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송품, 적송품, 미착품 등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회계기간 말 시점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중 회사가 재고자산으로 반드시 인식하여 계산 하는 것이 무엇 인지를 추리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에 대한 기본 이해
본 장은 설명하기 전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복습하고자 한다면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매출원가는 팔린 재고자산의 원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출원가율, 매출총이익률
본 장을 설명하면서, 매출원가율이나 매출총이익률이라는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출원가율이란 매출액 중 매출원가(팔린 재고자산의 원가)의 금액 비중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컨대 매출액이 1,000,000원인데 매출원가율이 30%라면, 매출원가는 300,000원, 즉 팔린 재고자산은 300,000원이라는 것입니다.
매출총이익률이란 매출원가율의 상대 개념입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1,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매출원가가 300,000원이라면 매출총이익은 700,000원이 됩니다. 즉,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총이익률과 매출원가율의 합계는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생소한 개념이 또 등장하는데, 원가에 대한 이익 가산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1,250,000원인데, 원가에 대한 이익 가산율을 25%를 적용해서 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매출원가는 1,000,000원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원가 1,000,000원에 25%를 가산해야 매출액인 1,250,000원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출원가를 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출원가는 매출액을 (1+원가에 대한 가산율)로 나누어 산출하면 됩니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한다는 것은, 판매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매출(수익)로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고 아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이슈는 미착상품, 시송품, 적송품, 저당상품, 할부판매상품, 반품권이 있는 상품, 타처보관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회사가 상품을 산 상황인지, 판 상황인지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단순 암기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미착상품
미착상품이란 아직 운송 중인 상품으로서 회사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기말 재고자산 실사를 했을 때는 회사에 없는데, 이 미착상품을 재고자산에 추가로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 운송 중인 상품의 경우 선적지 인도조건인지 도착지 인도조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적지 인도조건이란, 운송 중인 매입상품이 선적된 시점부터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적지 인도조건에서는 선적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반면 도착지 인도조건의 경우 상품이 도착지에 도착한 시점에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도착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즉, 선적지 인도조건이라고 무조건 매입자의 재고자산인 것이 아니라 선적 시점이 지나야만 매입자의 재고자산인 것입니다. 이 말은, 선적지 인도조건에서 판매자의 경우 선적 시점이 지나야 매출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착지 인도조건 역시 도착시점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시송품
시송품은 시용판매상품의 줄임말입니다. 시용판매란, 일단 고객에게 물건을 주고 고객이 사용해보다가 물건을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서야 판매자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는 판매 형태입니다. 따라서 시송품의 경우, 매입자의 매입의사가 표시되지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며 매출(수익)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적송품
적송품은 위탁판매상품의 다른 표현입니다. 대리점 판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직접 에어컨을 판매하지 않고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를 위탁자라고 하고 대리점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상품의 소유권은 당연히 위탁자인 삼성전자에 있고, 대리점은 판매만 할 뿐입니다. 상품이 판매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수탁자가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매출을 인식할 수 있고, 재고자산이 감소(매출원가 증가)합니다. 바로,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인 상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이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말재고자산의 실사 시 존재하지 않지만, 위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재고자산에 포함할지 말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저당상품
저당상품은 제3자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 상품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제3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3자가 담보권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담보인 상품을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므로, 저당상품은 기말재고자산 실사 시 회사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당상품의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재고자산입니다. 단, 담보권이 실행된 저당상품은 더 이상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부판매상품
할부로 물건을 판매했을 때 판매자가 언제 재고자산을 인식할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상품을 인도했지만, 대금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나누어 받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판매의 경우 대금 회수가 다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품의 인도 시점에 재고자산에서 제외합니다. 물건을 넘기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할부판매의 경우, 이미 물건을 인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의 실사 시점에는 상품이 없으며, 가산할 재고자산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반품권이 있는 상품
구매자에게 반품권이 있는 상품의 경우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중의 많은 책에서 잘못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판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반품권이 있다해도, 반품 가능성 예측과 무관하게 판매시점에 재고자산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반품 가능성을 예측 가능하다면, 매출 시점에 판매한 재고자산에 예측비율만큼 반환재고회수권이라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면 판매한 재고자산 전액에 대해 판매 시점에 반환재고회수권을 인식합니다.
반품과 관련하여 수익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면, 왜 위와 같은 결론이 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타처보관상품
타처보관상품이란, 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실사 시 회사에는 없지만,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냥 장소만 다른 곳에 있는 것일 뿐,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 사례
아래의 사례에서 2022년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회사가 판매자인지, 구매자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하고, 회사보관 재고 실사 금액에 각 항목이 제외되어있는 상황인지, 포함되어있는 상황인지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서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더하고 뺄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고 실사액 자체가 각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던, 회사에서 실무를 하시던 무작정 암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