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채무상품) 손상 및 손상환입 회계처리 기본이론

오늘은 채무상품(FVPL, FVOCI, AC)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 포스팅에 제시한 기본 이론만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례가 등장해도 문제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복습하여, 왜 금융자산의 손상을 이야기할 때 채무상품만을 대상으로 논하는지도 상기 시키시길 바랍니다.

채무상품의 손상

채무상품의 손상은, 신용위험 또는 신용손상이 발생하면 인식합니다. 즉, 신용위험이 발생되었건 신용손상이 발생되었건 다 손상(당기 비용)처리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신용위험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본 후, 손상차손을 어떻게 구하고 회계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이론학습을 하겠습니다.

신용위험과 기대신용손실

채무상품의 손상을 알아보기 전에, “신용위험”과 “기대신용손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신용위험이란, 채무자의 신용에 위험이 발생하여 “약속한 돈을 못 갚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이란, 위와 같은 신용위험에 따라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지를 측정한 개념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미래 예상되는 현금흐름 손실을 채무상품 최초 취득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이 예상된 시점의 현행시장이자율이 절대로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상품의 경우 애초에 미래현금흐름이 확정되어있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이 아닌 손상(기대신용손실)이 예상된 시점의 이자율을 다시 산정하여 평가한다면 “신용위험” 외의 다른 위험(시장 금리 요인 등)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확한 “손상”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즉, 망가진 현금흐름만을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변수인 이자율은 변동이 없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처리의 구체적 사례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신용위험이 발생한 정도와 신용손상이 발생한 정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용위험이 발생한 정도라면 신용손상이 발생한 정도에 비해 금액적 효과가 훨씬 더 적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금액은 그 자체로 미래 예상되는 현금흐름 감소액의 현재가치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 기대신용손실로 주어진 금액 자체를 손상차손 누적액으로 인식할 금액으로 보아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기대신용손실이 주어지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구하고자 한다면,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에 이 기대신용손실(미래 예상되는 현금흐름 감소액의 현재가치이자 손상차손 누적액)까지 차감한 손상반영 상각후원가를 기준으로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와 비교하여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산출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용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재추정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개인으로 따지면 파산이나 개인회생, 개인신용회복제도에 들어갈 정도의 신용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손상이 반영된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상품 취득 시 반영한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여 신용손상이 반영된 상각후원가를 직접 산출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등에서는, 기대신용손실(누적 손상차손)을 직접 제시하지만, 신용손상의 경우 미래현금흐름을 주고 직접 상각후원가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손상이 반영된 상각후원가가 손상반영 상각후원가가 되므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구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손상차손(환입) 발생시 회계처리

FVPL(당기손익 – 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기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가정하며, 채무자의 신용을 믿고 취득한 것이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분이라고 직관적인 이해를 합시다.

기말 현재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상품의(사채)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하면 전체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차변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FVOCI는 대변에 “기타포괄손익(평가손익)” 계정을, AC는 대변에 “손실충당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손상차손 회계처리 과정을 한눈에 알아봅시다.

금융자산 손상차손(채무상품 손상차손)의 회계처리 순서
금융자산 손상차손(채무상품 손상차손)의 회계처리 순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금액은 손상차손 누적액입니다. 최초 기대신용손실이 발생하면 차변에 손상차손(비용)으로 인식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주어진 기대신용손실(누적액)과 이미 인식한 기대신용손실(전기까지의 누적액)의 차액을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인식합니다. 대변에 등장할 계정과목은 채무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통해 한 번에 정리합시다. 신용손상의 경우 역시, 감소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누적 손상금액임을 기억하십시오. 채무상품의 손상차손을 쉽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도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 확실히 눈도장을 찍고 이후 설명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봅시다. 다만, 아래 표의 해설 부분 중 주5)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교과서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부분인데, 기대신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상반영 상각후원가는 기대신용손실금액이 차감된 금액이라고 하였으나, 다음 연도의 이자수익을 구할 때는 이 손상반영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대신용손실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손상반영전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포스팅의 사례로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으니, 일단 선암기 하는 것을 권합니다.

금융자산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종합 정리
금융자산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종합 정리

이상 금융자산(채무상품)의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이론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장부터는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손상차손 및 손상차손 환입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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