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와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의 퇴직급여

오늘은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종업원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종업원 급여 중 퇴직급여 부분에서 각종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산 방법 및 회계처리는 심화 카테고리의 별도 포스팅으로 아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급여의 의미

종업원 급여란 종업원이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급여명세표에 들어가 있는 급여, 상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모든 것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종업원 급여의 종류

종업원 급여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단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퇴직급여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가 제일로 중요하며, 또 복잡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별도의 목차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단기 종업원 급여는 회계 기간의 말(12월 3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기일이 전부 도래하는 종업원 급여를 말합니다. 한 회사의 회계연도가 보통 12월 31일 날 끝나는데 이로부터 12개월 내에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종업원 급여는 단기 종업원 급여에 해당합니다.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회계 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종업원 급여를 말합니다.

해고 급여란 쉽게 말해, 직원의 정년 도래 전에 해고를 했을 때 그 직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입니다. 주로 자발적인 명예퇴직금이 해고 급여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급여나 해고 급여는 단기 종업원 급여 또는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확정기여 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나눕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둘 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적립해 줄 때 은행 등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을 이용합니다. 이 금융기관은 기업이 납입한 퇴직급여 적립액을 각종 투자 상품 등을 통해 운용해서 돈을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돈을 불려주기만 하면 좋겠지만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면 확정급여제도, 종업원이 부담하면 확정기여 제도입니다. 즉, 확정급여제도에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위험을 부담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면 확정기여 제도에서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하면서 원금손실을 내면, 회사는 전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모두 종업원이 감내해야 합니다. 대신 확정기여 제도에서 자산운용 이익이 크게 나면 모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참고로 회사가 금융기관에 불입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을 기여금이라고 부릅니다.

확정 기여제도 퇴직급여 회계처리

확정기여 제도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금으로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기여금을 납입하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를 합니다.

(차) 퇴직급여 XX (대) 현금 XX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한 퇴직급여 기여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미지급비용(부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차변에 추가적으로 퇴직급여(비용)를 잡아놔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되도록 비용을 추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지급비용으로 잡힌 금액은 훗날 금융기관에 납입해 주면서 사라집니다.(차변에 미지급비용, 대변에 현금)

(차) 퇴직급여 XX (대) 미지급비용 XX

반면, 이미 납부한 퇴직급여 기여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맞게 퇴직급여(비용) 계정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변에는 줄여야 할 퇴직급여를 기입합니다. 차변에 나오는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과목으로, 미리 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훗날 선급비용만큼 금융기관에서 환급해 줄 것입니다.(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급비용을 기재 – 대변에 자산 감소)

(차) 선급비용 XX (대) 퇴직급여 XX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에 대해서 원칙대로 설명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회계를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보험 수리적 손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험 수리적 손익이란 퇴직급여 적립 시 가정하는 퇴직률 등등의 여러 변수들이 매년 조정이 되면서 발생하는 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험 수리적 손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아래에 자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일전에 자본 파트에서 설명하길 미인식 보험 수리적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타 포괄손익은 자본계정 내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 계정으로는 대체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십시오. 다만 이익잉여금은 자본계정이기 때문에 기타 포괄손익인 보험 수리적 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킬 수는 있습니다. 대체시킨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예시 분개를 제시하겠습니다. 보험 수리적 이익은 엄연히 자본 중 기타 포괄 이익 계정입니다. 양수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보험 수리적 이익 1,000이 발생했을 때는 대변에 기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될 때는 차변에 보험 수리적 이익 1,000을 넣고 이익잉여금을 대변에 넣어서 자본계정 내에서 대체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험 수리적 손실도 방향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는 같습니다.

(차) 보험 수리적 이익 1,000 (대) 이익잉여금 1,000

(차) 이익잉여금 4,000 (대) 보험 수리적 손실 4,000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에서는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금액인 확정급여채무(부채계정), 회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사외적립자산(자산계정)이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사외적립자산보다 확정급여 채무가 더 많으면 그 차액에 대해 회사는 확정급여부채(부채계정)를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금으로 종업원에게 부담해야 될 금액인 확정급여 채무가 1억인데,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외적립자산이 2천만 원이라면 8천만 원의 확정급여 부채가 재무상태표상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확정급여 채무를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


당기 근무 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의 총액 중 당해연도에 귀속될 금액을 보험 수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출한 금액입니다. 그냥 올해의 노동분에 대한 퇴직금의 가치라고 생각합시다.

이자비용이란 기초(1.1) 확정급여 채무에 적용할 할인율(이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금도 엄연한 빚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액은 종업원이 퇴사했을 때 실제 지급한 퇴직금액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 기여금을 금융회사에 납입하고, 퇴사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이 퇴직금을 종업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외적립자산에서도 빠지고 확정급여 채무에서도 빠지는 것입니다.

위의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대로 계산한 결과 기말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산식대로 계산한 기말 확정급여 채무를 장부금액이라고 부르며, 이 금액이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바로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입니다.

당연히 회계장부에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확정급여 채무를 기록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


당기 사외적립자산 출연금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입한 퇴직금 기여금입니다.

기대수익이란 사외적립자산의 운용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융기관이 운용을 할 것이고 이 운용에 대한 대가를 예측한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액은 확정급여 채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역시 위의 산신대로 계산한 기말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과, 기말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이 바로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사외적립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면서,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퇴직급여(비용) 계정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 당기 근무 원가+ 확정급여 채무 이자비용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와 관련된 계정들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한 각론은 훨씬 더 복잡하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국제회계기준하에서 퇴직금이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성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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