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거래의 의미(스톡옵션 사례와 주식선택권등)

오늘은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을 떠올리면서 본 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 목적의 정석적인 설명보다는 기초적이고 직관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식기준보상의 의미

주식기준보상이란 어떤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주주가 될 권리)을 주거나, 기업의 주가만큼의 부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주가만큼의 부채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식이나 주주가 될 권리(=주식선택권)를 주지는 못하지만, 주식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추후에 지불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기준보상이라는 것은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종업원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주식선택권(=주주가 될 권리)을 받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는 회사가 성장을 위해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스톡옵션(=주식선택권=주주가 될 권리)을 주고, 그 우수인력은 회사를 키운 후, 특정 조건(시기 등)이 발생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식기준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종업원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에 대한 기초 설명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행사 가능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입사 후 5년 이후에 행사 가능하다는 식의 조건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가득기간 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행사가격이란,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이 특정된 것입니다. 예컨대 1주당 행사가격이 5,000원이라면, 5,000원을 주고 1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톡옵션의 가치란,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30,000원이며 행사가격이 5,000원이라면 25,000원(주가 – 행사가)이 스톡옵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을 실행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30,000원짜리 주식을 5,000원을 주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톡옵션의 가치를 다른 표현으로 내재가치라고도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에 설명한 스톡옵션의 가치(내재가치 = 주가 – 행사가)가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공정가치와 내재가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금액(내재가치), 결국 종업원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곧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시세)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두 개념은 다르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의 종류

주식기준보상은 다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의 종류
주식기준보상의 종류

A.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주주가 될 권리)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B.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가격에 기초한 금액만큼의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가 X 주식 수 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현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C.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었을 때, 기업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중 한쪽이 약정에 따라 [A.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또는 [B.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업이나 종업원 중 한쪽이, 주식선택권을 받을지 현금을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변에는 무조건 자본이 와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면 주주가 될 권리를 부여하기에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완전히 실질이 같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 계정 중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주식선택권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

(차) 자산 XXX    (대) 주식선택권 XXX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차) 보상비용 XXX    (대) 주식선택권 XXX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 그 재화는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자산을 기입한 것입니다.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용역대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 용역대금을 주식선택권으로 주기 때문에 주식선택권 금액만큼이 차변에 보상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용역대금)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변에 등장하는 주식선택권의 금액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만큼을 주식선택권의 금액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자가 종업원인 경우] 대변의 주식선택권의 금액은 부여한 지분상품(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타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그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모르겠다면, 내가 부여하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주주가 될 권리)의 공정가치(시세)를 대변의 주식선택권 계정과목 금액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나에게 제공한 용역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시세) 파악이 어려우니, 내가 부여한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주주가 될 권리) 그 자체의 공정가치(시세)로 대변의 주식선택권 금액을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종업원에게 내재가치만큼 보상을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내재가치를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스톡옵션의 가치(주가 – 행사가)라고도 했습니다.

주식으로 못 주니까, 주식선택권을 행사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익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했다면 주가 – 행사가 만큼의 이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보상비용 XXX (대) 미지급비용 XXX

주주가 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 반드시 부채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내재가치만큼 차변의 보상비용, 대변의 미지급비용이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식기준보상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직관적인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다양한 계산사례와 개념들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설명했습니다.

수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관적으로만 이해합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