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비용환입 회계처리(주식선택권 중도청산, 취소, 미행사, 소멸, 퇴사, 자본소멸)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은 가득이 완료되기 전이나 후에 소멸할 수 있습니다. 가득 조건이 만족 되지 않거나, 이미 가득 된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가 그 사례입니다. 이외에 회사와 종업원이 합의하여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할 수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기본 내용 복습

본 포스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 포스팅을 우선 적으로 학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식기준보상이 무엇인지와, 주실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없이 본 포스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식선택권 소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 나름의 설명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식선택권이 소멸, 즉 회사가 주식선택권 계정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바로, 종업원의 귀책 사유로 소멸하거나,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업원의 귀책 사유로 소멸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득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회사가 기존에 계상했던 주식선택권을 제거하고 주식보상비용을 환입 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종업원에게 3년의 근무 기간을 용역제공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했는데, 2년만 근무하고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기 말까지 회사가 계상한 주식선택권을 제거하고, 누적 보상비용 전액을 환입(비용의 감소) 합니다. 둘째, 가득 조건이 충족되었지만,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득 조건이 정상적으로 충족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회사가 계상한 누적 주식보상비용을 환입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선택권을 제거한 금액 만큼을 자본거래이익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구체적인 자본 계정과목은 자본잉여금을 사용합니다. 주식의 가득 조건이 충족되어 주주가 될 권리가 완성되었으나, 종업원이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득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주주가 될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주식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득 조건이 완성되기 전에, 회사가 종업원과 합의하여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중도 청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취소나 중도 청산하지 않았다면 잔여 가득 기간에 제공 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을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3년의 용역 조건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1년간 근무를 마친 시점에서 회사가 종업원과 합의하여 주식선택권을 취소(또는 중도 청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회사는 잔여 가득 기간인 2년 치의 주식보상비용을 일시에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시에 인식한 후, 주식선택권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식선택권의 소멸이 회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종업원이 가득 조건을 다 충족시킨 것으로 보자는 논리입니다. 취소 또는 중도청산의 경우,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청산 관련 금액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선택권의 소멸
주식선택권의 소멸

가득 조건이 꼭 용역제공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득 조건을 미충족한 것이 모두 종업원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종업원의 귀책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소멸 회계처리

종업원의 귀책으로 인한 주식선택권의 소멸의 경우, 가득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와 가득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따져봐야 합니다.

가득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소멸

가득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전기 말까지 계상한 주식선택권을 제거하고 주식보상비용을 환입합니다. 주식보상비용이 환입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가득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소멸
가득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소멸

가득 조건 충족 이후 주식선택권 소멸(주식선택권 미행사)

가득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가득 조건 자체는 충족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기존에 계상한 주식보상비용을 환입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이 경우는 종업원이 주주가 될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종업원은 자본거래(지분 포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선택권이 제거되면서 대변에 등장하는 계정과목은 자본 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득 조건 충족 이후 주식선택권 소멸(주식선택권 미행사)
가득 조건 충족 이후 주식선택권 소멸(주식선택권 미행사)

종업원의 귀책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소멸 관련 사례 문제

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해결해 봅시다.

종업원의 귀책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소멸 관련 사례 문제
종업원의 귀책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소멸 관련 사례 문제

<물음1 – 가득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소멸>

아주 간단합니다. 소멸하는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은 기존에 계상한 누적 보상비용입니다. 이 금액을 제거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주식보상비용 환입(비용의 감소)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가득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소멸
가득 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소멸

<물음2 – 가득 된 주식선택권 미행사로 인한 소멸>

주식선택권을 가득한 종업원 수는 총 830명(1,000명 – 70명 – 88명 – 12명)으로, 이 중 546명이 주식선택권 행사 가능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284명(830명 – 546명)의 주식선택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가득 된 주식선택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주식보상비용의 환입이 아닌, 자본관련 이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득 된 주식선택권 미행사로 인한 소멸
가득 된 주식선택권 미행사로 인한 소멸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주식선택권 소멸 회계처리 – 취소 또는 중도청산

회사의 책임으로, 즉 회사가 종업원과 합의하여 기존에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청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조로 취소 또는 청산 대가를 지불 하게 됩니다. 회사가 공짜로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취소 또는 중도청산 시점에, 종업원이 가득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잔여 가득 기간에 인식했어야 하는 주식보상비용을 일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잔여 가득 기간의 보상비용을 일시에 인식한 후, 주식선택권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주식선택권 제거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A. 취소 또는 중도청산 시점의 주식선택권 장부금액(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로 계산한 총 보상비용으로서 가득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 [B. 취소 또는 중도청산 시점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C. 취소 또는 중도청산 시점에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현금],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구해놓고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C 금액(현금 지급액)과 B 금액(주식선택권 공정가치) 간의 차이는 주식보상비용(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B 금액(주식선택권 공정가치)과 A 금액(주식선택권 장부금액) 간의 차이는 자본소멸손익(자본 계정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계산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A와 B 금액 계산 시, 취소 또는 중도 청산 시점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취소 또는 중도 청산일 현재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액은 주식보상비용(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에 미달해서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그 미달액은 주식보상비용 환입(비용의 감소)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주식선택권의 장부금액(가득이 완료된 것을 가정하고 구한 금액)과 취소 또는 청산일 현재의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간의 차이는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본 관련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논리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컨대 주식선택권의 장부금액(부여일의 공정가치를 바탕으로 가득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가정의 총금액)이 12,000원, 취소 또는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가 15,000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금액의 차이 3,000원이 자본소멸손실로 계산되는데, 표면적으로 단번에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취소 또는 중도청산일 현재 장부금액 12,000원의 주식선택권을 공정가치 15,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15,000원짜리 주식선택권이 제거 되는 것입니다. 12,000원짜리 주식선택원이 15,000원으로 평가 증가(대변에 주식선택권 3,000원 증가) 하면서, 차변에 3,000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15,000원짜리 주식선택권은 평가 증가 됨과 동시에 제거되기 때문에, 차변에 계상된 3,000원은 자본 항목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자본 관련 손실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 자본 관련 손실이 자본소멸손실인 것입니다.

주식선택권의 취소 또는 중도청산 사례 문제

위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주식선택권의 취소 또는 중도청산 사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또 강조하지만, 취소 또는 중도청산 시점에 계산하는, 가득 조건 만족을 가정한 주식보상비용은, 취소 또는 중도청산 시점 현재 최종적인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 바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선택권의 취소 또는 중도청산 사례 문제
주식선택권의 취소 또는 중도청산 사례 문제

<물음1의 해답 –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현금 지급>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중도 청산일인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득 조건(사례의 경우 용역 조건)이 만족 되었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 인식할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입니다. 이 주식선택권 장부금액은 부여일 현재의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와 중도 청산일 현재 실제 잔존 하는 종업원 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계산식에 따라 2021년과 2022년의 주식보상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현금 지급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현금 지급

위 계산에 따라, 2022년 말 주식선택권의 장부금액(중도 청산 반영 누적 보상비용)은 20,208,000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및 2022년 회계처리를 제시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중도 청산과 관련하여 2022년도에 인식할 당기손익 효과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의 주식보상비용(중도청산 효과 포함)을 물어보는 것이니, 주의하여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선택권의 개당 장부금액이란,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개당 공정가치를 의미한다는 것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현금 지급 회계처리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이상으로 현금 지급 회계처리

<물음2의 해답 –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미만으로 현금 지급>

실제 물음2 사례의 경우는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오면, 실질이 어떻든 득점해야 하므로 살펴보겠습니다.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미만으로 현금 지급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미만으로 현금 지급

물음1과 중도 청산 시점까지의 주식보상비용, 주식선택권 계산 과정은 동일합니다. 중도 청산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주식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장부금액)보다 작으면 자본소멸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을 청산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급액이, 중도 청산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보다 작으면 주식보상비용이 환입(비용의 감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미만으로 현금 지급 회계처리
중도 청산일의 공정가치 미만으로 현금 지급 회계처리

오늘은 주식선택권의 소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업원의 귀책으로 주식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가득 조건 불만족, 주식선택권 미행사)와 회사의 귀책으로 주식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관련된 사례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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