실현손익화를 금지하고, 자본 내에서만의 분류 변경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모두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 내에서만 계정 이동(이익잉여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분류조정이 가능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계정을 한번 거친 후 이익잉여금으로 편입되지만, 재분류조정이 불가능한 기타포괄손익은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기손익계정이 곧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며,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의 구성요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FVOCI 채무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은 재분류조정이 허용되면서 FVOCI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은 허용이 안 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지분상품, 즉 주식의 경우 처분 시 미실현손익을 실현손익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익의 자유로운 조작이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분류조정의 의미와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재분류조정이 불가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은 재분류조정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