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작 시기 판단(추가 취득, 중고 자산, 미지급금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시기는 실무적으로나 수험적으로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칙적인 감가상각 시기와 특별한 경우의 감가상각 시기는 언제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의 시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회계 기준서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가 사용 가능한 때입니다. 정말로 생소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계속 누적될수록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하나 이겨나가 봅시다.

쉽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계장치를 빵을 만들기 위해 구입 또는 제작한 것입니다. 이 기계로 빵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빵을 생산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시점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기에 자산이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취득 시점에 감가상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것을 취득하면 애초부터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제작했는데, 사용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유형자산 계정과목을 쓸 수 없고 다른 계정과목을 써야 합니다.(ex 건설중인 자산 등) 이러한 건설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할 수 없고,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만족했을 때, 유형자산으로 계정과목을 대체한 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추가 취득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통상 취득한 시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도에 추가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도 추가 취득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자본적지출이라고 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사용중인 유형자산에 추가적인 지출을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빌딩 소유자인데, 이 빌딩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추가 증설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이 엘리베이터 증설을 함으로서 여러분의 빌딩 가격이 팍팍 오른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해야 옳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며, 유형자산의 중도취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적 지출에 반대되는 말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일상적인 수선비나 소모품비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부분입니다. 예컨대 자동차를 사용하다 카시트가 찢어져서 새로운 카시트를 넣는데 들어간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익적 지출입니다.

중도 취득의 또 다른 사례는 피할 수 없는 지출발생도 해당됩니다. 예컨대,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드시 가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득세가 유형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연수의 30%, 60% 시점에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발생한 취득세도 유형자산의 중도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 취득한 유형자산은 중도에 취득한 시점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중도 취득원가에 대한 감가상각은 [최초 취득한 유형자산의 총 내용연수 중 중도 취득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뺀 잔여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 설명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10억짜리 기계창지를 구입했으며, 이 기계장치는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억,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2022년 1월 1일 추가취득에 해당하는 자본적지출 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단, 추가취득에 해당한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야 하며, 2021년 및 2022년의 감가상각 및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도취득 유형자산 감가상각
중도취득 유형자산 감가상각

[2021.1.1.회게처리]

(차) 기계 10억 (대) 현금 10억

[2021.12.31.회게처리]

(차) 감가상각비 2억 (대) 감가상각누계액 2억

[2022.1.1.회게처리] – 이 시점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총 13억원

(차) 기계 3억 (대) 현금 3억

[2022.12.31.회게처리]

(차) 감가상각비 3억 (대) 감가상각누계액 3억

그렇습니다. 2022년 1월 1일 추가 중도취득한 기계장치(자본적 지출)는 3억이 되면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총 13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2021년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 10억에 적용할 감가상각과, 2022년 1월 1일 추가 취득한 기계장치 3억에 적용할 감가상각의 논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모두 하나의 기계장치 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2021년 1월 1일 최초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의해 계속 (취득가 10억 – 잔존가치 2억) / 4년 =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인식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추가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잔여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추가취득가 3억 – 추가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치 0) / 3년 = 1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인식되는 것입니다.

즉, 추가 중도취득한 자산은, 최초 취득 시점의 총 내용연수에서 추가 취득한 시점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만을 잔여 내용연수로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취득 3억이 2023년 1월 1일 이루어졌다면, 잔여 내용연수는 2년(최초 취득시 내용연수 4년 – 추가 취득한 시점까지의 기간 2년)을 적용하게 되며 잔여 2년간 매년 1.5억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추가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치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잔존가치 까지도 고려해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의 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을 할 때는 별도의 자산인것처럼 생각하여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례 정리

A. 중고자산취득시 감가상각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고자산 취득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본 중고자산의 최초취득 시의 내용연수에서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때까지 경과한 내용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중고자산이 최초에 내용연수가 10년이었는데 내가 이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미 내용연수가 3년이 지났다면, 잔여 7년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물론, 잔존가치 역시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중고자산을 취득했을 시점에서의 잔존가치를 다시 추정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중고자산이기 때문에, 최초에 취득했을 시점보다 잔존가치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귀속연도가 다른 취득세의 감가상각

위에서 설명했듯이, 취득세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중도취득에 포함됩니다.

귀속연도가 다르다는 것은, 자산 취득이후 1년후 또는 3년후 등등 각각 다른 시점에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역시 위에서 설명한 <유형자산의 추가 취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C. 기계장치 잔금 익년도 지급시 감가상각비 적용시점

결론만 말하자면, 이 경우는 기계장치를 사용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즉, 기계장치 잔금만 지금을 안했을 뿐이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인도받아 사용가능한 상태라면 그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기계장치를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잔금을 2022년 7월 1일에 지급한 상황이라면 2021년 1월 1일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기계장치의 잔금만큼 부채(미지급금)가 인식이 될 뿐입니다.

이상 감가상각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다룬 사항은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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