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회계처리(상환, 배당,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경우)

상환우선주는 만기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서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조건의 경우 자본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부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 배당, 상환에 이르는 IFRS기준 상환우선주 회계처리를 자세히 배워봅시다.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상환우선주는 상환의무를 가진 부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이기 때문에,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 자본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부채비율(부채÷자본)을 낮추어 분식회계를 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상환우선주를 발행했을 때 무조건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①. 상환우선주 발행자가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상환의무를 가지는 경우]또는 [②. 상환우선주 보유자가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으로 인해 미래에 상환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공정가치)를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반면, [상환우선주의 상환이, 발행자의 전적인 권리로 이루어지는 경우], 즉 [상환우선주의 상환권이 발행자에게 있는 경우] 비로소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행자 본인이 원할 때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보지 않고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언제 얼마를 상환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환우선주의 발행금액은 모두 자본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상환우선주 분류 방법
상환우선주 분류 방법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회계처리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 시, 상환해야 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공정가치)를 부채 요소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상환우선주를 채무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 상환해야 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만큼을 상환우선주의 발행금액으로 하겠지만,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금액과 상환해야 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자본 요소(자본잉여금)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상환해야 할 현금흐름은 대체 무엇일까요? 상환해야 할 금액은 만기에 지급할 원금과 특정 시기마다 지급하는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원금은 물론 배당 역시 상환해야 할 현금흐름으로 보아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부채를 계산합니다. 이를 누적적 상환우선주라고 합니다. 이 경우 배당은 일종의 액면 이자에 해당하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환우선주의 기초 부채 요소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후원가 개념이 등장하므로, 사채의 회계처리와 본질이 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기에 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배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이 배당은 상환해야 할 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만기에 상환할 원금 부분만이 상환해야 할 현금흐름입니다. 이를 비누적적 상환우선주라 하며, 배당금 지급 시 이자비용이 아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자본의 감소)로 회계처리 합니다. 비누적적 상환우선주의 배당은, 그 자체로 순수한 배당인 것입니다.

부채로 분류되는 누적적 상환우선주
부채로 분류되는 누적적 상환우선주
부채로 분류되는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부채로 분류되는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사례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사례

회계처리 자체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상환우선주 사례가 나오면, 상환우선주를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채무상품(부채)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채무상품(부채)으로 분류해야 한다면,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발행, 즉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현금 조달을 했는지 확인하고, 자본 요소를 구분해 내시기 바랍니다.

물음1 누적적 상환우선주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사채할인발행차금과 본질이 같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됩니다.

누적적 상환우선주 2021년 1월 1일 회계처리
누적적 상환우선주 2021년 1월 1일 회계처리
누적적 상환우선주 202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누적적 상환우선주 202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누적적 상환우선주 2022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누적적 상환우선주 2022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누적적 상환우선주 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누적적 상환우선주 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물음2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원금 상환의무는 있지만, 배당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과 배당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와 이자비용 인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잘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2021년 1월 1일 회계처리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2021년 1월 1일 회계처리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202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202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2022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2022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회계처리

상환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환우선주를 지분증권으로 분류한다고 표현합니다. 원금이건 배당이던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의사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상환(원금 부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면 모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자본 감소)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부채의 감소나 이자의 지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왜 유상감자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법에서는 상환우선주의 상환 시, 상환금액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환우선주 자본금이 재무제표에 계속 남게 되는데, 실제 발행된 상환우선주의 총 액면금액과 불일치하게 됩니다. 예컨대 총 1,200주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상황에서 500주의 상환우선주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여 실제 발행된 상환우선주는 700주이나, 재무제표에는 1,200주의 상환우선주가 그대로 남아있어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무제표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여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회계처리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회계처리

위의 이론과 처리 방법을 바탕으로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사례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사례

이전 시간에 배웠듯이,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을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결론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주발행비 회계처리에 대해 다시 복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사례 회계처리

회사가 확정적인 금액을 특정 시기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환우선주도 아니고, 상환우선주 보유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회사(상환우선주 발행자)의 의지에 따라 상환우선주가 상환되고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상환우선주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분류되는지 자본으로 분류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각 상황에 따라 상환우선주 발행, 배당금 지급, 상환에 이르는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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