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내용연수(상표권, 라이센스,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내용연수표 등)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와 유한한 경우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판단 기준과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복습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상단에 복습하기 기능을 통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와 유한한 경우에 따라 회계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습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무형자산 내용연수와 판단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사례

아래 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1038호에 등장하는 사례들입니다. 만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경찰 간부 시험 세무 회계직, 행정고시 2차 회계학 등의 서술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 아래 사례가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래 사례를 바탕으로 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결정과 관련하여 일종의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외부 취득한 고객목록의 내용연수
외부 취득한 고객목록의 내용연수

사례 ①은 외부 취득한 고객목록의 상각과 관련하여, 내용연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경제적 효익을 얻는 기간이 최소 1년이니, 보수적으로 1년을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소 1년, 최대 3년의 경제적 효익 유입 기간이 예상되니, 평균에 해당하는 2년을 내용연수로 결정해야 할까요? 본건과 관련해서, 기준서는 3년을 최선의 추정 기간으로 보아, 3년 동안 감가상각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목록은 무형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례의 광고회사가 최초 취득한 고객목록에 다른 고객들의 명단을 추가할 의도가 있다고 해도, 고객목록에서 인정되는 경제적 효익은 최초 취득 당시에 포함된 고객목록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추가 지출을 통해 외부 취득한 고객목록에 추가 고객목록 등을 반영해도, 내용연수는 최초 취득일 당시의 고객목록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부 취득 고객목록에, 추가적인 고객목록 반영분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고객목록에 해당되어, 회계추정의 변경을 통한 내용연수 증가 역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허권 관련 내용연수
특허권 관련 내용연수

사례 ②의 경우, 제3자의 구매약정이 있으므로, 매각 시점까지 남은 기간인 5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공정가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로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지만,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한 약정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감가상각의 잔존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잔존가치가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순현금유입이 기대되는 15년이 상각기간이 아니라, 잔존가치와 대응되는 기간인 5년(매각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내용연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내용연수
저작권 관련 내용연수

사례 ③과 관련해서, 무형자산 내용연수와 관련한, 정말 중요한 기준서 내용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무형자산 기준서 문단 95의 내용인데, 결론만 이야기하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과 법적 권리 기간 중 짧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법적 권리 기간은 50년이 남았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순현금유입 창출)은 30년간 유입될 것이므로, 더 짧은 기간인 30년을 추정 내용연수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법적으로 50년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30년만 유효하다면 응당 30년을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기간이 법적 권리 기간보다 길어도, 법적인 기간을 넘어서 무형자산을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이 경우 법적 기간을 내용연수료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방송라이선스 관련 내용연수
방송라이선스 관련 내용연수

사례 ④의 경우, 내용을 해석하면 방송 라이선스는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방송 라이선스 추가 사례
방송 라이선스 추가 사례

사례 ⑤는 사례 ④의 상황을 변형 시킨 것입니다. 방송 라이선스가 무제한으로 갱신되지 않고,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한 기간이 3년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3년의 잔여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에서 내용연수가 유한하게 변한, 일종의 회계추정 변경에 해당합니다.

항공로 이용권 내용연수
항공로 이용권 내용연수

사례 ⑥ 역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내용을 보면, 기업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항공로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관련 내용연수
상표권 관련 내용연수

사례 ⑦도 마찬가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으로, 상표권을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 결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기준서를 샅샅이 뒤져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지만, 위와 같이 사례에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고민할 필요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표권 관련 추가 사례
상표권 관련 추가 사례

사례 ⑧의 경우는, 여전히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을 따져볼 때,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예측되는 순현금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니, 무형자산의 손상 징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수가능금액을 추정(손상 검사)하여, 회수가능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금액으로 감액하고, 회수가능금액과 장부금액간의 차이를 손상차손(당기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상표권 내용연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상표권 내용연수

사례 ⑨의 경우, 상표권이 종국적으로 향후 4년간만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기여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권은 더 이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이 아니라, 잔여 내용연수가 4년 남은,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내용연수표

일전에 이연법인세 회계와 관련된 포스팅을 자세히 다루면서, 회계와 세무(법인세법)간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회계학(회계기준)에서 배운 대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에서는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기업이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과대하게 계상할 수 없도록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철저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 한도를 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법인세법은 특정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통제합니다. 즉, 특정 무형자산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있는 대로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되는 무형자산의 종류는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광업권, 댐사용권 등이며 관련 내용연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권이란, 우리가 회계학에서 지금까지 배운 영업권과는 다릅니다.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영업권이란, 사업결합(합병)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권리금이나 영업상의 비밀, 어떤 기업의 브랜드 명성과 같은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아래 표의 무형자산은 세법상 기본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단, 괄호에 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이라고 된 경우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내용연수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내용연수

오늘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회계상, 그리고 세무상의 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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