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과 감가상각, 평가, 재평가, 손상의 정의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형자산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큰 부담 갖지 말고, 전반적인 틀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이란 영업활동이나 임대 등에 사용할 목적을 가지며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예컨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1기간(한 기간=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한 회계기간을 다른 말로 한 사업연도라고도 하며,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1년을 그 기간으로 합니다.

왜 한 회계기간을 초과 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돈을 지출하면 자산으로 인식할지 비용으로 인식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일전에 자산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산과 비용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썼을 때 자산은 형태나 가치가 계속해서 남는 것이고, 비용은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로 비용이 한 회계기간(한 기간) 안에서만 효용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즉,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만 원을 주고 MP3를 산 것과,, 같은 금액으로 과자를 산 것은 천지 차이지요? 과자는 1년 혹은 한 회계기간 내에 먹고 끝나지만, MP3는 1년 혹은 한 회계기간을 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MP3는 자산이지만, 과자는 비용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유형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모든 대가가 유형자산으로 인식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A. 구입가격 : 표시된 가격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B. 직접 관련되는 원가 :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대가” 입니다.

C. 복구추정원가 : 위의 B와 연결됩니다.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주변 환경 등을 복구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이 지출해야만 하는 대가“입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과자공장을 1억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자 공장 1억에 취득세 1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1억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과자 공장은 주변 환경에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정화장치는 1천만원 입니다.

공장 1억은 A, 취득세 1천만원은 B, 정화장치 설치비 1천만원은 C에 해당합니다. 모두, 회피 불가능한 원가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모두 공장을 취득하기 위한 원가로서, 1억 2천만 원을 전부 공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회피가 가능할 것 같은 원가라고 생각되면 취득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역시,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원가는 모두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예컨대, 과자공장에서 만든 과자를 홍보하는데 발생한 홍보비 같은 것들은 비용입니다. 과자공장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입 원가의 자본화

우리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순수히 내 돈(자본)만으로(자본)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남의 돈(빚=부채)을 빌려서 충당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공장 건설을 내 돈으로만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얼마나 될까요? 차입 원가의 자본화란, 쉽게 말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빌린 빚에 대한 이자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공장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자금이 빚이라면, 그에 대한 이자를 공장 건설 원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 기준서에는 적격 자산의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 원가는 당해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판된되어 설명합니다.

이 적격 자산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이라고 회계기준서에 정의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적격 자산을 과자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의도된 용도는 과자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과자공장이 남한테 매각해도 될 정도의 상태라고 보면 쉽죠?

차입 원가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비용이 차변과 대변에 같이 등장하면서, 결국 1만 원을 지급하고 유형자산을 취득한 실질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 이자 발생 시-

(차) 이자비용 1만 원     (대) 현금 1만원

– 차입 원가의 자본화 –

(차) 유형자산 1만 원     (대) 이자비용 1만원

이 같은 차입 원가의 자본화는, 적격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즉, 과자 생산이 될 정도로 과자공장이 완성되면, 그 이후의 이자비용은 유형자산이 아닌 비용(이자비용)에 해당될 뿐입니다. 과자공장 건설과 더 이상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

과자공장을 계속 가동하면, 공장이 녹슬고 가치도 감소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면, 감소한 금액을 적절히 분배하여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을 하기 전에 잔존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잔존가치란 유형자산의 수명이 끝났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억짜리 과자공장이, 폐공장이 되었을 때 1천만 원을 건질 수 있을 것 같다면, 1천만 원이 바로 잔존가치인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A. 감가상각 대상 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B. 내용연수 :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사용 가능한 기간

예시로 든 1억짜리의 과자공장의 잔존가치는 1천만 원 이므로,

A.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9천만원 입니다

B.내용연수의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시점부터 9년간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합시다. 감가상각은 정액법, 체감잔액법(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위주의 학습을 해야 하니, 정액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 기준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례의 경우 9천만원을 9로 나누면 1년간의 감가상각비는 1천만원이 됩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감가상각비 1천만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

위 회계처리를 아래 T계정에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산의 차감계정입니다. 즉, 차변에 기재하지만, 자산을 감소시켜주는 계정입니다. 회계처리는 대변에 하지만, T계정이나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기재하고 자산을 차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표시했습니다. 유형자산을 차감해주는 마이너스 자산 금액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 설명입니다. 자산의 차감계정도 자산계정이기 때문에, 누적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첫해에 감가상각누계액이 1천만원이면 다음년도에도 1천만원이 추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회계기간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감가상각비는 1천만원은 한 기간(1년)에 발생한 것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누적이 되서 두번째 회계기간 기준으로는 2천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유형자산T계정
유형자산 T계정

위 사진의 총계 9천만원을 회계에서는 장부금액 이라고 합니다. 즉,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인것입니다. 쉽게말해, 자산의 장부금액 이란, 취득원가에서 딸린식구(감가상각 누계액 등)를 뺀 개념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2번째 사업연도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이 되겠지요?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재평가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유형자산은 평가방법이 원가법이 있고 재평가모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가법은 한번 취득해서 최초로 인식한 유형자산 가격을 그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토지를 샀는데 시세가 2억, 3억이 되었어도 그냥 장부에 1억으로만 인식을 하는 것 원가법입니다.

반면 재평가모형은 1억원짜리 토지를 구매하여 3억이 된 경우, 차액 2억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토지 2억원    (대) 재평가 잉여금 2억원

재평가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은 수익일까요? 아닙니다. 자본입니다. 재무상태표에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자본에 해당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 재무상태표의 모든 계정과목은 누적개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당기순이익이 회계 기간마다 누적되는 것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수익, 비용은 일정 기간(1.1~12.31)에서의 실적이고, 자산, 부채, 자본은 특정시점(12.31)의 누적액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이해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재평가모형 적용시, 아무 때나 재평가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회계기간 말(한 기간을 1.1부터 12.31까지 하는 경우 12월 31일을 회계기간 말)에 합니다. 이렇게 12.31(회계기간 말)에 이런저런 회계처리 작업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은 쉽게,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의 손상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손괴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자공장”이 벼락을 맞아 지붕이 뜯어져 나간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컨대, 1억에 취득한 과자공장이, 벼락을 맞아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 합니다. 7천만원의 가치가 사라진 셈이죠.(비용처리)

감가상각 누계액과 마찬가지로, 손상차손 누계액도 “자산”의 차감계정입니다. “부채”가 아닙니다!

(차) 유형자산 손상차손 7천만원    (대) 손상차손 누계액 7천만원

역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 “손상차손누계액” = 3천만원 입니다.(감가상각누계액과 마찬가지인 개념)

다음 시간에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4 thoughts on “유형자산의 취득과 감가상각, 평가, 재평가, 손상의 정의”

  1.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포스팅 잘 보고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장관련해서 한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그럼 1억짜리 과장공장의 그 해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 손상차손누계액 7천만원일때 장부금액은 2천만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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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녕하세요 포스팅 보면서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 얻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차입 원가의 자본화에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차입 원가의 자”산”화 라고 하지 않고 자”본”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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