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법인세비용 계산과 회계처리 방법

오늘은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 부채를 구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하는 이론적 방법론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장에서 다루는 이론을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룬 법인세비용 계산 사례에 접목하도록 합시다.

법인세 계산구조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공부하기 전에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각 회계 계정과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미리 과세관청에 납부한 법인세를 의미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도 있구나 하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법인세 계산구조
법인세 계산구조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세무조정, 유보, 추인, 가산할 일시적차이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개념을 다시 확인하려면 아래의 이전 글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이연법인세 회계의 의의

위의 계산구조에서와 같이 법인세 차감납부세액(=법인세부담액)을 모두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이렇게 정성 들여 설명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정확한 법인세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며, 미래의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현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현재의 법인세비용을 줄여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즉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세금인데, 지금 내는 것뿐이니 지금의 법인세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연법인세 부채이며, 미래의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현재의 부채이기에, 이 금액만큼 현재의 법인세비용을 증가시켜주어야 합당합니다. 이 역시 어차피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니 지금 법인세비용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 즉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려면 미래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 말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면 어차피 과세표준이 음수이며 과세소득이 없기 때문에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법인세비용 계산 방법

법인세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위의 법인세 계산 구조와 병행하여 이해합시다.

법인세비용 계산 과정
법인세비용 계산 과정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구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연법인세 자산 = 차감할 일시적차이 X 세율, 이연법인세 부채 = 가산할 일시적차이 X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현재 시점의 세율이 아니라, 일시적차이가 차감되거나 가산될 시점의 세율인 점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계산방법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계산방법

아래의 회계처리를 확인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법인세비용을 감소시켜주소, 이연법인세 부채는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미래에 차감하거나 가산할 일시적 차이지만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와 법인세비용과의 관계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와 법인세비용과의 관계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말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 증가 또는 감소 부분만을 차변과 대변에 기입 합니다. 자산과 부채 계정과목은 누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 또는 감소 부분만을 추가 기입해야하는 것입니다. 맨 위 페이지에서 언급했듯 [미지급법인세와 선급법인세의 합계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으로서, 세액감면/세액공제/가산세가 없다면 [과세소득(과세표준) X 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오늘 다룬 이론을 바로 사례로 적용하여 연습하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법인세 비용의 산출방법과 이론을 자세히 다루어봤습니다. 바로 다음 글에서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기본적인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본 파트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시험에 단골출제되는 고난이도 파트이지만, 이연법인세 회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한번쯤 이론 학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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