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리스제공자 중 금융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금융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리스자산을 반환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로 나누어 접근하도록 합시다.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방법론
금융리스제공자의 경우 자산을 구매한 후 이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매한 자산을 선급리스자산이라고 하며, 보통은 자산의 공정가치에 구매를하게 되므로 선급리스자산금액은 공정가치금액입니다. 이 선급리스자산에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가산하면 리스순투자 금액이 됩니다. 이 리스순투자금액이 금융리스채권이 되며 내재이자율을 적용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후원가를 산출하여 매년의 이자수익 및 금융리스채권 장부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아래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회계처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은 본질적으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채무증권)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금융리스채권이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본질이 같기 때문에,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추정되는 잔존가치(보증잔존가치 + 무보증잔존가치)가 하락되어 신용손상으로 판단이 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손상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과 같이, 미래현금흐름을 리스개시일의 내재이자율, 즉 금융리스채권 인식 시점의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리마인드 차원에서 금융자산 손상과 관련된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금융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금융리스 채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리스기간동안 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리스기간동안 리스제공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예시 – 리스자산 반환 X
리스이용자에게 염가매수선택권 또는 소유권 이전약정에 따른 선택권이 있고,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리스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서, 아래 사례를 통해 리스제공자의 연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각후원가법에 따라, 위 사례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의 상각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연간리스료는 이자수익과 금융리스채권 감소액(회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리스채권 감소액(회수액)은 연간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예시 – 리스자산 반환 O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자산을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잔존가치와, 무보증잔존가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리스제공자의 연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각후원가법에 따라, 위 사례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의 상각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융리스채권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즉 리스 순투자금액이 바뀐것입니다. 손상후 리스순투자(금융리스채권)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손상후 금융리스채권금액을 먼저 확인 후 상각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상후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에 근거하여 이자수익과 금융리스채권의 감소액(회수액) 및 매년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처럼 손실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나, 편의상 손상과 관련하여, 금융리스채권을 직접 감소시키고 별도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금융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며,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 채권감소액(회수액), 금융리스채권의 손상, 리스종료시점의 보증잔존가치에 따른 보상액과 같은 회계처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용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