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계산 사례를 바탕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사례 문제와 회계처리를 공부해봅시다. 이 장의 내용을 정확히 학습하지 않으면 훗날 배울 희석주당이익 계산 사례를 접근할 수 없으므로, 철저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주식기준보상의 의미
본 장의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주식기준보상이 무엇인지,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되짚어 보어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바와 같이, 주식기준보상은 주식결제형, 현금결제형, 선택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인식해야 하는 주식보상비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회사가 인식하는 주식보상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제공 받은 용역이나 재화의 공정가치입니다. 하지만, 종업원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정가치를 따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주식보상비용은 주식선택권(지분상품) 자체의 공정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게 된 경우, 회사가 인식해야 할 주식보상비용은 종업원이 제공할 용역의 공정가치이나, 이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기에, 회사가 제공한 주식선택권(지분상품) 그 자체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식선택권(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종업원이 제공할 용역의 공정가치로 갈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무던 시험에서건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분을 짜증나게 할 것인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업원과 관련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이 스톡옵션의 다른 표현을 주식선택권(지분상품)이라 합니다. 그리고 시험문제에서 희안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종업원이 제공할 용역의 공정가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동시에 주식선택권(옵션)의 공정가치가 등장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제공할 용역의 공정가치가 주식선택권(옵션)의 공정가치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다르게 주어진다면, 주식선택권(옵션)의 공정가치를 문제풀이의 기본 척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선택권 자체도 지분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식만이 지분상품이 아닙니다. 지분상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지분상품으로 교환(또는 결제)될 수 있는 권리(주식선택권)도 지분상품인 것입니다. 본 장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면 보게 될 각종 수험서나 교과서에 주식선택권과 지분상품을 같은 선상에서 설명하는데, 용어 사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언급해봅니다.
가득 조건
가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기준보상을 공부할 때, 가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인데, 주식기준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가득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몇 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스톡옵션 행사(주식선택권, 즉 옵션을 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가득 조건이 용역제공조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의 의무 용역제공 기간을 가득기간 이라고 합니다. 이 가득기간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반면, 용역이 아니라 특정한 성과가 발생 되어야 가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성과 조건이라고 하며 시장 성과 조건과 비시장 성과 조건으로 나눕니다. 시장 성과 조건은 회사의 주가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야 주식기준보상을 받는 것으로, 주가가 핵심입니다. 비시장 성과 조건은 주가 이외의 성과 달성이 가득 조건인데, 회사의 매출액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매출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만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주식기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주식보상비용 계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회사가 인식해야 하는 주식보상비용은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선택권 1개로 주식 1주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이며, 문제나 사례에, 교환비율을 다르게 제시하면 그에 맞게 해결하면 됩니다. 또한, 주식보상비용은 가득기간(용역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컨대 가득기간이 3년(36개월)이면 주식보상비용을 3년(36개월)에 걸쳐 인식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외에 주식선택권의 가득 수량이 매년 추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종업원 퇴사 등의 사유)에 따라 매년 추정되는 주식선택권의 가득 수량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음 절의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식기준보상 공부를 할 때는 전형적인 아래 사례들에 대해서만 확실히 그 풀이 과정을 암기하여 반복하면 시험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용역제공조건 주식기준보상 기본 사례 문제
아래 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사례를 변형한 것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문제나 실무에서는 1월 1일에 주식선택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가득 기간(용역 제공 기간)에 따라 누적보상비용 및 당기보상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실제 각 연도별 실제 퇴사한 종업원아 주어지고 가득 기간 동안 추정되는 퇴사율이 연도 말(또는 결산시점) 별로 다르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제 퇴사한 종업원 수는 가득 기간 종료 시점, 즉 용역제공 조건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최종적인 누적 퇴사 종업원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가득 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이전 연도의 누적보상비용 또는 당기보상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퇴사한 종업원 수가 아닌 추정 퇴사율을 기준으로 누적보상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것이니, 바로 아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물음1의 해답
매년 예측되는 퇴사율 추정치가 30%로 일정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당기까지의 누적보상비용에서 전기의 누적보상비용을 빼면 당기 보상비용이 산출되는데, 당기까지의 누적보상비용은 반드시 용역이 제공된 누적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결국 종업원의 근무 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가치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사실상 종업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공정가치)와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한 행사가격의 합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음2의 해답
물음1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매년 말 기준으로 퇴사 추정치가 변경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또한, 2024년 3월 31일 기준 누적 보상비용을 구할 때, 퇴사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퇴사한 종업원 수의 누적치인 223명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특히 주의해서 관련 사례가 등장하면 실수 없이 계산하도록 합시다.
가득기간, 행사가격, 주식선택권(지분상품) 수량이 조정되는 성과조건이 있는 경우 – 비시장조건
아래에서 다룰 사례는 주식선택권의 가득기간, 행사가격, 수량이 조정되는 성과조건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아래 사례들은 비시장성과 조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주가 외의 목표가 성과조건(가득조건)으로 부여된 부분임을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있는 사례에 대해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시험에 숫자만 바꾸어서 사례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문제를 푸는 로직 자체를 암기하고 숙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가득 기간이 되건 행사가격이 되건 주식선택권(지분상품)의 개수가 조정이 되건, 조건에 맞게 계산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득기간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여되는 경우
본 사례의 핵심은 매년 주식보상비용을 계산할 때 가득기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잘 보면 알겠지만, 2021년 기준의 이익성장률, 2022년 기준의 연평균 이익성장률(2021년~2022년까지의 연평균), 2023년 기준의 연평균 이익성장률(2021년~2023년까지의 연평균)을 확실히 파악하여 누적보상비용을 계산할 때의 가득기간을 확실히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득기간의 추정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역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매년 추정되는 주식선택권의 가득 수량, 가득 인원만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사례와는 달리, 가득 기간이 특정 성과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득 수량이 성과조건에 의해 바뀌는 것입니다.
행사가격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이 경우는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바뀌면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입니다. 행사가격이란 말 그대로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주식과 교환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현금인데, 행사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선택권(지분상품=옵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 돈이 더 들어가야 하니까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덜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 역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추정치만 수정해서 누적보상비용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조건이 부여되는 경우
시장조건 하면 떠올려야 할 키워드가 주가 라고 했습니다. 즉, 주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조건이 부여되는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장조건(주가 목표)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종업원의 다른 가득 조건(용역 제공 기간=근무 기간)이 만족 되었다면, 시장조건(주가 목표)이 달성되던, 안되던 회사는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조건(주가 목표 달성 여부)은 가득기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득기간 자체를 좌우하는 시장조건이 부여된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비슷한 논리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을 때부터 시장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고, 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데 사용한 가정은, 최초 추정한 가득기간 산정의 가정과 일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득기간을 나중에 수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가득기간은 최초 주식선택권 부여일에 추정한 기간이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다시 강조하지만, 시장조건(주가 목표)에 따른 주식선택권이 행사 가능 여부는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가득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시장조건(주가 목표)이 만족 되지 않을 가능성이 이미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인 24원에 모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가득기간을 좌우하는 시장조건이 부과된 경우
주가 목표(시장조건)가 2026년에 달성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 할 때 가득 기간을 5년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5년이 변동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시장조건(주가 목표)은 가득 기간을 변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가득 기간인 5년 동안 회사가 주식보상비용을 모두 인식했는데, 2026년에 추가 퇴사자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 퇴사한 임원 역시, 최초에 추정한 가득 기간 5년을 모두 채운 것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을 환입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정도 없는 것입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후속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주식기준보상 약정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조건변경의 영향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인하되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위에서 다룬 [행사가격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특정한 성과조건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공정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초 종업원과 약속한 계약이 바뀌면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공정가치)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후속적으로 조정되는 경우, 당초 주식선택권에 대해 부여일에 측정한 공정가치는 당초 가득기간의 잔여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이에 추가하여 조건 변경일에 부여한 증분공정가치(행사가격 조정에 따른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증가분)와 관련된 주식보상비용을 조건변경일부터 가득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인데, 아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사례로, 이 문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증분 공정가치(단위당 3원)에 해당하는 보상비용을 2021년 말(2022년 초)부터 2023년 말까지에 이르는 2년간 추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례와 다르게, 종업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최초 주식선택권 부여일에 가득기간(의무 용역제공 기간)을 3년으로 계약했다가 10년으로 늘이는 경우, 또는 가득 기간 동안의 연평균 판매목표가 50,000개인 경우가 가득 조건인데 이를 100,000개로 늘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회사가 낮아진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주식보상비용을 줄이는 회계처리를 할 유인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같이 종업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이 발생한 경우, 조건 변경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즉, 조건이 변경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최초의 가득조건(용역 제공기간 등)을 기준으로, 주식보상비용을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아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기본 중의 기본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례를 다루어봤습니다. 지면의 관계상, 주식선택권을 내재가치로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주식선택권의 중도청산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를 올려주신 덕에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계산상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1. 용역제공조건 주식기준보상 기본 사례 문제 (물음1) (물음2)의 행사분개에서 1인당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행사한 주식선택권의 수량을 442개에서 44,200개로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
2.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문제에서 2023년 계산 과정을 변경해야할 것 같습니다.
(1) 당기 주식보상비용 계산과정 : (100-14명) * 300개 * 20원 * (36개월/36개월) – 2022년 누적보상비용 = 516,000 – 423,000
(2) 당기 주식보상비용 : 176,000
(3) 누적 주식보상비용 : 516,000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예 반갑습니다. 해당 건은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공부 중에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자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성스런 포스팅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경우 매년 추정되는 주식선택권의 가득수량과 가득인원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요
문제에서
2022년 당기주식보상비용=
(100명ㅡ15명)*300개*20원*24개월/36개월 – 전기누적비용
이라고 하셨는데 왜여기가 15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ㅜ
이문제 위사례에서 교수님께서 가득기간종료이전연도 누적보상비용이나 당기보상비용은 실제 퇴사자수가 아니라 추정율을 사용해서 계산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 추정치(예상퇴사자수)가 포함되는것인가요?
이 수식에서는 어떻게 15명이 도출이 된것인지ㅜㅜ
혹시 예상퇴사자수20명 – 2022말까지실제퇴사자수5명 이렇게 이해하면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2년까지 총 12명이 누적적으로 퇴사한 상황에서(확정적인 수치), 향후 23년에 추가적으로 3명이 더 퇴사할 예정(추정치인 수치)이므로 15명이 도출 된 것입니다.
즉 22년 말 기준,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추정치를 통해 계산을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동 사례 외의 다른 사례도 모두 같은 논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가득인원을 잘 모르겠어서 다시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기대가득기간을 좌우하는 성과조건 부여되는경우
2021년 당기주식보상비용:
(500명-60명)*100개*30원*12개월/24개월 =660,000
이렇게 도출되었는데 여기서 가득인원 2021년 가득인원 60명이
2021년 실제퇴사자수 30명+ 예상퇴사자수 30명
이렇게 나온거 같은데
그렇다면 가득되는 지분상품이 수량을 좌우하는 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에서는
2021년 당기주식보상비용 구할때
(500명-20명*)*300개*20원*12개월/36개월
에서 2021년가득인원이 27명이 아니고 왜 20명이 되는건가요??
같은 원리라면 여기도
2021년 실제 퇴직자 7명+예상퇴직자20명해서 27명을 빼주어야 맞지않나요?? ㅜㅜ
총 20명 퇴사예정 이라고 문제에 제시해 놨습니다. 즉 22~23년 17명이 추가 퇴사를 한다는 것이며, 21~23년 총 20명이 퇴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가 퇴사가 아니라 총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