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개념과 매출원가 계산방법

오늘부터는 각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의 주요 세항목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계정과목의 뼈대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 T계정으로 표시한 주요 재무제표의 목차를 자주 봐두시길 바랍니다.

T계정으로 표시한 주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목차

※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차변은 “자산”, “비용”, 대변은 “부채”, “자본”, “수익” 입니다!

T계정과 주요 재무제표 계정과목

재고자산 전반에 대한 이해

재고자산의 정의

재고자산이란 “팔기위해 준비해 놓은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회계에서 말하는 재고자산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포함합니다. 병아리에서 닭이 되기전의 형상을한 약병아리 아시죠? 원재료가 물건으로 가기전의 중간단계인 약병아리 상태를 “재공품” 이라고 합니다. 이 재공품 역시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재고자산의 범위

그렇다면,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원재료를 모두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내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만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손님이 내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하기 전의 상태를 가정해 봅시다. 이미 손님은 나에게 돈을 지불한 상태였고, 손님에게 물건을 넘겨줘야 할 상황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배송되기 전까지 내 공장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나의 재고자산입니까?

아닙니다! 이 물건은 “진정으로 내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재고자산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것”이라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직관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상식선에게 간파할수 있습니다. 즉, “권리, 의무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만 알면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인식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짝 매출원가

재고자산은 팔기위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고자산을 팔면 어떤 회계처리가 발생할까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차) 매출원가 10,000   (대) 재고자산 10,000

차변에 비용계정인 매출원가가 기록되고(비용 증가), 대변에 자산계정인 재고자산이 기록(자산 감소)됩니다. 재고자산을 팔면 해당 재고자산 금액만큼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T계정을 활용해서 매출원가를 파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 재고자산(1.1)
당기 매입액또는 생산액(1.1~12.31)
매출원가
기말 재고자산(12.31)

앞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재무상태표는 보통 1년간을 기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1년을 1기(한기)라고 하며, “기초”는 1기의 첫째 날인 1월 1일, “기말”은 1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매출원가” = 기초 재고자산 + 당기 매입액 – 기말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원가에 대한 가정(원가흐름에 대한 가정)

장사가 잘되면 우리는 물건을 수도 없이 판매하면서 일일이 매출원가를 기록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의 판매원가에 대한 가정을 해야 합니다.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은 팔린 재고자산 하나하나에 대한 원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이겠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하거나 제조한 물건이 먼저 팔린다는 가정입니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하고나 제조한 물건이 먼저 팔린다는 가정입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들 빼내는 격입니다. 후배가 선배를 무시하는 꼴입니다!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1.1)과 당기매입 또는 생산한 물건을 모두 합쳐서, 즉 재고자산의 차변의 값을 모두 합쳐서, 차변의 재고자산 총 수량(기초 재고자산 수량 + 당기 매입 또는 생산수량)으로 나눈 것을 1개당 매출원가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균단가 산출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가치가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평가를 고려하며, 평가차액을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원가법”, “저가법”이라는 두가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원가법”은 순실현가능가치가 오르던 떨어지던 내가 “구매 또는 제조했던 원가”로 재고자산을 인식합니다.

반면 “저가법”은 순실현가능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식합니다. 저가법은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만” 장부에 평가손실을 반영합니다. 회계는 엄청 보수적인 분야입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오른다고 해서 가치 증가분을 회계에 반영하여 자산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 순실현가능가치란 쉽게 “시가=시장가치=시장에 내다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 평가손실(비용계정), 평가이익(수익계정)이란 어떤 자산의 가치가 내리거나 오를 때 사용하는 계정으로, “현금”거래가 없이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킵니다.

“저가법”에서의 회계처리 예시입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 10,000   (대) 재고자산 10,000

차변에 비용계정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이 기록되고(비용 증가), 대변에 자산계정인 재고자산이 기록(자산 감소)됩니다. 재고자산의 시장가치가 10,000이 줄어들고, “저가법”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만약 “원가법”을 사용했다면, “아무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재고자산의 감모

원인이 무엇이던, 기말(12.31)현재 재고자산 수량이 내가 파악했던 것 보다 작을수 있습니다.

1,000개로 파악했는데, 900개만 있는것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재고자산감모손실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 재고자산감모손실 10,000 (대) 재고자산 10,000

차변에 비용계정인 재고자산감모손실이 기록되고(비용 증가), 대변에 자산계정인 재고자산이 기록(자산 감소)됩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이 10,000만큼 사라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쉽게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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