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주당이익 계산 고려사항(잠재적보통주,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희석효과)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봅시다. 희석주당이익의 개념,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 등장 시 희석주당이익의 분자, 분모 조정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실히 공부해보겠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의 기본적 접근 방법

이전 포스팅인 기본주당이익과 관련된 설명에서 잠재적보통주가 무엇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이 바로 잠재적보통주이며, 보통주로 전환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이란 기본주당이익이 구해진 와중에, 잠재적보통주가 실제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았지만, 만일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전환에 따른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및 분모(유통 보통 주식수)의 변동 효과를 기본주당이익의 분모 및 분자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주당이익에 잠재적보통주 효과를 반영하는 것을 희석효과를 반영한다고 표현하며, 희석효과를 반영한 주당이익이 기본주당이익보다 작을 때에만, 희석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석효과가 발생한 주당이익을 희석주당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본주당이익보다 잠재적보통주 효과를 반영한 주당이익이 오히려 더 큰 경우, 반희석이라고 하며, 희석주당이익 계산과정에서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이 지금 당장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문제까지 숙독한다면 필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산과정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잠재적보통주 효과와 관련하여, 분모에 반영하는 잠재적보통주식수 역시, 당연히 가중평균된 주식수로 반영해야 하며, 가중평균의 기산일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므로, 이하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과의 관계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과의 관계

잠재적보통주와 분자, 분모 효과 계산의 기본적 이해

그렇다면,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한 잠재적보통주와 관련된 분모 및 분자효과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자세한 계산과정을 알기 전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희석주당이익은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지 않았지만(또는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지만), 만약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의 주당이익을 이야기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될 것을 가정했을 때, 반드시 분자와 분모의 효과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잠재적보통주 효과를 생각하면, 그냥 보통 주식수의 증가 효과(분모)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분자효과인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효과 역시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희석주당이익 계산과 관련하여 잠재적보통주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와 분모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이 개념 자체를 확실히 넣어두고 갑시다.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잠재적보통주 효과로 인해, 분모인 보통주 변동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분자효과인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효과는 왜 발생하는지 말입니다. 차근차근 생각해보겠습니다. 잠재적보통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환우선주를 들겠습니다. 전기에 발행된 총 100주의 전환우선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3주 인수 가능)가 기말 현재 전환되지 않은 상황으로, 당기 배당금이 260,000원인 경우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의 계산 논리에 따라, 전환되지 않은 전환우선주가 만일 전환되었다면 130주의 보통주가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전환우선주화 희석주당 절에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지만, 당연히 전기에 발행되어 기산일이 1월 1일이 되므로, 가중평균 잠재적 보통주식수는 130주 × (12개월/12개월) = 130주가 됩니다. 이 130주가 희석주당이익 계산에서 분모 역할을 합니다.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역할을 하는 금액은 우선주 배당금인 260,000원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적보통주인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배당금 260,000원이 발생 되지 않고 보통주에 귀속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모와 분자 측면을 함께 생각해야 하며, 특히 분자 조정금액은,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또는 권리 행사로 인한 발행)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당기순이익 효과(세후 비용 또는 배당금을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 잠재적보통주에는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 등이 있는데, 이들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될(혹은 신주인수권 또는 주식선택권이 행사될)수 있는 시기가 아님에도, 만일 보통주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분자 조정금액(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은 전환(또는 행사)으로 보통주가 발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당기순이익 효과(세후를 의미)를 의미하고 분모 조정금액(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식수)은 전환(또는 행사)으로 보통주가 발행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 수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잠재적보통주별로 어떠한 기준으로 분자 금액과 분모 금액을 구하는지 아주 자세하고 깊게 다루겠습니다.

전환우선주와 희석주당이익의 분자, 분모

대표적인 잠재적우선주로서 전환우선주가 존재하는 경우 희석주당이익(분자, 분모 효과)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전환우선주가 전환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우선주 배당금(배당 조로 지급한 금액 모두 포함임)이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으로 가산되어 분자가 조정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선주 배당금(액면금액에 대한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기말 현재 전환(또는 상환, 재매입)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만 배당금이 지급되므로, 이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배당 조로 지급하는 조기 전환 유도에 따른 추가 지급액, 전환우선주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상환금액 역시 우선주 배당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기본주당이익을 구해야 하기에, 기본주당이익의 계산과정에서 산출한 우선주 배당금(배당 조로 지급한 금액 포함)을 다시 활용하면 그만입니다. 즉, 기본주당이익의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 우선주 배당금을,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때는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 그대로 가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지만,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이란 이미 세금 효과가 반영된 세후의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이란 세금이 이미 반영된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분자에 조정되는 전환우선주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고려된 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효과 계산을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환사채 이자비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나 주식보상비용과 관련하여 희석주당이익의 분자를 조정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 확실히 와닿을 것입니다.

더불어 전환되지 않은 전환우선주가 전환되었더라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의 수량을 전환우선주의 발행일을 기산일로 하여 가중평균(전기 및 전기 이전에 발행했다면, 기초를 기산일로 가중평균)하여 분모에 조정합니다. 기산일이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날이며, 전기 또는 그 이전에 발행한 경우 당기 초(1월 1일)가 기산일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고 안 했고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의 본질은,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교환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비록 아니더라도, 만약 행사 되었더라면의 가정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잠재적보통주 수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비록 전환이 되었더라도 기산일과 전환일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만큼은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차이 기간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 수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기산일이 5월 1일이나, 보통주 전환일이 9월 1일인 경우,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기간에 대해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 수량을 계산하여 분모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산일에 전환했다면 4개월 기간이 비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환 가능 기간과 상관없이, 기산일에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4개월 동안 유통 보통 주식수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며, 이러한 논리는 다른 종류의 잠재적보통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관적으로, 빈 기간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사례를 들겠습니다. 전기 5월 1일에 발행된 1,000주(액면금액 500원, 연간 배당률 4%)의 전환우선주 60%가 당기 10월 1일에 보통주로 조기 전환되었습니다.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4주로 전환되며, 기말 현재 전환되지 않은 우선주에 대하여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기 전환 유도를 위해 전환된 보통주 1주당 100원을 지급할 때,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한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조정금액(분자)과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식수(분모)를 구해봅시다. 보통주로 전환분(60%, 보통주 840주)과 미전환분(40%, 560주)을 구분하여 생각하도록 합니다. 전환분(60%)과 관련된 우선주의 배당금은 총 84,000원(조기 전환 유도 관련 현금 지급액으로 840주 × 100원)으로, 전환우선주가 조기 전환이 아닌 일반전환이 되었더라면 회사가 부담하지 않았을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분자에 반영됩니다. 조기 전환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추가 현금 지급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말 현재 우선주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면금액 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환분(60%)과 관련하여, 분자 조정금액(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식수)은 630주인데, 이는 10월 1일이 아닌, 기산일(기초)인 1월 1일 현재 전환우선주가 전환되었더라면 발행되었을 보통주의 주식수입니다. 그렇다면, 기산일이 1월 1일인데 왜 840주가 아니라 630주인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630주는 기산일인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만을 가지고 가중평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미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전환우선주에 대한 잠재적보통주식수는 전환되었더라면 보통주가 유통될 수 있던, 빈 기간인 1월 1일부터 전환 직전일까지인 9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미전환분(40%)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전환분(40%)의 경우, 기말 현재 우선주가 존재함에 따라 배당금 8,000원(우선주 400주 × 500원 × 4%)이 분자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분모의 경우, 보통주 560주{우선주 400주 × 1.4 × (12/12)}가 조정됩니다. 포스팅 말미에 후술하겠지만, 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분과 미전환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보통주가 여러 종류일 때,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희석효과 순서를 정해야 하는데, 다른 잠재적보통주는 전환(또는 행사)분과 미전환(또는 미행사)분의 분자 조정금액 ÷ 분모 조정금액이 같으므로, 전환(또는 행사)분과 미전환(또는 미행사)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희석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전환우선주로서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분자/분모 효과가 같지 않은 경우, 즉, 사례처럼 전환분은 133.33(분자 84,000원 ÷ 분모 630주), 미전환분은 14.29(분자 8,000원 ÷ 560주)와 같은 경우, 별도의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하여 희석 순서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석순서 파악에 대해서는 자세히 후술할 예정이며, 종합문제를 통해 확실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깊게 파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일단 선 암기 후 이해를 권합니다.

전환우선주와 희석주당이익
전환우선주와 희석주당이익

위 정리표의 하단을 보면, 가중평균 기간과 관련하여, 미전환된 부분의 경우 기산일부터 기말(12월 31일)까지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기중에 전환이 전혀 없었으므로,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전환우선주가 모두 전환된 것으로 가정했는데, 일부가 전환된 경우, 전환된 부분과 미전환된 부분의 희석효과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기에, 본 포스팅의 하단부에서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와 희석주당이익의 분자, 분모

우선 전환사채의 기산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환사채의 기산일은 전환사채의 발행일입니다. 어떤 전환사채건 발행일부터 바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없으나, 다시 강조하지만, 희석주당이익은 만약에 전환이 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이 깔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모(주식수)의 가중평균의 시점은 전환사채의 발행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분자 조정금액은 전환사채의 당기 세후 이자비용입니다. 지금껏 이야기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전환사채가 전환 가능 시기와 무관하게, 기산일을 시작점으로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자비용에 해당합니다. 설사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일부만 전환되었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전체 세후 이자비용이 조정 대상 금액이 됩니다. 당기의 전환사채 전체 이자비용은 기본적으로 미전환된 것은 물론이고, 기중에 전환된 전환사채의 전환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비용까지 모두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기중에 전환되었다 해도, 기산일에 전환이 되었더라면 기산일부터 전환일까지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 금액을 분자에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세후의 개념은 왜 들어간 것일까요? 당연합니다. 배당금과는 다르게, 이자비용 금액 자체는 세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 대응하는 금액은 당연히 세후 이자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비용에 (1 –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당장 100%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그냥 일단 액면 그대로 전환사채의 당기 세후 이자비용 금액이 분자 조정금액이라고 암기한 후, 여러번 내용 반복후 이해해 보시길 권합니다.

분모 조정금액은 전환되지 않은, 그리고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해도 기산일과 전환일 사이에 빈 기간이 있는 전환사채의 잠재적보통주 수량을 가중평균한 금액입니다. 전환우선주와 마찬가지의 논리입니다.

간단히 사례를 들겠습니다. 당기 4월 1일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금액 1,000,000원, 액면 1,000원당 보통주 1주 인수) 중 60%가 10월 1일 전환 되었으며,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50,000원으로, 이자비용 중 15,000원은 전환된 부분의 이자비용이며 35,000원은 미전환된 부분의 이자비용인 경우, 법인세율 30% 가정 시,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분자 조정금액과 분모 조정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분자 조정금액은 35,000원{50,000 × (1-30%)}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환된 부분의 이자비용이던 전환되지 않은 부분의 이자비용이던, 당기 전환사채의 총 이자비용이 계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미전환분 이자비용 35,000원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전환분 15,000원의 경우 역시, 기산일인 4월 1일에 전환이 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금액이므로, 35,000원과 매한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 15,000원의 의미는 전환된 부분(60%)의 기산일인 4월 1일부터 전환되기 직전인 9월 30일까지의 6개월간 발생한 이자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분모입니다. 빈 기간을 채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빈 기간이란 미전환된 부분(400주)의 경우 기산일인 4월 1일부터 12월 31일(기말)까지이고, 전환된 부분(600주)의 경우 기산일인 4월 1일부터 전환 직전일인 9월 3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분모 조정금액은 600주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600 × (6/12) + 400 × (9/12)가 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와 희석주당이익
전환사채와 희석주당이익

신주인수권과 희석주당이익의 분자, 분모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분모(주식수)의 가중평균과 관련된 신주인수권의 기산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기산일은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날입니다.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기초(1월 1일)가 기산일이 됩니다. 신주인수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기산일이 언제인지만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분자 조정금액은 없습니다. 다른 잠재적보통주와 달리, 신주인수권은 회사에 발생한 금액이 없습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예비 주주에게 부여하고, 예비 주주는 보통주 1주당 특정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주 배당과도 관련이 없고, 회사가 포괄손익계산서 상에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도 없기에,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 조정할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단, 아래 절에 설명하겠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분모 조정금액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당이익 파트를 본질적이고 현학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험합격과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학술적 접근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암기해서 문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주인수권의 분모 조정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및 주식선택권의 행사와 관련한 분모 조정금액 계산과도 완전히 같으므로 그대로 활용합니다.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이 만약 전환되었더라면 유통되었을 보통주 수량, 즉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잠재적보통주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행사가격(보통주 1수를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표현과 당기 중 보통주 평균시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재적보통주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았지만(기산일 이후 당기 중 행사된 부분 포함),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면 발행되었을 보통주 수량(A)을 구한 후, 이 보통주 수량(A)에서, (보통주 수량(A) × 행사가격 ÷ 당기 보통주 평균시가 금액)을 뺀 금액을 기산일부터 기말인 12월 31일까지(기산일 이후 당기 중 행사된 부분의 경우, 기산일부터 행사 직전일까지)의 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최종적인 잠재적보통주 수량을 계산합니다.

신주인수권의 잠재적 보통주식수 계산
신주인수권의 잠재적 보통주식수 계산

전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사례를 들겠습니다. 전기 10월 1일에 부여한 신주인수권 1,000개(1개당 보통주 1주 인수)중 60%가 당기 4월 1일에 행사된 경우, 개당 행사가격은 2,500원, 주당 보통주 평균시가는 5,000원 일 때,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분모(보통 주식수) 및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조정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당연히 분자의 금액은 0입니다. 분모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분 60%와 미행사분 40%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에 발행했으므로, 기산일은 당기 1월 1일임을 주의해야 하며, 행사분 60%(보통주 600주)가 기산일인 1월 1일 행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행사 전일인 3월 31일까지의 기간인 3개월을 가중평균해야 하므로, 행사분에 대한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식수는 (600주 – 600주 × 2,500원 ÷ 5,000원) × (3/12) = 75주가 됩니다. 그리고 미행사분 40%(보통주 400주)가 기산일인 1월 1일 행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기말 시점인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인 12개월을 가중평균해야 하므로, 행사분에 대한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식수는 (400주 – 400주 × 2,500원 ÷ 5,000원) × (12/12) = 200주가 됩니다. 따라서 행사분과 미행사분을 모두 합산한,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는 175주가 되어,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분모에 가산합니다.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경우, 신주인수권 부여일이 전기(또는 당기 1월 1일)가 아니라 2월 1일과 같은 식으로 기중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같으나 신주인수권의 부여일이 당기 3월 1일인 경우, 행사분(60%)의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는 (600주 – 600주 × 2,500원 ÷ 5,000원) × (2/12) = 50주가 되고, 미행사분(40%)의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는 (400주 – 400주 × 2,500원 ÷ 5,000원) × (11/12) = 183.33주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산일부터 미행사된 기간인 빈 기간을 채운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총 233.33주).

신주인수권과 희석주당이익
신주인수권과 희석주당이익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희석주당이익의 분자, 분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분모(주식수)의 가중평균과 관련된 기산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신수권 기산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입니다.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기초(1월 1일)가 기산일이 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시기와 전혀 무관하게 기산일이 언제인지만 잘 따지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희석주당이익 분자 조정금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분자 조정금액은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을 (1 –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도 만기에 상환해야 할 사채 액면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전환이 된 만큼, 만기에 상환해야 할 사채 액면금액이 줄어드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도 상환할증금을 제외한 사채 액면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은 예외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상환해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면, 상환할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상환할증금과 관련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 중 상환할증금 부분 이자비용(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 금액의 범위는 전환분, 미전환분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상환할증금 부분의 이자비용 전체가 됩니다(전환사채 부분에서 설명한 논리와 같음). 시험이 무난하게 나오는 경우, 상환할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자 조정금액은 0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상환할증금을 제외한 사채 액면 부분의 이자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에, 그냥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것과 같은 효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포스팅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인 계산 방법을 아래 그림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

다음, 분모 조정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신주인수권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행사가격(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는 사채액면 금액)과, 보통주 평균시가 개념이 등장하고, 가중평균의 기산일을 비롯한 잠재적보통주식수의 산출 방법도 완벽히 같습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잠재적 보통주식수 계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잠재적 보통주식수 계산

사례를 들겠습니다. 당기 4월 1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의 70%가 당기 10월 1일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는데, 액면금액 총액은 1,000,000원이며 사채 액면금액 5,000원당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고,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비용은 70,000원(이 중 상환할증금 부분 이자비용은 15,000원으로 신주인수권 행사분은 6,000원, 미행사분은 9,000원임), 법인세율은 40%, 당기 중 보통주 평균시가는 7,500원일 때,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한 분자 및 분모 금액을 구해봅시다. 우선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기 때문에,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에 (1 – 세율 40%)를 곱한 금액을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여 조정합니다. 전환분이던 미전환분이던,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상환할증금 이자비용 전체금액인 15,000원에 60%를 곱한 금액인 9,000원이 분자 조정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분모(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식수)입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분(70%, 140주)의 경우 (140 – 140 × 5,000 ÷ 7,500) × (6/12) = 23.33주이고 신주인수권 미행사분(30%, 60주)의 경우 (60 – 60 × 5,000 ÷ 7,500) × (9/12) = 15주이므로, 분모에 조정될 금액은 38.88주(23.33주 + 15주)가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한 기산일(발행일인 4월 1일)을 주의하고, 특히 신주인수권 행사분(70%, 140주)의 경우 4월 1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직전일인 9월 30일까지의 기간(6개월)을 가중평균해야 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잠재적보통주에 적용되는 논리로, 기산일부터 전환일 직전일까지의 빈 기간, 즉 보통주가 발행되어 유통될 수 있었던 기간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희석주당이익
신주인수권부사채와 희석주당이익

주식선택권과 희석주당이익의 분자, 분모

주식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분모(주식수)의 가중평균과 관련된 기산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희석주당이익 문제를 해결할 때, 주식선택권의 기산일은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날입니다. 전기 또는 전기 이전에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기초(1월 1일)가 기산일이 됩니다. 역시 주식선택권 행사 가능 시기(가득 기간 만족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기산일만 주의하면 됩니다.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분자 조정금액(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분자 조정금액은 당기 주식보상비용 × (1 – 세율)에 해당합니다. 희석주당이익 계산의 기본 논리에 따라, 주식선택권의 행사 가능 시기를 떠나서 만약 주식선택권이 기산일에 행사되었더라면 회사가 계상하지 않았을 주식보상비용금액의 세후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문제에서 당기 주식보상비용을 제시해 줄 이유가 없기에, 사례 또는 문제에 제시된 기본사항을 가지고 당기 주식보상비용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기 주식보상비용을 구하는 것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내용, 특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접근 가능하므로 반드시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분모 조정금액(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 수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의 분모 조정금액 산출 방법과 완전히 같습니다만, 행사가격의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주식선택권의 조정된 행사가격은 당초 주식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가득 되지 않은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에 기산일부터 잔여 가득 기간까지 인식할 개당 보상 원가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기산일부터 잔여 가득 기간까지 인식할 개당 보상 원가]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 × (기산일부터 가득 시점까지의 기간 ÷ 총 가득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머릿속에 암기하십시오. 일단 왜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험합격 하나만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기산일부터라는 것입니다.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전기(2020년) 4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3년의 근무 기간을 조건으로 1명당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한 상황에서, 행사가격은 1,200원,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개당 공정가치는 700원으로, 퇴사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퇴사자도 없다고 가정할 때, 당기(2021년)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한 조정 행사가격이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기산일부터 잔여 가득 기간까지 인식할 개당 보상 원가]를 구해야 하는데, 이 사례의 경우, 주식선택권이 전기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기초(1월 1일)가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기산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잔여 가득 시점인 2023년 3월 31일까지 기간인 27개월간의 개당 주식보상비용 525원(700원 × 27개월 ÷ 36개월)이 당초 행사가격 1,200원에 추가 반영되어, 조정행사가격은 1,725원(1,200원 + 525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잔여 기산일부터 잔여 가득 기간까지인 27개월 간의 총 주식보상비용 5,250,000원(100명 × 100개 × 700원 × 27개월 ÷ 36개월)을 총 수량인 10,000개(100명 × 100개)로 나누어서 행사가격에 조정할 금액을 구해도 됩니다. 이 조정된 행사가격 1,725원을 바탕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 수량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주식선택권의 분모 조정금액(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 수량)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바로 다루겠지만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가중평균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구할 때, 퇴사율을 고려한 주식선택권의 가득 예정 수량을 기초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의 기본 논리가, 잠재적보통주가 행사됨을 가정한다고 해서 회사가 추정한 퇴사율까지 0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자 조정금액이 퇴사율을 고려한 가득 예정 수량을 기초로 계산되기에, 더더욱 분모 조정 금액 역시, 퇴사율을 고려한 가득 예성 수량을 기초로 계산을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선택권과 잠재적 보통주식수 계산
주식선택권과 잠재적 보통주식수 계산

주식선택권과 관련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당기 10월 1일 종업원 250명에게, 3년의 근무 기간을 조건으로 1명당 주식선택권 150개를 부여했으며, 행사가격은 100원,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개당 공정가치는 2,400원, 보통주 당기 평균시가는 5,000원, 세율은 20%, 가득 기간 동안 20%의 인원이 퇴사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당기 희석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분자 조정금액 및 분모 조정금액을 구해봅시다. 우선 분자 금액입니다. 가득 대상 인원이 250명이 아니라 200명(240명 × 80%)이라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당기 주식보상비용은 6,000,000원(250명 × 80% × 150개 × 2,400원 × 3개월 ÷ 36개월)입니다. 세율이 20%이므로 분자 조정금액은 4,800,000원{6,000,000 × (1 – 20%)}입니다.

다음 분모 금액입니다. 우선 조정행사가격을 구해봅시다. 기산일인 10월 1일부터 잔여 가득 기간까지는 총 36개월이 남았으므로, 당초 행사가격인 100원에 가산 조정할 금액은 2,400원(2,400원 × 36개월 ÷ 36개월)입니다. 잔여 가득 기간에 인식할 보상비용은 주식선택권 개당 2,400원이 맞습니다. 일부 수험서에서는 이 상황에서 잔여기간을 36개월이 아닌 33개월(당기 3개월을 제외하여, 기말을 기산일로 가정)로 가정하는데, 논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비 거리를 피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등에서는 아예 문제 조건에서 행사가격 조정을 위한 잔여 가득기간에 인식할 총 보상비용을 제시하여, 이를 주식선택권의 가득 대상 수량으로 나누어 조정행사가격을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최종 행사가격이 2,500원이므로 분모 조정금액인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식수는 {(200명 × 150개) – (200명 × 150개 × 2,500원 ÷ 5,000원)} × (3개월 ÷ 12개월) = 1,250주입니다. 어지간한 시험문제 케이스에서는 주식선택권이 당기 중 실제 행사된 케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선택권 케이스는 미행사분과 행사분이 고려되는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나오더라도, 공식에 맞게 정확히 헤쳐나가면 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선택권과 희석주당이익
주식선택권과 희석주당이익

잠재적보통주가 여러개(2개 이상)인 경우 희석효과 판단 및 희석주당이익 계산

잠재적보통주가 2개 이상으로 등장하는 경우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사례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지만, 모르면 헤매다가 틀리고 시험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방법을 정확히 습득하여 사례 문제 등에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실제 시험장에서 활용해야 할 표이며, 2차 논술형 시험에서 중간에 실수하더라도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는 풀이 틀입니다. 잠재적보통주가 1개가 등장하던 2개 이상이 등장하던 아래 표는 항상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2개 이상의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하는 경우 희석주당이익 계산
2개 이상의 잠재적보통주가 존재하는 경우 희석주당이익 계산

위의 설명은 사실, 문제를 몇 번씩 풀어보고 나면 확실하게 그 과정이 이해될 것입니다. 잠재적보통주가 2개 이상으로 등장하는 경우, 이제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각 잠재적보통주 별로 분자 조정금액(세후 당기순이익 효과)을 분모 조정금액(가중평균 보통주 효과)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한 조정금액 효과 값이 작은 순서대로 희석효과 순위를 정합니다. 본격적으로 희석주당이익을 구해야 하는데, 역시 희석효과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계산해 나갑니다. 1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주당이익의 분자 및 분모 금액에 1순위 잠재적보통주의 분모 조정금액 및 분자 조정금액을 각각 더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1순위의 희석주당이익이 기본주당이익보다 작아야만 희석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기본주당이익보다 1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이 크다면 희석효과가 없어, 이를 반희석이라고 하며, 더 이상의 희석주당이익 계산과정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이 기본주당이익보다 작아 희석효과가 있다면, 2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 계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2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은, 1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의 분모 및 분자 금액에 2순위 잠재적보통주의 분모 조정금액 및 분자 조정금액을 각각 더하여 구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2순위의 희석주당이익이 1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보다 작아야만 희석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1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보다 2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이 크다면 희석효과가 없어, 이를 반희석이라고 하며, 더 이상의 희석주당이익 계산과정은 수행할 필요가 없이 1순위 계산 희석주당이익이 최종 희석주당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희석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잠재적보통주의 수만큼 계속해 나가며, 반희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직전 순위까지 계산한 희석주당이익이 최종 희석주당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우선주 부분에서 조심하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잠재적보통주(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선택권, 신주인수권)는 전환분과 미전환분을 굳이 나눠서 희석 순위를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전환우선주의 경우 희석 순위를 분석할 때, 전환분과 미전환분을 꼭 나눠서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기 우선주 배당금은 기말 현재 전환(상환 또는 재매입 포함)되지 않은 수량에 대해서만 계산되는데, 전환된 우선주의 분자 조정금액은 0(재매입이나 상환의 경우 액면금액 기준 배당이 아닌 다른 금액)이지만, 미전환된 우선주의 분자 조정금액은 액면금액 기준의 배당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환분과 미전환분의 조정금액 계산값(분자 조정금액 ÷ 분모 조정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다룰 종합사례를 통해 숫자로 확인 가능하니 직관적으로만 머리에 넣어둡시다.

희석주당이익 종합문제 1

위에서 배운 이론들을 토대로 희석주당이익 종합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희석주당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주당이익을 먼저 구해야 하며, 기본주당이익을 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을 구한 후, 문제 풀이 틀을 활용해 정답을 구해봅시다.

희석주당이익 종합사례1
희석주당이익 종합사례1

(물음1)의 경우 사채의 기본적인 회계처리와 전환사채 회계처리를 모르면 절대 풀 수 없으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전환사채 장부금액을 정확히 산출해 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기 10월 1일 발행금액(장부금액)은 948,829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2021년 10월 1일 장부금액은 993,712원(948,829 × 1.1 – 50,000)임을 활용해야 합니다. 통합 사례형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이 948,829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구해야 합니다. 현가계수나 연금현가계수가 있건 없건 전환사채 발행가액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지, 절대 합격시켜주기 위해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본론으로 돌아가서, 2021년 이자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4월 1일 부로 전환된 부분을 고려해서 2021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전환 이전), 2021년 4월 1일 ~ 9월 30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전환 후 잔존 액면 60%에 해당하는 부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전환 후 잔존 액면 60%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2021년 전환사채 이자비용은 67,091원{(948,829 × 10% × 3 ÷ 12) + (948,829 × 60% × 10% × 6 ÷ 12) + (993,712 × 60% × 10% × 3 ÷ 12)}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환사채 및 사채 관련 일반론에 대한 공부가 미흡하면 절대로 풀 수 없고, 풀더라도 틀리기 쉬운 부분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음2)의 기본주당이익에 대한 해설입니다. 기본주당이익의 분모를 구하고 분자를 구하겠습니다. 아래 해설에 따라, 분모는 7,485주(3,960 × 12/12 + 2,640 × 10/12 + 100 × 9/12 + 1,800 × 7/12 + 600 × 4/12), 분자는 2,245,500원(당기순이익 2,285,500원 – 우선주 배당금 40,000원)으로 기본주당이익은 300원입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근거
기본주당이익 계산근거

다음, (물음2)의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해설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분과 미전환분을 나누었으며, 전환우선주의 전환분과 신주인수권의 조정금액 계산 효과가 모두 0으로 같아 희석효과 순위가 같으나,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하던 결과는 같기에 편의상 전환우선주 전환분을 선 순위로 고려하였습니다. 계산 결과, 희석효과 ③순위인 전환사채는 반희석 효과가 나타나므로, ②순위까지 계산한 희석주당이익 237원이 최종적인 희석주당이익에 해당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가중평균을 함에 있어 기산일을 잘 파악하고, 특히, 전환사채의 이자비용 같은 경우는 통합 사례형 시험에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전환사채와 관련된 공부를 확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희석주당이익계산(사례1)
희석주당이익계산(사례1)

희석주당이익 종합문제 2

종합문제 1에서 다루지 않은 잠재적보통주와 관련하여 추가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역시, 기본주당이익을 먼저 구해야만 희석효과를 바탕으로 한 희석 여부를 판단 할 수 있고, 최종적인 희석주당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 강조하지만, 희석주당이익 문제에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등장하는 경우 전환사채 이자비용,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비용(특히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을 직접 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점을 주의하고, 전환우선주 역시 미전환분에 대한 배당금과 전환분에 대한 배당금(조기 전환 유도 관련 등) 계산에 신경을 써야 하고, 주식선택권의 경우 당기 주식보상비용의 정확한 산출과 행사가격조정 부분까지 완벽히 대비해야 합니다.

희석주당이익 종합사례2
희석주당이익 종합사례2

(물음1)의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 부분입니다. 상환할증금이 얼마인지 제시되지 않았으나, 직접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환할증금을 구하는 기초적인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례의 경우 상환할증금은 97,392원입니다(30,000 + 30,000 × 1.08 + 30,000 × 1.08 × 1.08). 실제 시험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 이자비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만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 이자비용을 구해야 하는 경우, 실수하지 않기 위해, 상환할증금 부분의 이자와 일반사채 액면 부분에 대한 이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당기 이자비용을 구하되, 일반사채 액면 부분은 신주인수권 행사와 무관하게 사채 액면 전체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주의하고, 상환할증금 부분은 3월 31일까지는 전액(100%)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나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신주인수권 행사 후의 상환할증금 부분(40%)에 대해서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물음1)의 2021년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은 4,427원입니다. 만기에 지급할 상환할증금 97,392원의 2021년 1월 1일 시점 현재가치(장부금액)는 80,489원(97,392 ÷ 1.1^2)으로, 기초 시점인 1월 1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직전일인 3월 31일까지의 이자비용은 2,012원(80,489 × 10% × 3개월/12개월), 신주인수권 행사일인 4월 1일부터 기말 시점인 12월 31일까지의 이자비용은 2,415원(80,489 × 10% × 미행사분 40% × 9개월/12개월)이 계산됨에 따라 2021년 상환할증금 부분의 이자비용은 4,427원(2,012원 + 2,415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신주인수권이 전부 미행사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2021년 상환할증금 관련 이자비용 8,049원(2021년 1월 1일 상환할증금 장부금액 80,489원 × 10%)에서 신주인수권 행사분의 상환할증금(2021년 1월 1일 상환할증금 장부금액의 60%인 48,293원을 의미) 이자비용 3,622원(48,293원 × 10% × 9개월/12개월)을 차감해도 4,427의 이자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주인수권 행사분(60%)의 상환할증금 이자비용은 반드시 9개월 치만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사되어 제거된 상환할증금(60%)에 대한 이자비용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9개월간 발생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음2)의 기본주당이익 부분입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분자(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는 990,000원(당기순이익 1.206.000원 – 우선주 배당금 216,000원) 분모인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4,500주(3,600 × 12/12 + 300 × 9/12 + 1,200 × 6/12 + 300 × 3/12)가 되어, 기본주당이익은 220원(990,000원 ÷ 4,500주)이 됩니다. 분모 및 분자 산출을 위한 풀이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2의 기본주당이익 계산근거
사례2의 기본주당이익 계산근거

이제 (물음2)의 희석주당이익에 대한 해설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원입니다. 역시, 아래 문제 풀이 틀을 활용하여, 각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분자 및 분모 조정금액 값을 구한 뒤, 희석효과 순위에 따라, 반희석 효과가 나올 때까지 희석주당이익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면서, 최종적인 희석주당이익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환우선주의 경우 전환분과 미전환분으로 분자, 분모 조정금액 효과 값을 별도로 산출하였는데, 전환분의 조정금액 계산값이 300, 미전환분의 조정금액 계산값이 20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환분과 미전환분간의 분자 및 분모 조정금액의 비율이 동일하게 증감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희석효과 자체가 다르기에 반드시 분리해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의 경우, 행사분(또는 전환분)과 미행사분(또는 미전환분)간의 분자 및 분모 조정금액이 동일 비율로 변동하여, 전환우선주처럼 분리해서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래 사례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분(60%)의 2021년 세전 이자비용은 1,207원(2021년 1월 1일 시점 상환할증금 장부금액 80,489원 × 60% × 10% × 3개월/12개월), 미행사분(40%)의 세전 이자비용은 3,220원(80,489원 × 40% × 10% × 12개월/12개월)입니다. 따라서 행사분과 미행사분의 분자 조정금액의 비율은 1 : 2.66이며, 분모 조정금액의 비율 역시 1 : 2.66(15주 : 40주)입니다. 결국, 아래 사례의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조정금액을 계산할 때, 행사분과 미행사분을 따로 분리하건 분리하지 않건 조정금액 계산 값은 똑같이 64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정말 어렵게 출제되면, 이러한 포인트를 활용하여 문제를 틀리게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례2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사례2의 희석주당이익 계산

이상으로 희석주당이익의 생 기초부터 고 난이도 사례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기준보상, 전환사채 등의 개별 계정과목에 대한 공부는 물론이며, 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포함)과 주식선택권에 대한 가중평균 잠재적보통주식수를 구하는 방법, 특히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2 thoughts on “희석주당이익 계산 고려사항(잠재적보통주,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희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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