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계산방법, 감가상각 및 재측정, 할인율

충당부채 중 하나로, 자산을 취득 또는 개발하면서 훗날 이행할 원상복구 의무를 복구충당부채라고 합니다. 복구충당부채의 계산방법, 회계처리,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복구충당부채의 재측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구충당부채편 학습 주안점

복구충당부채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구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한다는 점과 복구충당부채 금액 자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구충당부채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되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복구충당부채 계산에 적용된 할인율을 바탕으로 이자비용 계산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종료된 복구시점에서의 복구원가 변동으로 인해 복구충당부채가 변동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에서 각각 다르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내용연수 종료 시점인 복구시점에 실제 지출된 복구비용과 복구충당부채와의 차이를 당기손실(복구공사손실)로 처리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충당부채의 기본적인 인식요건부터 자세히 공부하고자 한다면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현재가치 개념까지도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할 복구원가(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을 취득, 건설, 개발하면서 미래에 관련 복구 의무가 부담되는 경우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복구원가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 복구원가를 복구충당부채라고 합니다. 복구 의무의 정의를 국제회계기준에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원가, 즉 복구충당부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방식은 아니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의 실무지침 10.5에 따라 아래의 방식과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미래에 예상되는, 즉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현재가치가 복구충당부채입니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원가 산출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원가 산출

내용이 전혀 와닿지도 않을뿐더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학습이 아니면 정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나 각종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래 사례와 그 계산과정을 통으로 암기하여 위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충당부채 계산금액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록 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시험문제에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 요긴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위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복구충당부채 산출 과정을 아래 산식으로 요약했습니다.

복구충당부채 구하기
복구충당부채 구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2021년 복구충당부채(복구원가)를 산출하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해봅시다.

복구충당부채를 고려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복구충당부채를 고려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위 공식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의 복구충당부채를 구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계장치 취득원가 10,000,000원에 복구충당부채 금액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구원가
복구원가
유형자산 취득원가
유형자산 취득원가

참고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구충당부채를 반영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회계처리
복구충당부채를 반영한 유형자산 취득원가 회계처리

복잡하게 일일이 파고들지 마시고, 이러한 사례는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본 사례와 공식만을 가지고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구공사손실, 복구공사이익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중 가장 쉬운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시점에서의 실제 지출한 복구원가와 복구충당부채의 장부금액 차이를 당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원가모형, 재평가모형 모두 동일하며 자세한 회계처리는 각 방법별로 아래 회계처리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원가모형에서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구충당부채가 등장하면 기본적으로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에 주의해야 하며, 미래 예상되는 복구원가의 변동에 따른 후속적인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미래 예상되는, 변동된 복구원가와 변동된 할인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복구충당부채를 산출해 해고 기존의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유형자산 계정과목 금액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 계산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원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원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원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종합사례에 대해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 단순히 충당부채의 이자비용이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도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통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항목을 산출해야 하는지 반복 숙달해야 합니다.

원가모형 복구충당부채 사례
원가모형 복구충당부채 사례
2021년 원가모형 1월 1일 회계처리
2021년 원가모형 1월 1일 회계처리
2021년 원가모형 12월 13일 회계처리
2021년 원가모형 12월 13일 회계처리
2022년 원가모형 12월 13일 회계처리
2022년 원가모형 12월 13일 회계처리
2023년 원가모형 12월 13일 회계처리

재평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재평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의 경우, 미래 예상된 복구원가의 변경 시, 복구충당부채의 변동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평가모형의 경우 복구충당부채 금액이 변동되면 유형자산 계정과목 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재평가모형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복구충당부채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유형자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자체로 별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재평가 회계처리를 하면 끝입니다. 즉, 최초의 충당부채 인식금액만 유형자산 금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충당부채의 재평가모형 회계처리를 하기 전에,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를 먼저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재평가 회계처리 마무리 후, 재평가잉여금, 재평가이익 또는 재평가손실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복구충당부채 변동과 관련된 재평가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 정리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재평가 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재평가 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재평가 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추가사항
재평가 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회계처리 추가사항

위에 정리된 이론을 바탕으로 재평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시험 등을 준비하신다면, 특정 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계정과목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재평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사례
재평가모형에서의 복구충당부채 사례
재평가모형 2021년 1월 1일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2021년 1월 1일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202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202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2022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2022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토지와 관련된 복구충당부채 감가상각

토지는 당연히, 감가상각하지 않는 비 상각 자산입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에 복구원가가 발생하여 토지 취득 시점에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구충당부채의 설정 시점(토지 취득 시점)에서 복구원가가 지출되는 시점(복구 이행 시점)까지를 내용연수로 보아 복구충당부채만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당연히 잔존가치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당부채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비용화 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21년 1월 1일 30,000,000원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복구충당부채 4,000,000을 설정하였습니다. 토지 취득 시점부터 5년 후 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토지 취득원가는 34,000,000원이 됩니다. 이 토지 취득원가 중 4,000,000원에 해당하는 충당부채만을 내용연수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감가상각비는 800,000원(4,000,000원 ÷ 5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복구충당부채와 관련되어 최초 인식부터 후속적인 회계처리까지,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구충당부채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복구충당부채 계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복구충당부채 금액의 변동까지도 완벽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에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득점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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