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계 기초개념 정리(보증잔존가치, 리스개설직접원가 등 용어 파악)

오늘은 리스가 무엇이며, 리스회계에서 사용하는 각종용어를 심도있게 기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리스, 운용리스가 무엇인지, 리스개설직접원가가 무엇인지 등 각종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살펴봅시다.

리스란 무엇인가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리스제공자가 기계장치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 B에게 3년 동안 이전을 해주고 매년 리스료(기계장치 임대료)를 받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리스제공자는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2가지 분류를 설명하기 전에, 나중에 중요하게 또 강조하겠지만, 리스의 회계처리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당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갑시다. 이 말인즉 리스제공자의 경우 금융리스계약인지 운용리스계약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차이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차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금융리와 운용리스를 구분해보겠습니다. 금융리스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요? 훗날 보충설명을 통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산의 사용권을 넘겨받으면서 마치 실질적인 주인과 같은 권리와 책임까지 이전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리스기간(사용권 제공 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거나, 리스기간이 끝나고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리스 관련 용어 정리

▶ 리스약정일과 리스개시일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해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을 의미합니다. 말장난 같은 표현입니다만, 리스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리스계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리스개시일이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리스 대상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날 리스관련 사용권자산, 부채 등을 인식합니다.

▶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해지 불능기간에 아래의 기간을 추가합니다.

리스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리스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간단히 말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 사용이 확실히 보장된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연장기간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5년간 기계장치 사용이 보장이 되었는데,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총 8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리스기간은 8년이라는 것입니다.

▶ 내용연수 판단

다양한 리스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리스기가이 종료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고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자산이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제공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내용연수는 리스기간이 됩니다. 즉, 리스자산 반환조건 계약에서는 자산 자체의 내용연수가 10년, 리스기간이 8년인 경우, 리스이용자입장에서의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의 사용권)의 내용연수는 리스기간인 8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자산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리스이용자가 적용할 내용연수는 온전히 자산자체의 내용연수가 됩니다. 리스기간이 아닙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리스이용자가 온전히 내용연수만큼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리스기간이 8년, 자산 자체의 내용연수가 9년이라면, 리스이용자는 9년을 내용연수로 인식해야 합니다.

▶ 매수선택권 또는 염가매수선택권

매수선택권이란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염가매수선택권이란,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이 매수선택권(또는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잔존가치와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에게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점에 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의 잔존가치 하락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자산의 예상 잔존가치 중 일부를 보증받으려고 합니다. 즉,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가 리스종료일의 자산 가치가 최소 특정 금액일 것을 리스제공자에게 보증하는 것입니다. 무보증잔존가치라 함은 예상 잔존가치 중 보증되지 않은 잔여 부분을 뜻합니다. 결국, 이 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하거나, 리스제공자가 지켜낼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리스자산의 예상 잔존가치가 100,000원이며,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60,000원을 보장했다면, 무보증잔존가치는 40,000원입니다.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하는 금액은 기본적으로 공중에 붕 뜬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이 되나마나 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증잔존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 관련 원가입니다. 즉, 리스계약을 하면서 회피 불가능하게 지출되는 각종 수수료를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리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 중 한 쪽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내재이자율이란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할인율)을 의미합니다. 금융리스의 리스제공자가 목표하는 수익률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 리스료의 의미

리스료란 리스기간동안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리스료는 고정리스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리스이용자의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이용자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한 행사가격, 잔존가치 보증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고정리스료란 매월 또는 매년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고정 금액, 즉 월세 개념을 생각하면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란,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기준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리스료가 변동되어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소비자물가지수가 10% 오르면 리스료도 10% 오르는 경우, 이 리스료를 변동리스료라고 합니다.

매수선택권을 다른 표현으로 소유권 이전 약정이라고도 합니다. 즉, 특정한 행사가격을 리스제공자에게 지불하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잔존가치보증금액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리스료에 포함되는 잔존가치보증금액과,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료에 포함되는 잔존가치보증금액이 다릅니다. 리스제공자의 경우,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 의무를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3자(예컨대 보험회사) 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 보증금액을 리스료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 빠졌습니다. 결국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가 보증하는 금액은 리스료가 보증잔존가치도 아니고 리스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 리스이용자의 경우,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이용자의 리스료로 인식합니다. 예컨대, 자산 반환 조건의 리스계약에서 리스기간 종료시점 잔존가치는 90,000원으로 예측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 중 리스이용자가 40,000원을 보증했다면, 이 40,000원은 리스제공자의 리스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90,000원의 잔존가치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 40,000원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이용자는 40,000원을 보장했으나 추정되는 잔존가치가 90,000원이기에 현금지출의무가 현재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개시일 이후 잔존가치가 30,000원으로 하락했다면, 리스이용자는 10,000원을 물어내야 하므로, 이 10,000원은 리스료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확실하게 현금 유출이 확정되면 리스료가 되는 것입니다.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를 보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잔존가치만큼 현금유출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료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리스자산의 예상 잔존가치가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에 미달했을 때 비로소 그 차액만큼을 리스이용자의 리스료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리스회계의 기초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스제공자 입장에서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이 별도로 있다는 것, 리스이용자의 경우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를 따지지 않고 회계처리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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