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 미수금의 정의부터 차이 회계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외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급비용, 선급금, 선수수익, 선수금 항목에 대한 부분까지 배워봅시다.
미수수익, 미수금의 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대가(돈, 현금)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미수수익과 미수금을 인식하며, 모두 자산 계정과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미수수익과 미수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수익은 금액이 확정이 되어가는 자산인 반면 미수금은 이미 금액이 확정이 된 자산입니다. 쉽게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미수수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수이자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1일 1,000,000원을 빌려주고 매년 4월 30일에 6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즉 60,000원은 2022년 4월 30일이 되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마감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뭔가 찜찜합니다. 억울하죠. 아무리 2022년 4월 1일에 이자 6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의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8개월간의 이자 상당액인 40,000원(=60,000원 X 8개월/12개월)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40,000원은 위에서 설명한, 확정되어가는 자산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어가는 수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하며, 재무제표 마감일인 12월 31일(회계연도 말)에 미수수익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결산수정분개라고 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40,000원 만큼을 대변의 이자수익(수익계정)으로 인식하고(발생주의), 차변에 미수수익(자산계정)을 잡습니다. 이자 수령일인 2022년 4월 30일의 경우는 전년도에 계상했던 미수수익을 대변에 기입하여 제거합니다. 또한 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해당되는 이자 20,000원(=60,000원 X 4개월/12개월)을 이자수익(수익계정)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미수금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확정된 금액을 못 받은 케이스입니다. 금융자산을 팔고 돈을 못 받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팔았을 당시 확정적으로 받을 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5일 장부금액 1,000,000인 금융자산을 1,200,000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2022년 1월 1일에 받게 된 상황입니다. 미수금 사례에서는 12월 31일 수정분개 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수액이 확정된 2021년 3월 5일에 미수금 회계처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수이자처럼 기간이 경과 되면서 수익이 쌓여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변에 금융자산 장부금액 1,000,000을 제거하고 차변에 미수금(자산계정) 1,200,000원을 잡습니다. 차액 200,000은 금융자산 처분이익(수익계정)으로 표시합니다. 돈은 받게 되는 2022년 1월 1일에는 미수금이 제거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의 정의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이라 봅니다.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은 미수수익, 미수금과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대가(돈, 현금)를 지불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을 인식하며, 모두 부채 계정과목에 해당합니다.
역시 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지급비용은 금액이 확정이 되어가는 부채인 반면 미지급금은 이미 금액이 확정이 된 부채입니다. 쉽게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미지급비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지급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비용 설명은 중복되고 분개 계정과목만 바뀌니, 임차료로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임차료는 1,200,000원이며 2022년 4월 30일 일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역시 이 8개월간의 임차료 상당액인 800,000원(=1,200,000원 X 8개월/12개월)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800,000원은 위에서 설명한, 확정되어가는 비용이자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되어가는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하며, 12월 31일(회계연도 말)에 미지급비용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결산수정분개라고 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800,000원 만큼을 차변의 임차료비용(비용계정)으로 인식하고(발생주의), 대변에 미지급비용(부채계정)을 잡습니다. 임차료 지급일인 2022년 4월 30일의 경우는 전년도에 계상했던 미지급비용을 차변에 기입하여 제거합니다. 또한 22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해당되는 임차료 400,000원(=1,200,000원 X 4개월/12개월)을 임차료비용(비용계정)으로 잡습니다.
미지급금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용을 인식할 수 있으나, 확정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돈을 안 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 할 당시 확정적으로 줄 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1년 3월 5일 토지를 1,200,000원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2022년 1월 1일에 지불하게 된 상황입니다. 미지급금 사례에서는 12월 31일 수정분개 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이 확정된 2021년 3월 5일에 미지급금 회계처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지급비용처럼 기간이 경과 되면서 비용이 쌓여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에 토지 취득원가 1,200,000원을 기입하여 자산을 인식하고 대변에 미지급금 1,200,000원을 기록하여 부채를 인식합니다. 2022년 1월 1일 대금 지급시 미지급금 계정과목을 제거하게 됩니다.
선수수익, 선수금, 선급비용, 선급금
위에서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선수? 선급? 그렇습니다. 수익을 인식하거나 비용을 인식할 상황이 아닌데도 돈을 먼저 받거나 지급한 케이스입니다. 선수수익과 선급비용은 12월 31일 기준 결산수정분개로 발생주의에 따라 이미 경과된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해주어야 하고, 수익이나 비용을 인식할 상황이 되면 선수수익이나 선급비용을 제거합니다. 선수금이나 선급금은 확정된 금액을 미리 받은 케이스로, 수익이나 비용이 확정되면 선수금, 선급금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1,200,000원의 용역을 수행한다고 가정합시다. 2021년 5월 1일 1,200,000원을 미리 받게 된 경우,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4월 30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응당 인식할 800,000원의 수익을 인식하면서 선수수익도 해당 금액만큼 제거합니다. 또한 2022년 4월 30일에는, 4개월치의 용역수익 400,000원을 인식하면서 선수수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수, 미지급항목의 차기연도 효과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수항목이나 미지급항목은 반드시 차기연도 이후에 제거가 됩니다. 왜냐면 돈을 받고 미수, 미지급 항목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연법인세 회계에서 등장하는 일시적 차이 개념과,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회계처리에 등장하는 자동상계(자동조정) 오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로 사용됩니다.
예컨대 미수항목 사례로 제시한 2021년 발생 미수수익(자산)의 회계상 효과를 아래 표를 통해, 차기 연도 이후에 반드시 제거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로 윗 부분에서 선수항목의 사례로 제시한 2021년 발생 선수수익(부채)의 회계상 효과를 아래 표를 통해, 차기 연도 이후에 반드시 제거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수수익, 미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선수수익, 선수금, 선급비용, 선급금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 사라지는, 그리고 사라져야 하는 계정 과목임을 상기시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