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원가모형, 재평가모형)

오늘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시험은 물론 각종 전문 자격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은 학습을 원하는 분들은 꼭 학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존 포스팅 필수 학습

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아래 이전 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해야 따라오실 수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자산손상의 의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이 손상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발생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상차손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당기손실로 반영합니다.

썸네일(손상차손 계산식)
썸네일(손상차손 계산식)

그렇다면 손상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손상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징후와 관련하여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자산의 물리적 손상이 있습니다. 예컨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기계장치가 박살 나거나 불에 타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손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일 수 없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 기준서에 나오는 표현들은 대표적 사례와 상황을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기업은 매 회계기간 말(사업연도 말)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만약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 후,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비로소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손상의 징후가 있어야 회수가능액을 추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던 없던 무조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과 비교 후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연수를 정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회수가능액의 의미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왜 회수가능액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일까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을 초과 하면 자산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자산의 장부금액이 80, 순공정가치가 60, 사용가치가 9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자산의 장부금액이 80이지만, 사용가치인 90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자산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공정가치란 무엇일까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활성시장에서 자산이 거래된다면 자산의 시가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순공정가치가 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자산의 시가에서 매각 수수료 등을 차감한 것이 순공정가치라는 것입니다.

자산의 사용가치란 무엇일까요? 자산의 계속적인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추정하고,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이 현금흐름는 현재의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자산 성능 향상 등의 사유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손상이 무엇인지, 회수가능액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으니,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원가모형에서의 손상차손 회계처리

원가모형에서의 손상차손 회계처리입니다. 원가모형에서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후의 회계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손상차손의 환입입니다.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한 이후, 회수가능액이 손상 후 장부금액보다 높다면 손상차손을 환입 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손상차손 환입은 당기순이익에 (+) 효과를 미치는 수익 계정입니다. 손상차손 환입은 회수가능액에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했을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원가모형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손상차손 인식 후의 감가상각비 및 장부금액을 산출할 때, 상각 직전 장부금액과 잔여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부금액의 수정이 발생하면, 수정된 장부금액과 잔여 내용연수를 가지고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회계처리 사례로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원가모형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주의사항
원가모형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 주의사항

아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을 포함한 연도별 회계처리와 T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가모형사례
원가모형사례

감가상각비와 장부금액 계산 시, 내용연수 적용 등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회계처리
2021년 회계처리
2021년 T계정
2021년 T계정
2022년 회계처리
2022년 회계처리
2022년 T계정
2022년 T계정
2023년 회계처리
2023년 회계처리
2023년 T계정
2023년 T계정

재평가모형에서의 손상차손 회계처리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에 따라 평가해도 손상차손을 적용해야 함은 예외가 없습니다.

재평가모형에서의 손상차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평가를 우선 적용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이때, 재평가잉여금이 있다면, 이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감소시키고, 재평가잉여금으로도 자산 감소분을 메꾸지 못한다면 나머지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산하여 당기손실 처리하는 것입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차손 환입을 먼저 인식한 후, 재평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상차손(당기손실)으로 반영한 금액을 손상차손환입(당기수익) 처리합니다. 다만, 손상차손환입 금액을 초과하는 자산 증가분이 있다면, 이를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와닿지 않을 것이니,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도 관세사 1차 시험 기출문제 변형 사례를 바탕으로, 회계처리와 T계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일일이 회계처리를 할 수 없고, 각 계정과목을 빠르게 구해 답을 도출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재평가모형에서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이슈는 일반적인 실무나, 회계의 쉬운 접근과는 거리가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심화된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재평가모형 손상사례
재평가모형 손상사례

원가모형과 같이, 손상 전후로 감가상각 계산과 장부금액 계산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회계처리
2021년 회계처리
2021년 T계정
2021년 T계정
2022년 회계처리
2022년 회계처리

재평가 회계처리를 먼저 한 후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T계정
2022년 T계정
2023년 회계처리
2023년 회계처리

재평가모형에서는 손상차손 환입 회계처리를 먼저 한 후 재평가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2023년 T계정
2023년 T계정

주의 사항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상이나 재평가 후의 감가상각비 및 장부금액 계산에 관한 것입니다. 손상이나 재평가 같은 유형자산의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감가상각 직전의 장부금액과 잔존가치, 잔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계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며, 전진법 회계처리라고도 합니다. 훗날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이슈를 다루면서 더 설명을 이어나가겠지만, 본 계산 방법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 시험을 준비하시던, 실무를 하시던 반드시 숙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잔여 내용연수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컨대 내용연수 5년짜리 유형자산을 상각하는데, 2년의 내용연수가 흘렀다면, 감가상각비 계산 대상 내용연수는 잔여 3년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아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특히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 환입 회계처리는 각종 전문자격시험 1차 및 2차 시험에 빈출 되는 주제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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