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측단위적립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종업원급여 파트에서 다룰 확정급여채무와, 당기근무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겠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운용자금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종업원의 사망률, 퇴직확률, 임금 증가율 등의 보험수리적가정을 바탕으로 산출한 퇴직급여 예측치인데, 이를 다른 말로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확정급여채무는 장기성 채무라고 봐야 하므로, 반드시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가치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할인율 개념도 등장해야 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기말) 현재 퇴직급여채무와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할 것을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량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수익률을 알 수 없는 경우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고합니다.
이러한 확정급여채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예측단위적립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이란 매년의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에 할인율(우량사채 시장수익률)을 적용한 미래가치 합계액이 종업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와 일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기근무원가는 매년 발생된 퇴직급여의 원금이며, 이자원가는 매년 발생된 퇴직급여에 할인율이 적용된 이자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퇴직급여를 근무년수로 나눈 것이 매년 발생하는 현재가치 반영 전 당기근무원가에 해당합니다. 이 당기근무원가를 예측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매년 누적치가 발생하는데 이를 매년 말의 확정급여채무라고 하는것입니다. 결국 확정급여채무는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누적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추상적이므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초에 근무를 시작 A의 매년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 그리고 매년 말의 확정급여채무를 구해보겠습니다. A는 2025년 초에 퇴직할 예정으로 2025년 초에 퇴직급여 지급할 일시금은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확정급여채무에 적용할 할인율(우량사채 수익률)은 10%임을 가정합니다.
A는 총 4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직 일시금 1,000원을 근무년수 4년으로 나누면 매년 발생할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반영 전 금액이 산출됩니다. 1,000원 / 4년 = 250원. 매년 초부터 매년 말까지 근무한 대가에 따라 발생한 당기근무원가의 명목가치가 250원이며 이 명목가액 250원이 근무기간 4년간 매년 균등하게 발생 된다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기본입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 근무 대가 250원을, 2022년 근무 대가 250원, 2023년 근무 대가 250원, 2024년 근무 대가 250원을 2024년 말(2025년 초)에 일시금 1,000원으로 수령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2021년 근무대가 250원은 3년 뒤에 받기 때문에 할인율 10%를 3년간 적용한 현재가치 금액이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단 2021년 말을 기준으로는 2022년과 2023년, 2024년의 당기근무원가에 대한 현재가치를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2024년은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근무원가가 인식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일시금 1,000원이라는 것은 4년 전부 근무했을 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말 현재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는 187.83원이 되겠습니다(= 250/1.1^3). 2021년 말까지 근무해야 비로소 발생한 당기근무원가이기 때문에, 2021년 말에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2021년 초가 기준이 아니라 2021년 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1년말 확정급여채무는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187.83원입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 말 확정급여채무 187.83원의 2022년 말 가치와, 2024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근무대가 250원의 2022년 말 현재가치의 합계액이 확정급여채무 금액입니다. 2022년의 이자원가는 2021년 말의 확정급여채무 187.83원의 10%에 해당하는 18.78원입니다. 2022년도 근무대가는 2022년 말에서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2022년 말 기준, 202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가치는 206.61원(187.83 + 18.78)입니다. 여기에 2024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근무대가 250원의 2022년 말 현재가치는 206.61원(= 250/1.1^2)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413.22원(206.61 + 206.61)입니다. 표의 풀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표의 경우 이자원가(18.78)와 매년 말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증가액(206.61)을 확정급여채무 증가액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전기 말 확정급여채무(187.83)에 당기 확정급여채무 증가액(206.61 + 18.78)이 바로 당기 말 확정급여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2023년, 2024년도 같은 논리이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일시금 계산
퇴직 일시금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회사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서의 사례를 변형하여, 퇴직 일시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에 70,000,000원을 연간 급여로 받는 종업원이 4년을 일한 뒤 퇴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6%씩 복리로 연간 급여가 상승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4차 연도에 적용받을, 즉 퇴직 전 최종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4차 연도라고 하여 기간을 4기간으로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3기간 만을 대상으로 미래가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봉이 3번 올라서 4차 연도의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차 연도에 적용되는 임금 및 퇴직 일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퇴직일시금을 가지고 근무연수인 4로 나누어 매년 당기근무원가의 명목가치를 산출하여 확정급여채무 계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채무,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계산 사례
국제회계기준서 사례와 2016년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문제를 혼합 및 변형한 아래 사례를 통해 매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및 매년 말의 확정급여 채무 금액을 산출해봅시다.
우선 퇴직 전 최종임금(5차 연도에 적용받을 임금)을 구하고, 퇴직 일시금을 구한 뒤 순차적으로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퇴직 일시금을 근무연수 5로 나누어 매 연도 당기근무원가의 명목가액을 산출하면 7,110,712원이 나옵니다. 본 금액을 토대로 매년 당기근무원가의 현재가치, 이자원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급여 일시금을 바탕으로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 확정급여채무 금액을 예측단위적립방식을 통해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논하려고 합니다. 시험 또는 실무에서 활용하실 분들은 본 장을 통해 적극적인 반복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JS 형님
종업원 급여가 이해 안되서 엄청 헤메고 있었는데…
구원의 빛줄기를 보는거 같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JS 님의 블로그 보면서 큰 도움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고 문제풀던 도중 값이 안 맞는 건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4차 연도말(5,914,391) 5차연도말(6,801,551) 당기근무원가 현재가치가 값이 안 맞는 듯 합니다.
그에 따라 확정급여채무 증가분도 값이 안 맞습니당.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은 원고 작성 중 오타가 발생한 것이며, 현재 수정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