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금융상품) 중 채무상품의 취득원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도 부분이지만 공기업 및 공사 회계학 시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등에서도 활용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상품의 분류
채무상품은 위 사진과 같이 분류하며, 채무상품의 의미와 분류 기준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상품의 취득원가
지분상품과 마찬가지로 채무상품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가 1,000원인 채무상품을 취득하면서 900원만 지급한다면, 900원이 채무상품의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인 1,000원이며 100원(1,000원 – 900원)은 대변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입니다. 참고로 “공정가치”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통해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품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
채무상품을 취득하면서 거래원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타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하면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수수료 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분상품과 마찬가지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 채무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해도 기말 공정가치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만큼은 모두 “당기 손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고 거래비용이 100원이 발생 되었으며, 기말 공정가치는 800원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총 손익효과는 –300인데(거래비용 100원 당기손실 + 공정가치 차액 200원 당기손실), 거래비용 100을 채무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1,100원으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총 손익효과는 –300이 됩니다(취득원가 1,100원 – 공정가치 800원 = 300원)
결론적으로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채무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전액 당기 비용처리 합니다.
따라서, 채무상품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의 처리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채무상품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장 부터는 난이도가 높은 주제인 채무상품의 평가와 손상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