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정의와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 IFRS를 적용하기 전 유형자산 평가는 원가모형이 원칙이었지만, 제도 도입 후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의 정의, 재평가일, 재평가 주기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의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평가모형이란 유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Fair Value)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평가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말, 더 구체적으로는 12월 31일(기말)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재평가의 빈도나 주기의 경우, 반드시 1년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공정가치가 변동할 때마다 재평가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며, 이 주기나 빈도가 매년이 될 수도 있고, 매 2년, 3년,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수험서나 교과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 주기를 1년, 재평가일을 매년 12월 31일로 합니다.
재평가모형에서의 공정가치
그렇다면, 재평가모형에서 말하는 공정가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재평가 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 설비 장치와 기계장치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따라 공정가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란,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 즉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된 평가를 말합니다. 설비 장치와 기계장치 역시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에 따라 공정가치가 결정됩니다.
시장에 근거한 증거라는 것은, 쉽게 말해 시장에 비교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사한 토지나 건물이 시장에 특정 시세로 거래가 된다면, 그 시세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공정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근거한 증거, 즉 시세가 없다면, 감정평가사는 별도의 평가 방법을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 일명 DCF(Discounted Cash Flows)라 하여 유형자산이 창출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재평가 범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유형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의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예컨대, 여러 개의 토지가 있는데 한 개의 토지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다른 토지들은 원가모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 전부 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던지, 전부 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던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 토지로 분류된 자산은 원가모형, 기계장치로 분류된 자산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서로 다른 자산 분류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모형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동시에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토지는 1월 3일, B 토지는 3월 5일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재평가 자체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계속적으로 갱신되는 경우라면,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금액, 주기, 대상 등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각자산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방법론을 자세히 파헤쳐봅시다. 비상각자산의 재평가모형은 상각자산의 재평가모형 회계처리 방법론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각자산의 재평가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비례수정법이 있고 총 제거방법이 있는데, 비례수정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복잡한 방법이며, 시험을 준비하던 실무를 하던, 거의 등장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면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전부 제거하는 총 제거방법에 의해 상각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총 제거방법은,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여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대체 이 문구가 무엇인지 괴롭기만 합니다. 아무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차변에 넣어서 지워버린다. 이 생각만 일단 하십시오.
다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재평가이익(당기손익), 재평가손실(당기손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초 재평가 시 평가증(+)이 발생하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평가감(-)이 발생하면 재평가손실(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이후의 재평가에서 평가증(+)이 발생하는지, 평가감(-)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한 부분을 바로 사례적용해 보겠습니다.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이익과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기계장치와 관련된 재평가모형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인 감가상각누계액의 총 제거 방법을 바탕으로, 위의 표에 정리한 재평가 회계처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도별로 관련 계정과목의 T계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통해서 재평가잉여금, 재평가이익, 재평가손실 계정을 실수 없이 자유자재로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에 인식한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이 있는 와중에 당기에 평가증이 발생하면, 전기 인식한 재평가손실을 한도로 하여 재평가이익(당기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증 또는 평가감 금액은 재평가잉여금, 재평가이익, 재평가손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평가모형에서 감가상각의 내용연수가 해마다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계산 시 내용연수가 1년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유형자산 장부금액이 변동되면,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잔여 내용연수로 접근 해야 합니다. 이는 재평가모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자산의 손상, 감가상각방법 변경 등 각종 사례에 모두 접목되는 것입니다. 차후에 다룰 유형자산 손상 회계처리에서 또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재평가잉여금의 재분류조정 금지
일전에 재분류조정의 정의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 포스팅이 있습니다. 재분류조정이란, 자산이나 부채가 처분 등의 사유로 제거될 때, 이미 반영된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당기순이익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재평가잉여금은 절대로 재분류조정 할 수 없습니다. 유형자산이 처분 등에 의해 제거될 때,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대체할 수 없고 이익잉여금으로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재평가잉여금이 당기순이익(처분 손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래 이전 글을 통해 재분류조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로만 서술하였으니,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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