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어떻게 분류 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것은 금융리스, 운용리스 구분은 오직 리스제공자에게만 실익이 있습니다.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운용리스 분류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은 리스제공자에게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리스와 관련된 일반론적인 사항은 아래 이전글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위험이란 유휴 생산능력이나 기술적 진부화로 생기는 손실 가능성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생기는 수익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보상이란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친 수익성 있는 운영과 가치의 상승이나 잔존가치 실현에서 생기는 차익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리스이용자가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리스자산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이익도 보는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사실상 리스이용자의 자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금융리스 분류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상황은 사실상,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됨을 나타내 주는 예시입니다. 아래 상황 이외에도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된다고 판단되면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상황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에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는 것은 계약의 전반적인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ㄱ. 소유권이전 약정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자산인수로 보아 금융리스로 처리 ㄴ. 염가매수선택권 약정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치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도 리스이용자사의 자산 인수로 보아 금융리스로 처리 ㄷ. 리스기간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즉 리스자산이 반환된다고 해도 리스기간이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7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ㄹ. 리스료 기준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즉 리스자산이 반환된다고 해도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9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ㅁ. 범용성 기준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즉 리스자산이 반환된다고 해도 리스자산 자체가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자산 자체의 특수성이 있어서 아무나 사용을 못한다는 의미) |
결론적으로, 위의 사례와 같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된다면 금융리스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거래라면 운용리스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리스계약이 아니면 운용리스계약으로 분류하면 되는것입니다.
오늘은 리스제공자 입장에서의 금융리스계약과 운용리스계약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누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