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회계처리 사례

오늘은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이연법인세 전반의 내용과 더불어 자본 항목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부분을 복습하고, 재분류조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자본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을 먼저 숙지하고, 자본 항목과 법인세 비용의 관계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 계정과목이 대변과 차변에 등장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대변에 기타포괄손익 등의 자본 계정과목이 등장하면 일단 익금산입(기타)하고 이것이 진짜 세무상 이익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익금이 아니면 바로 손금산입(△유보)해서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게 합니다. 반대로 차변에 기타포괄손익 등의 자본 계정과목이 등장하면 일단 손금산입(기타)하고 이것이 진짜 세무상 손실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손금이 아니면 바로 익금산입(유보)해서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게 합니다. 이연법인세의 기초적인 내용을 복습하시려면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재분류조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복습을 추천합니다.

자본 항목과 법인세 비용

사례를 접하기 전에 자본 항목과 법인세 비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자본계정 과목에서 발생한 이익(기타포괄손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경우 법인세 효과를 해당 자본계정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예컨대 100,0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130,000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하며 세율은 20%라고 가정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30,000원이 대변에 기재 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무조정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을, 일반 유가증권을 취득 후 처분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더라도 세무상 이익(익금)으로 인식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무조정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무조정

이렇게 자기주식 처분이익 30,000원은 세무상 과세 대상이기에 대변에 6,000원(30,000 X 20%)의 법인세부담액(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법인세비용이 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부담액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차변에는 법인세비용 6,000원이 아니라 자기주식 처분이익 6,000원이 와야 합니다. 즉,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24,000원(30,000원 – 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자산의 처분으로, 자산 처분이익 3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 효과 6,000원은 차변에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효과 발생 근원이 당기손익 항목인 자산 처분이익 30,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


정리하자면, 당기 손익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는 당기 손익항목인 법인세비용과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본 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는 자본 항목에 직접 가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파악해봅시다.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사례 –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재분류조정X)

12월 31일이 결산일인 A회사는 2021년 1월 1일 토지를 1,000,000원에 취득, 재평가모형을 적용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토지의 공정가치는 1,200,000원이며, 2022년 1월 1일 토지를 1,300,000원에 처분합니다. A회사는 토지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며, 법인세율은 현재 및 미래 시점 모두 20%이고 선급법인세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토지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 거래에 대해 일시적 차이와 일시적차이 외의 차이를 분석하겠습니다. 회계처리를 모두 확인한 후 아래 표의 금액들을 차분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 처분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 처분

일시적차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라색 제목은 평가와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며, 빨간색 제목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재평가 모형 적용 토지 회계처리
2021년 재평가 모형 적용 토지 회계처리
2022년 재평가 모형 적용 토지 회계처리
2022년 재평가 모형 적용 토지 회계처리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사례 – FVOCI 채무상품(재분류조정O)

12월 31일이 결산일인 A회사는 2021년 1월 1일 FVOCI 채무상품을 1,000,000원에 취득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전 장부금액은 1,000,000원, 공정가치는 1,200,000원이며, 2022년 1월 1일 FVOCI 채무상품을 1,300,000원에 처분합니다. 법인세율은 현재 및 미래 시점 모두 20%이고 선급법인세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FVOCI 채무상품의 공정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수익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위 거래에 대해 일시적 차이와 일시적차이 외의 차이를 분석하겠습니다. 회계처리를 모두 확인한 후 아래 표의 금액들을 차분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FVOCI 채무상품과 이연법인세
FVOCI 채무상품과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라색 제목은 평가와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며, 빨간색 제목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FVOCI 채무상품 회계처리
2021년 FVOCI 채무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채무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채무상품 회계처리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사례 – FVOCI 지분상품(재분류조정X)

12월 31일이 결산일인 A회사는 2021년 1월 1일 FVOCI 지분상품을 1,000,000원에 취득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1,200,000원이며, 2022년 1월 1일 금융자산을 1,300,000원에 처분합니다. A회사는 FVOCI 지분상품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며 법인세율은 현재 및 미래 시점 모두 20%이고 선급법인세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FVOCI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FVOCI 지분상품과 이연법인세
FVOCI 지분상품과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라색 제목은 평가와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며, 빨간색 제목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FVOCI 지분상품 회계처리
2021년 FVOCI 지분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지분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지분상품 회계처리

오늘은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효과를 바탕으로, 재분류조정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올 정도의 상당히 고 난이도의 주제입니다. 실무 목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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