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계정 종류와 회계처리

오늘은 자본 계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본 계정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자본 거래가 무엇인지, 상황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자본 계정의 종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로 자본 계정의 종류를 숙지하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자본의 분류(종류)
자본의 분류

위의 계정과목 하나하나를 전부 외우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계정과목과 관련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자본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의 표는 IFRS에서 규정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상법에 기초해서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인 IFRS에서는 자본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변동이 없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회계는 차변과 대변 싸움이고 위의 계정과목과 관련된 거래로 인해 자본 계정의 증가를 나타내는 대변과, 감소를 나타내는 차변의 변동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요 자본 계정 용어 정리 및 회계처리

이하에서는 주요 자본계정의 용어 정리와 기본적인 회계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 자본금

내꺼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주주가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자본은 “내꺼”의 개념이고, 주주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주주가 주식을 사면 회사가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주주의 몫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주가 사려고 하는 주식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액면금액보다 주식의 발행 가격이 높아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를 모집하면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1주당 주식의 발행가는 10,000원이고 액면금액은 5,000원, 발행하는 주식수는 10,000주라고 합시다. 즉 회사는 10,000원 X 10,000주 = 1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주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차) 현금 1억 원 (대) 자본금 5천만 원

                   주식발행 초과금 5천만 원

주식발행 초과금은 무엇일까요? (주식의 발행가액 – 주식의 액면금액) X 주식수가 바로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이는 표에서 이야기한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이며, 역시 주주의 몫입니다.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이 있고 우선주 자본금이 있는데, 보통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다른 프리미엄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선주는 전환우선주(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높으나, 의결권은 없고 주주의 선택에 의해 보통주로 전환 가능), 상환우선주(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지만, 주식 발행회사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주주에게 약정된 금액으로 상환 가능)로 나뉩니다.

※ 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만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상환우선주의 주주가 그 의사에 따라 회사에 상환권을 요구할 수 있다면 “부채”로 분류해야 합니다. 주주가 갚으라면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빚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②.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위에서 설명한 주식발행 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을 계정과목으로 각각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 대가라고 합니다.

감자차익을 알기 위해서는 감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감자란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주에게 돈을 주고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유상감자), 아무 대가 없이 자본금만 줄이는 방법(무상감자)이 있습니다.

회사가 자본금 10억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 9억을 주주에게 지불하는 경우, 무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눠서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9억]

(차) 자본금 10억 (대) 현금 9억

                      감자차익 1억

[무상]

(차) 자본금 10억 (대) 감자차익 10억

제가 처음에 강조했듯이, 위 거래들로 인해 자본 총액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변동이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유상감자는 현금을 지급한 금액만큼 자본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시나요? 반면, 무상감자는 차변에 자본감소, 대변에 자본 증가가 동시에 동액으로 이루어져 자본에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왜 할까요? 감자차익을 만들어서 결손금(당기손실의 누적액)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위 사례에서 [무상]으로 감자를 했을 때 발생한 감자차익 10억으로 미처리 결손금 5억 원을 없애보는 회계처리를 해봅시다.

(차) 감차 차익 5억 (대) 미처리 결손금 5억

자본총액에 대한 영향은 어떤가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 오면 그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주식은자본조정(자본을 감소시킴)에 해당합니다. 액면가 3억, 발행가 5억에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4억에 다시 사 올 때의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발행 당시 회계처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본금은 3억, 주식발행 초과금은 5억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차) 자기 주식 4억  (대) 현금 4억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 계정이며, 자본조정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액면가(자본금)가 아니라 내가 되 사 온 가격입니다.

이 자기 주식 전부를 7억에 팔아봅시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처분가액에서 자기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 현금 7억  (대) 자기주식 4억

             자기 주식 처분이익 3억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 대가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면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 대가를 회계 처리합니다. 주주가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차) 현금 XX   (대) 전환권대가 XX

(차) 현금 XX   (대) 신주인수권 대가 XX

③. 자본조정

기본적으로 자본조정이라는 것은 자본의 차감항목을 의미합니다.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할인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손실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할인발행 차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의 반대 개념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금액이 주식발행금액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액면금액보다 싸게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의 할인발행이라고 합니다. 액면금액이 1억인데 발행가액은 2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의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재무상태표에 이미 3천만 원의 주식발행 초과금이 존재한다면 8천만 원의 주식 할인발행 차금을 3천만 원의 주식발행 초과금과 상계처리해야 됩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8천만 원에서 3천만원을 뺀 5천만원을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라고 계상하는 것입니다.

(차) 현금 2천만원   (대) 자본금 1억

주식발행 초과금 3천만 원

주식 할인발행 차금 5천만 원

감자 차손 역시 감자차익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감자 차손은 자본금(액면)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 발생합니다. 논리적으로 절대로 무상감자에서는 감자 차손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감자는 돈 한 푼 안 주고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감소시키는 자본금(액면)만큼 무조건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자 차손도 마찬가지로 이미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감자차익이 있다면 상계를 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액면) 3억을 감소시키기 위해 5억의 현금을 주주에게 지불한 상황이며, 재무상태표에 이미 1억의 감자차익이 계상되어있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자본금 3억  (대) 현금 5억

감자차익 1억

감자 차손 1억

만일 재무상태표에 감자차익이 5억이 이미 계상되어있다면, 감자 차손은 없겠죠? 이 거래에서 발생한 감자차익 총액 2억을, 이이 계상한 감자차익 5억에서 모두 커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감자차익 잔액은 3억이 된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의 반대 개념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손실 역시, 이미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다면 상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액면가 3억, 발행가 5억의 주식을 회사가 3억에 되 사 오려 하며, 이전의 다른 거래로 인해 이미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5천만원, 자기 주식의 재 매각 가격은 2억 일 때 회계처리를 봅시다. 기존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5천만원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1억이지만, 기존에 재무상태표에 계산되어있는 5천만원을 고려하면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5천만원입니다.

(차) 자기 주식 3억   (대) 현금 3억

(차) 현금 2억          (대) 자기 주식 3억

자기 주식 처분이익 5천만원

자기 주식 처분손실 5천만원

배당 건설이자는 이익이 없어도 일정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원래 주주에게 배당을 주려면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의 누적)이 있어야 하는데, 막대한 설비투자로 장기간 건설을 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회사들의 주주가 아무 배당도 못 받는 것은 다소 부당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도 배당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배당건설이자(자본 감소)를 기입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을 기입하여 배당을 지급합니다.

자본조정으로 자본의 가산 항목 중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신주청약증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주식 선택권은 스톡옵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가 종업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의 성과가 목표치를 초과하게 되면 회사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회사가 주식배당을 결의했지만 아직 교부를 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주식배당도 기본적으로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을 재원으로 합니다. “미처분”이라는 단어를 어려워마십시오. 아직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의 이익잉여금이라는 의미입니다. 회계처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배당 결의]

(차) 미처분 이익잉여금 XX (대) 미교부 주식 배당금 XX

[배당일=주식 교부일]

(차) 미교부 주식 배당금 XX (대) 자본금 XX

신주 청약증거금은 주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보증금 형태로 주식 대금의 일부를 선납하는 개념입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발행 시 사라진다고 생각합시다!

[청약 시]

(차) 현금 XX       (대) 신주 청약증거금 XX

[주식발행 시]

(차) 현금 XX       (대) 자본금 XX

신주 청약증거금 XX

④. 기타 포괄손익

자본은 기본적으로 주주가 될 권리를 사고팔았을 때 발생하는 계정이긴 하지만, 기타 포괄손익은 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변동을 표시할 때 쓰는 계정입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 외환 차이,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보험 수리적 손익, 지분법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을 기타 포괄 손익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을 구성하기 때문에 누적 개념으로 “누계액”표시를 합니다.

다만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합계액을 총 포괄손익이라고 합니다. 이를 손익계산서가 아닌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양식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타 포괄손익은“누적” 개념으로 재무상태표에 누적액을 표시한다고 했는데, 기간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표시하라는 것인가요?

바로 당기분의 기타 포괄손익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즉, 전기(전 회계연도)에 기타 포괄손익의 누적액(재무상태표 자본 표시분)이 500이었는데, 당기(현재 회계연도)의 기타 포괄손익의 누적액(재무상태표 자본 표시분)이 430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70만큼 줄었죠? 그렇다면 기타 포괄손익의 1년간의 기간 성과는 –70인 것입니다. 아래 양식에 변동액 –70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괄손익의개념
포괄손익계산서(당기성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 외환 차이,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보험 수리적 손익, 지분법기타포괄손익(지분법자본변동)을 기타 포괄 손익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은 각각 금융자산 파트와 유형자산(무형자산) 파트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을 인지하시고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⑤.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미처리 결손금)이 이익잉여금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의 누적액 개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잉여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상법에서 규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자본조정금액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전의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며 배당 등의 처분 결의를 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처분 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손금은 당기순손실이 누적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잔액이 양수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감자차익 등으로 결손금을 없애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결손금을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처리를 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은 상법 등에 의해서 회사가 처분 가능한 이익(이익잉여금)을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내에 유보시키는 것입니다. 전반적 회계처리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이익잉여금 XX   (대) 적립금 XX

오늘은 자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상태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손익계산서 항목과 기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thought on “자본 계정 종류와 회계처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