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저가법(현행대체원가, 확정계약, 재공품, 순실현가능가치 등)

오늘은 원재료의 저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 재공품이나 제품 등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확정계약의 의미와 동 상황의 저가법은 어떻게 적용할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저가법 회계처리에 대한 복습

이전 시간에 배운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을 비롯한 내용을 복습하시려면 아래 이전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의 저가법

지난 시간에 다룬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 추정방법 대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원재료의 경우 현행대체원가를 순실현가능가치로하여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원재료는 완성품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 불과하므로, 제품이 취득원가 이상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되면,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가 얼마이던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행대체원가 자체가 판매비를 이미 고려한 개념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 판단시 별도로 판매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공품이 등장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재공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 된다 하더라도,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지 못한다면 원재료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 된다해도 재공품은 반드시 저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직 원재료와 제품간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원재료의 저가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재료의 저가법
원재료의 저가법

위의 정리사항을 바탕으로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원재료의 저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재공품과 제품의 현행대체원가, 원재료의 판매비는 모두 현혹자료입니다. 다 쓸모없는 자료이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가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3,000원으로 취득원가인 3,700원 미만으로 팔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해 저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인 현행대체원가 900원으로 평가하고, 취득원가 1,000원과의 차이인 100원을 평가손실로 인식합니다. 다만, 재공품의 경우 완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면 다른 상황은 볼 것도 없이 저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공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판매가에서 추가가공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한 2,000원으로 취득원가 2,300원과의 차이인 300원을 평가손실로 인식합니다.

사례2 :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는 4,300원으로 취득원가 이상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원재료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없습니다. 설사 원재료의 순실현가능가치인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도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것입니다.

하지만 재공품의 경우는 예외가 없습니다.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던 되지 않던 무조건 저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확정계약의 저가법

이전시간에 다루었던 확정판매계약관련 저가법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확정계약과 저가법
확정계약과 저가법

확정계약이란 특정인과 재고자산을 확정적인 수량과 가격에 거래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확정적인 수량과 확정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확정된 가격 자체가 순실현가능가치에 해당합니다. 단, 확정적인 수량까지만 확정적인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확정판매하기로한 수량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재고자산은 확정가격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확정판매계약수량을 넘어서 보유하는 재고자산 수량에 대해서는 일반 판매가격을 순실현가능가치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위의 정리사항을 바탕으로 사례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사례 : 확정계약에서의 저가법 적용

확정계약에서의 저가법 적용
확정계약에서의 저가법 적용

아주 간단합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총 수량이 1,050개가 있는 상황이고, 이중 800개가 확정계약에 따른 수량입니다. 이 800개에 적용할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판매가가 아닌 확정계약상 단위당 판매가인 1,200원입니다. 취득원가인 1,500원보다 300원이 낮기 때문에 단위당 평가손실은 300원이며 확정계약분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240,000원(800개 X 300원)에 해당합니다. 반면 확정계약 초과분 보유 재고자산의 경우 일반판매가와 판매비를 고려한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1,650원이므로, 단위당 취득원가인 1,600원보다 높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원재료와 확정계약에서의 저가법 적용이론과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 절대 혼동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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