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고 쉽게 알아봅시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시작자료를 통해 살펴봅시다.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은 채무상품(채무증권)과 지분상품(지분증권)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 채무상품은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지분상품은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사업모형이라는 용어와 계약상 현금흐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용어 정의
우성,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란 쉽게 말해 어떤 금융자산을 취득하여 발생하게 될 미래현금흐름의 약속입니다. 이 현금흐름의 약속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자산 분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역시, 계약상 현금흐름의 개념은 주식인 지분상품에는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며, 채무상품의 분류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주식(지분상품)에는 애초에 약속된 현금흐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있는 것을 SPPI라 하며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의 약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업모형이란 어떤 금융자산을 취득한 목적이 원리금(원금과 이자)만을 수취할 목적인지, 아니면 원리금을 수취하면서 금융자산을 매도할 목적까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결국 금융자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사업모형입니다. 다만, 사업모형에는 원리금 개념이 존재하므로, 지분상품 분류 시에는 해당이 없고, 채무상품의 분류에만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주식에는 원리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품의 분류기준
위에서 살펴본 계약상 현금흐름과 사업모형에 따라 채무상품의 분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의 취득의 주된 목적, 계약상 현금흐름, 사업모형의 순서로, 각 단계의 판단 결과에 따릅니다. 아래 표에 따라 채무상품의 분류기준의 큰 틀을 확인해봅시다.
채무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우선 채무상품 취득의 주된 목적이 매매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채무상품을 매각해서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상품의 매매가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었는지, 그 여부를 살핍니다. 만일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있지 않은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매가 주된 목적이 아니면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있는 경우로서, 사업모형에 따라 채무상품의 원리금 수취만이 목적인 경우,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AC)으로 분류하나, 사업모형에 따라 채무상품의 원리금 수취와 더불어 매도 목적까지 함께 있다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상품의 분류 방법은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위의 표의 흐름 자체를 암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분상품의 분류기준
지분상품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사업모형의 개념이 없으므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역시 아래 표를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분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지분상품 취득의 주된 목적이 매매인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가 주된 목적이 아님과 동시에, 회사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그 분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결국, 지분상품의 매매가 주된 목적이 아니면서, 회사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비로소 지분상품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
금융자산 분류와 관련하여, 정말 어려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정한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음부터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므로, 직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기준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알 듯 말 듯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예컨대 어떤 금융자산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어떤 금융부채가 있다고 칩시다. 이 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평가(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하고, 대응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측정 기준이 다른 상황을, 위의 기준서 표현과 같이 회계 불일치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바엔, 재무제표를 통해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모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하자는 취지입니다. 사례로 든 것은 금융자산이 아닌 부채의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 지정과 관련된 것이지만, 금융자산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금융부채와 함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준서 하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위와 같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행사하여, 금융자산이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다른 금융자산(FVOCI, AC)으로 재분류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위에서 언급하는 회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하여 금융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경우, 이후 재분류를 금지한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채무상품 분류기준(위의 분류 도식)에 따라 분류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까지 모두 재분류가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융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자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회계처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금융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것도 기본 중 기본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각종 전문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위에서 다룬 채무상품(채무증권)과 지분상품(지분증권)의 분류기준 흐름도를 정확하게 꿰고 주어진 상황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