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조건변경 회계처리(상환수수료, 실질적 조건변경 판단, 조건변경이익 계산)

기업이 금융부채(사채)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 후, 사채의 채권자와 금융부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액면(표시) 이자율 할인 등이 그 사례입니다. 금융부채 조건변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공부해봅시다.

조건변경 대상 금융부채

본 장에서 이야기하는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를 의미합니다. 즉, 유효이자율법(또는 시장이자율)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인 사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상각후원가 개념과 사채발행의 회계처리를 정확히 숙지해야 본 장을 이해함에 무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조건변경 판단의 필요성

금융부채의 만기나 액면 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원금이 감면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금융부채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실질적인 조건변경의 해당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조건변경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변경 수수료의 회계처리와 조건변경에 따라 채무자가 인식하는 손익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부채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 금융부채의 소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기존의 금융부채가 사라지고 새로운 조건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부채의 실질적인 조건변경 판별
금융부채의 실질적인 조건변경 판별

조건변경의 판단 및 후속 회계처리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은 우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조건변경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조건변경인지 여부에 따라, 후속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며, 이는 조건변경에 대한 수수료와 적용 할인율(이자율)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에 정확하게 이론을 꿰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질적 조건변경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아래 수식과 같이 판단합니다.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수취한 수수료가 있다면 이것을 차감한 순 수수료 지급액을 실질적 조건변경 여부 판단에 반영해야 하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실질적 조건변경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이자율은 금융부채(사채)를 발행했을 당시의 최초의 유효이자율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건변경의 유효이자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두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조건변경인 경우, 조건변경에 따른 새로운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일의 발행금액(장부금액)은 조건변경일 현재의 유효이자율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한 상각후원가이며, 동 금액과 조건변경 전의 기존의 금융부채 장부금액(조건변경일 현재)과의 차액이 조건변경 손익에 해당합니다. 물론 조건변경에 따른 수수료 순 지급액(지급액-수취액)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 조건변경 손익에 반영합니다. 기존의 금융부채가 완전히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을 조건변경일 현재의 유효이자율을 활용한 것이고, 수수료 역시 금융부채의 소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액 당기손익(조건변경 손익)으로 반영하는 논리입니다.

반면,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건변경에 따른 새로운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일의 발행금액(장부금액)은 기존 금융부채 발행 당시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한 상각후원가이며, 동 금액과 조건변경 전의 기존의 금융부채 장부금액(조건변경일 현재)과의 차액이 조건변경 손익입니다. 조건변경에 따른 수수료 순 지급액은 새로운 금융부채의 발행금액(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 순 지급액은 사채 발행비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유효이자율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수수료 순 지급액은 조건변경 손익에 절대로 반영할 수 없고, 새로운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 변동을 일으키며,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기존 금융부채의 연장선상에서의 조건변경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금융부채의 발행가액을 구할 때, 조건변경일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부채 발 당시의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며, 수수료 역시 금융부채의 소멸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금융부채의 만기까지 나누어 상각하는 논리입니다.

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부채 조건변경 사례 연습

위에서 배운 조건변경의 판단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사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기계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풀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정리도 완벽해야 하며, 적용할 이자율이라던가 현재가치 계산 등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조건변경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부터 확실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아래 문제처럼 원금감면과 만기 변경 등 복잡하게 출제될 수 있고, 회계처리 전체를 묻기보다는 금융부채 조건변경에 따른 손익 자체와 조건변경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을 구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항목을 회계처리 없이도 빠르게 구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금융부채 조건변경 사례 연습
금융부채 조건변경 사례 연습

회계처리의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방법론에 따라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반복해 보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일단 조건변경이 일어났다면, 그 후속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물음1 회계처리

실질적인 조건 변경이 아닌 경우 2023년 1월 1일 회계처리
실질적인 조건 변경이 아닌 경우 2023년 1월 1일 회계처리
실질적인 조건 변경이 아닌 경우 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실질적인 조건 변경이 아닌 경우 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물음2 회계처리

실질적인 조건 변경인 경우 23년 1월 1일 회계처리
실질적인 조건 변경인 경우 23년 1월 1일 회계처리
실질적인 조건 변경인 경우 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실질적인 조건 변경인 경우 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오늘은, 금융부채, 특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조건변경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만기가 연장될 수 있고,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원금(액면)이 바뀔 수 있는 금융부채 조건변경 사례에서, 금융부채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먼저 차근차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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