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상품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인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상품의 취득원가는 무엇이고,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인식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분상품의 분류
지분상품은 위 사진과 같이 분류합니다. 지분상품 분류 등에 대하여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이전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지분상품은 상각후원가측정이 없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이자율로 장부금액을 평가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지분상품(주식)은 유효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도 없고, 만기도 없습니다.
즉, 상각후원가라는 것은 만기가 있는 채권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분상품(주식)에는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지분상품의 평가와 관려된 회계처리편에서 설명하겠지만,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은 FVPL지분상품,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FVOCI지분상품이라고 합니다. 저 약어에 대해서는 채무상품의 평가와 과련된 회계처리편에서도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려면 아래 이전글을 봐주시면 됩니다.
지분상품의 취득원가
지분상품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전 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분상품은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 “주식의 시세(주가)”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지분상품의 경우 별도의 가치평가를 통해 공정가치를 산출하게 되며, 이를 장부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분상품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
지분상품을 취득하면서 거래원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면서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수수료 등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경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는 지분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해도 기말 공정가치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만큼은 모두 “당기 손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고 거래비용이 100원이 발생 되었으며, 기말 공정가치는 800원인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총 손익효과는 –300인데(거래비용 100원 당기손실 + 공정가치 차액 200원 당기손실), 거래비용 100을 채무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취득원가를 1,100원으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총 손익효과는 –300이 됩니다(취득원가 1,100원 – 공정가치 800원 = 300원)
결론적으로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의 경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자분상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의 경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전액 당기 비용처리 합니다.
따라서, 지분상품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의 처리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FVPL지분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FVOCI지분상품(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의 취득과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의 처리에 대한 회계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장 부터는 지분상품의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론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