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리적손익 회계처리, 재측정요소 사례(확정급여 등)

종업원급여 파트의 기본 사례이자 세부이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손익(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재측정손익(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종업원 급여 기본 내용

종업원 급여의 기본 내용으로서 확정급여, 확정기여, 사외적립자산, 확정급여채무, 당기근무원가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용어 정리 –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채무, 과거근무원가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순확정급여자산 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는 기말 확정급여채무가 기말 사외적립자산보다 큰 경우로서, 기말 확정급여채무에서 기말 사외적립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반대로 순확정급여자산은 기말 사외적립자산이 기말 확정급여채무보다 큰 경우로서, 기말 사외적립자산에서 기말 확정급여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결국, 회사가 적립한 사외적립자산과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추정액이 퉁치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사외적립자산이 확정급여채무보다 큰 경우를, 초과적립했다고 표현합니다.

순확정급여자산,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자산, 순확정급여부채

다음, 과거근무원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거근무원가란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급여액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비용)로서 확정급여채무를 증가시킵니다.

재측정 요소란 무엇인가

이제 재측정 요소란 무엇인지 다루어보겠습니다.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등의 가치 변동 또는 순확정급여자산의 자산인식상한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포괄손익(자본)입니다. 결국 재측정 손익이란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자산의 가치인식에 대한 차이로 발생하는 기타포괄손익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측정 요소가 재측정 손익과 같은 말입니다. 아래는 퇴직급여(종업원급여)와 관련된 재측정 손익의 종류입니다. 재측정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측정 요소=재측정 손익의 종류
재측정 요소=재측정 손익의 종류

우선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하는 재측정 손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망률, 퇴사율 등의 각종 가정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 추정액 변동을 보험수리적손익(재측정 손익)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절에서 T계정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재측정 손익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운용기관에 돈을 맡긴 것을 사외적립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사외적립자산을 운용기관이 여기저기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는데, 이때 기대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대수익과 실제 발생한 수익 간의 차이를 재측정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역시 다음 절에서 사외적립자산 T계정을 통해 구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인식상한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측정 손익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순확정급여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측 사외적립자산의 초과 적립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초과 적립분을 모두 순수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순확정급여자산이 1,500원이고 자산 인식의 상한이 1,300원이라면 200원은 자산인식상한 효과에 따른 재측정 손실로 인식합니다. 즉 200원을 기타포괄손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T계정을 통한 사외적립자산,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재측정손익 분석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및 2차 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실무에서의 구조 분석을 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T계정을 공개하겠습니다. 각 T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있는 숫자는 서루 다른 T계정과의 차변과 대변에 들어갈 한 쌍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퇴직금 지급의 경우 ④번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사외적립자산의 대변(감소), 확정급여채무의 차변(감소)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회계처리를 파악하는데도 유용하며 우선 T계정을 파악한 후 어떻게 회계처리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외적립자산 같은 경우는 다른 자료는 다 주고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주지 않거나,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수익을 직접 구해서 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 역시 기말 확정급여채무의 공정가치를 바탕으로 재측정손익을 구하는 것은 물론, 당기근무원가나 과거근무원가 등을 역산해서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외적립자산 T계정
사외적립자산 T계정
확정급여채무 T계정
확정급여채무 T계정
퇴직급여 T계정
퇴직급여 T계정
재측정손익 누계액(기타포괄손익 누계액) T계정
재측정손익 누계액(기타포괄손익 누계액) T계정

위의 T계정을 회계처리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④의 퇴직금 지급 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이 동시에 감소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사외적립자산으로 납입한 기여금에서 퇴직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회사는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를 동시에 감소 시키는 것입니다. 즉, 자산도 사라지고 의무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최초에 회사가 납입한 사외적립자산의 기여금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 종합
확정급여제도 회계처리 종합

재측정 손익과 확정급여제도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2022년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순확정급여부채(또는 자산),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퇴직급여, 재측정손익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있는 순확정급여부채에 적용할 할인율이라는 표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 모두에 적용할 할인율이 10%로 같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기여금을 납입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리고 퇴직금을 언제 지급했는지에 따라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의 계산이 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기여금을 연말에 납입한 경우, 해당 기여금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4월 1일 납입 했다면 9개월분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역시 연말에 지급했다면 이자비용 계산 이슈가 없지만, 10월 1일 지급했다면 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3개월분 이자비용은 절감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급여 사례
확정급여 사례

이 사례를 토대로 제가 제시한 T계정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례 사외적립자산 T계정
사례 사외적립자산 T계정
사례 확정급여채무 T계정
사례 확정급여채무 T계정
사례 퇴직급여 T계정
사례 퇴직급여 T계정
사례 재측정손익 누계액(기타포괄손익 누계액) T계정
사례 재측정손익 누계액(기타포괄손익 누계액) T계정
사례 순확정급여부채 T계정
사례 순확정급여부채 T계정

이렇게 T계정을 통해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사외적립자산, 확정급여채무, 순확정급여자산, 순확정급여부채, 퇴직급여, 이자수익, 이자비용, 재측정손익을 자유자재로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확정급여제도 하에서의 퇴직급여 관련 T계정과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근무원가, 재측정손익의 종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비롯한 개념들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확정급여자산의 자산 인식 상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 thoughts on “보험수리적손익 회계처리, 재측정요소 사례(확정급여 등)”

  1. 세무회계연습 법인세법 문제풀이하다가,
    중급회계 관련된 부분이 언급될 때마다
    중급회계 책 찾아보는 것보다
    여기에 더 잘 정리되어 있고 정보가 체계적으로
    잘 구분되어 있어서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은
    재측정이익, 재측정손실은 I/S OCI(기타포괄손익)과
    퇴직급지급, 사용자기여금 I/S NI(당기손익)으로 인하여
    변동이 되는데

    변동원인에 기타포괄손익도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은 일부는 자본이 되는게 아니라
    전액 B/S 자산/부채로만 표시된다고 정의하면 되는지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정의하도록 한 것이 IFRS의 규정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응답
  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연습 법인세법 문제풀이하다가
    중급회계와 연관된 부분 나오면 어김없이 방문하여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의 변동원인은
    당기손익 : 당기근무원가 + 이자, 기여금 + 이자
    기타포괄손익 : 재측정손익
    2가지 원인으로 변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은
    자본과 자산/부채부분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100% 자산 or 부채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응답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은 그 자체로 부채, 자산 계정과목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문제풀이 접근방법을 위해 T계정을 만든 것을 보시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부채와 자산의 변동 원인을 쪼개 놓은 것 뿐입니다. 예컨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할 때,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를 재측정손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수익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순액이 실제수익이고 총액의 구성요소가 기대수익과 재측정손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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