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예시, 사례, 기타포괄손익,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외화 확정계약)

지난 시간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처리에 이어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예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본 후, 현금흐름 변동위험의 공정가치는 어떻게 산출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이론과 사례를 통해 밀도 있게 살펴봅시다.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 회계처리, 위험회피적립금

미래예상거래란 확정적인 계약으로 특정 대상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것은 아니지만, 판매 또는 구매가 특정 시점에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과서나 각종 전문자격 시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문구를 접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해당 사례가 미래예상거래와 관련된 문제이구나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여 득점해야 합니다. 문제 풀이와 그에 대한 득점을 목표로 한다면, 아래 사례들과 더불어 풀이 기법을 계속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알고 접근하기만 하면 1차 시험이던, 2차 시험이던 무조건 득점할 수 있습니다. 미래예상거래가 무엇인지는 위험회피회계의 종류를 설명하는 직전 포스팅에서,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 바 있으니,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반드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장에서 다룰 회계처리의 핵심은, 특정한 계산 시점별로 비싸게 사야 하거나 싸게 팔아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공정가치)을 평가하고, 위험회피수단인 선도(선물)계약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이 제거된 부분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이라 하여 이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용어정리 측면에서 확실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이란 특정 시점별로 평가되는 현금흐름의 변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방금 언급한 특정 시점별 [비싸게 사야 하거나 싸게 팔아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현금흐름] 위험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것을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현금흐름 변동)의 누적 평가금액(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은, 미래에 특정 대상을 특정 시점에 매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현금흐름 변동) 금액을 계산하는 시점의 현물가격 × 거래 수량 – 선물(선도)계약 체결일의 현물가격 × 거래 수량]이 됩니다. 반대로, 미래에 특정 대상을 특정 시점에 매입(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현금흐름 변동)의 누적 평가금액은 [선물(선도)계약 체결일의 현물가격 × 거래 수량 –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현금흐름 변동) 금액을 계산하는 시점의 현물가격 × 거래 수량]입니다. 위 수식의 결과물이 예상거래와 관련된, 특정 시점의 누적 현금흐름 위험(변동)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수식의 선물(선도)계약 체결일의 현물가격은 당연히 고정된 값이 됨 역시 파악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예상거래와 관련한 현금흐름위험을 매 계산 시점별로 평가하여 구한다 해도, 이 금액 자체를 자산이나 부채 등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단, 선물(선도)계약의 만기에 실제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시세에 맞게 매입 또는 매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 시점 기준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현금흐름의 변동) 누적 금액 계산

추가로 반드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현금흐름의 변동), 즉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를 계산할 때, 회계처리를 하는 시점, 즉 현금흐름의 변동액을 계산하는 시점 현재 선물(선도)거래의 만기에 예상되는 기대현물가격(기대현물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접하는 각종 회계학 기출문제나 교과서의 경우, 특정 시점 자체 현물가격(현물환율)과 특정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선물(선도)계약 만기에 예상되는 기대현물가격(기대현물환율)이 같다고 가정해 줍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이 주어지지 않아도, 특정 시점 현재의 현물가격(현물환율)과 특정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선물(선도)계약 만기에 예상되는 기대현물가격(기대현물환율)이 같다고 생각하고 사례에 접근해야만 합니다. 기대현물가격(기대현물환율)을 계산하는 것은 공인회계사 시험 범위 중 재무관리라는 과목에서 아주 자세히 배우는데, 재무회계 시험에 접근할 때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수단인 선도(선물)계약을 통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과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효과적인 부분일까요? 아래 표에 정리한 것처럼, 계산 시점별로 선도(선물)계약의 공정가치가 산출되며, 계산시점 현재 현금흐름 변동 위험의 누적 금액이 결정됩니다. 계산시점 현재 현금흐름 변동 위험의 누적 금액의 절대값과 계산시점 선도(선물)계약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금액의 누적값이 되는 것입니다. 잘 뜯어서 생각해보면, 선도계약(위험회피수단)이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방어해주지만, 현금흐름 변동위험(절대값)을 초과하는 부분은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이를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특정 계산시점 현재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과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의 누적금액의 합계액이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됨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이를 위험회피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기도 합니다.

선도(선물)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위험회피적립금) 계정과목을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을 것인데, 본 포스팅의 사례 연습 부분에서 확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예컨대 선도계약을 재고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체결하였고, 재고자산 구입과 관련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결국, 선도계약의 만기 시점에 회사가 인식한 재고자산 취득금액(=선도계약 만기 시점의 재고자산 시세를 의미)에서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고자산의 매출과 관련하여 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면, 매출과 관련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선도계약의 만기 시점에 회사가 인식한 매출(=선도계약 만기 시점의 재고자산 시세)에 추가 가산된다는 것입니다. 연습 사례를 공부하고 본 문단을 다시 확실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원리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특정 계산 시점 현재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

위의 설명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아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 사례 – 미래 특정 자산을 매도하는 예상거래

위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에 바로 적용하여 회계처리까지 해보겠습니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현금흐름 위험과 관련된 금액 및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를 바탕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을 나누어 봅시다. 시험에서는, 특정 시점에 당기손익(비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효과적인 부분)으로 인식할 금액을 물어봅니다.

사례연습

위의 사례를 아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의 양식을 정확히 기억해 두었다가 실제 시험에서 계산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례문제풀이

우선, 현금흐름 변동과 관련된 위험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에 딸기를 팔았다면 현물가격인 kg당 10,000원에 팔았을 것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현물가격 kg당 9,700원에 팔게 되어야 할 상황을 가정하니, kg당 300원의 손해(9,700원 – 10,000원)를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의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도계약의 만기이자 실제 딸기를 판매하는 날인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는 현물가격인 kg당 8,400원에 팔아야 하니, 2021년 9월 1일에 팔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kg당 현물가격 10,000원 대비 1,600원의 손해(8,400원 – 10,000원)를 현금흐름 변동위험 금액의 누계금액으로 봅니다.

이제, 위험회피수단인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선도계약에 따라 계약 만기 시점(2022.04.30.)에 kg당 9,500원에 파는 것이 확정된 상황인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선도계약을 체결했다면 kg당 8,800원에 확정된 가격으로 2022년 4월 30일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kg당 700원(9,500원 – 8,800원)의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에 선도계약을 하지 않고 9월 1일 계약을 한 덕에 선도계약의 만기 시점인 2022년 4월 30일에 kg당 700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할만한 상황이며, kg당 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에 해당합니다.

위 논리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선도계약의 만기인 2022년 4월 30일 현재의 경우, 현물가격과 선도가격이 일치하는 시점이며, 이 시점의 선도계약의 kg당 공정가치는 2021년 9월 1일 선도계약 체결 당시 확정적인 판매가격 9,500원에서 2022년 4월 30일 현재의 선도가격(=현물가격) 8,400원을 뺀 1,100원이 됩니다. 이미 회사는 kg당 9,500원에 딸기를 팔기로 2021년 9월 1일 시점에 계약했고, 2022년 4월 30일 기준 선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kg당 8,400원에 팔아야하므로, 선도계약을 통해 kg당 1,100원의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1,100원이 2022년 4월 30일 기준 kg당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인 부분입니다. 계약일인 2021년 9월 1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경우, 현금흐름의 위험을 평가한 누적금액의 절대값이 30,000원이고, 해당 시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70,000원이므로, 둘 중 작은 값인 30,000원이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위험회피적립금)이 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은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70,000원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인 30,000원을 뺀 40,000원으로 2021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당기수익이 됩니다. 2021년 9월 1일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손익 누적액이 없으므로, 2021년 12월 31일에 인식할 기타포괄손익은 (+)30,000원, 당기수익은 (+)40,000원입니다.

선도계약의 만기인 2022년 4월 30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점의 현금흐름 위험의 누적금액의 절대값은 160,000원,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는 110,000원이 됩니다. 이 두 값 중 적은 금액인 110,000원이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금액의 누적값입니다. 누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국, 선도계약을 통해, 160,000원의 현금흐름 위험 중 110,000원이 제거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인 110,000원에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인 110,000원을 뺀 0원이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금액의 누적액이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위험회피적립금)은 30,000원, 누적 당기수익은 40,000원이므로 202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추가 인식할 기타포괄손익은 (+)80,000원(110,000 – 30,000), 당기손익은 (-)40,000원(0 – 40,000)이 됩니다.

2021년 회계처리
2022년 회계처리
2022년 회계처리 추가

위의 회계처리를 보면 2021년 12월 31일 인식한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인 당기수익 40,000원의 선도계약이익이 선도계약의 만기일인 2022년 4월 1일에 모두 반대 효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및 2022년 4월 30일에 각각 인식한 기타포괄손익효과의 합계 110,000원은 선도계약 만기 현재 시점의 선도계약의 공정가치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추가 사례 – 외화 현금흐름

이번 사례는 공인회계사 1차 및 2차 시험의 단골 등장 주제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 파생상품 회계처리 주제는 상당히 많은 수험생이 생략하는 주제이지만, 확실히만 알면 1차 시험에서 많게는 6점(2문항), 2차 시험에서는 12점에서 15점 사이를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는 효자 주제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래 사례는 외화로 결제해야 하는 예상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에 따르는 현금흐름의 위험회피와 관련된 것입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를 수행해보도록 합시다.

추가사례

(물음1)을 해결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딸기 사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달러를 물건(현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쉽습니다. 본 사례는, 미래에 달러로 원재료를 매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오를 것 같으니, 원재료의 매입 시점에 확정된 환율로, 원재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입하여, 이렇게 매입한 달러로 원재료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주의할 것은 2021년 12월 31일 통화선도계약부채가 발생하는데,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음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화선도계약부채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말고, 위에서 배운 논리와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의 계산 결과,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금액의 누적액이 음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를 기타포괄손실 누계액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추가사례풀이

(물음1)의 해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음1 2021년 회계처리
물음1 2022년 4월 회계처리
물음1 2022년 추가 회계처리

(물음2)의 경우는 (물음1)보다 훨씬 쉽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만 풀이하고, 회계처리에 별도 설명을 달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벽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음2 풀이

위 표에 근거한 (물음2)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음2) 회계처리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의 위험회피(공정가치 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우선 본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계약이 무엇인지를 복습해야 하고,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 중 확정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해야 합니다. 본 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와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선물(선도)계약 등의 파생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미래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 변동위험)과 관련한 기중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예상거래와 관련하여 현금흐름이 변동될 것이라 해도 이러한 변동의 예측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계산 시점별로 현금흐름변동위험 금액의 누적금액이 달라지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별도의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단, 확정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거나 수령할 금액이 외화인 경우, 관련 파생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 중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자산 자체의 시세가 변동하여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동위험도 있고,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변동위험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외화로 결제되는 확정계약과 관련한 파생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확정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험회피대상인 확정계약 자체에 대한 공정가치 변동 회계처리(기중 회계처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 순간, 확정계약을 미래예상거래처럼 취급한다고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시험 등에서 외화로 결제될 확정계약과 관련하여, 파생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다고 하면, 통상적인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에서 계산하듯이, 현금흐름변동 위험 누적금액을 구할 때 현물환율을 써서 계산하면 절대 안 되며, 반드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이 회계처리의 결론은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전액은 모두 다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기타포괄손익(위험회피적립금)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외화로 결제되는 확정계약과 관련하여,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되면, 확정계약의 공정가치(통화선도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의)가 현금흐름 변동위험의 누적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하던,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던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흐름 변동위험의 누적금액(통화선도환율을 적용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이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금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없는 것은 두 번 강조합니다. 결국, 위험회피수단이 현금흐름위험회피인, 외화 결제 확정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인식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모두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의 누적액(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됨을 인지하고 회계처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험회피 회계처리에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가 현물환율이 아니라 통화선도환율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론입니다.

외화로 결제하는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을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한 경우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회계처리 종합사례

위에서 배운 내용을 사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의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와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물어보는 통합문제는 이미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그대로 활용하여 완벽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12년에 실제 출제된 사례입니다.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회계처리 종합사례

물음을 보면, 비금융자산의 최초 장부금액에 조정한다는 등의 어려운 말이 있는데, 위에서 배운 표현인 [이미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관련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항목으로 계정을 대체]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이론과 사례를 처음부터 제대로 충실히 반복 통독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물음1)부터 접근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을 모르면 풀 수 없으니,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이전 포스팅을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위험회피대상인 확정계약과, 위험회피 수단인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를 구하겠습니다.

사례 풀이과정

회계처리를 할 것도 없습니다. 20X1년말 현재 확정계약 자산은 100,000원이고, 통화선도계약부채는 1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은 100,000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100,000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자별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음1 회계처리 방법

이제 (물음2)에 대해 답해보겠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내면, 20X2년 3월 31일 통화선도계약의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 누계액=확정계약의 공정가치가 모두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므로 발생하는 결론임)를 구하고, 이것이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금흐름 위험 문제 풀이와 관련된 아래 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정계약이 실행되기 직전에 20X2.3.31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6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000원이 제거(차변)되면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60,000원을 감소(대변)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60,000원 감소입니다.

물음2 풀이과정

참고로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음2 회계처리 참고

오늘은 미래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를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의 경우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각 사례에 대한 접근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 있는 내용만으로 상당수의 사례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2 thoughts on “미래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예시, 사례, 기타포괄손익,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외화 확정계약)”

  1. 글 잘읽고 있습니다. 혹시 이자율 스왑과 통화스왑의 회계처리도 알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은행재무제표 읽고 있는데, 이 스왑 회계처리에 대해 인터넷에 자료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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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왑에 관련된 주제는 [재무관리(투자론)] 분야에 더 가까운 면이 있으므로 본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다루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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