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처리(예시, 위험회피회계의 의미와 종류, 확정계약, 인식된 자산 부채)

오늘은 위험회피회계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 후, 위험회피회계 중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자세히 다루어 볼 것입니다. 특히, 확정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드시 복습 또는 선행 학습하는 것을 권장하며, 환율변동과 관련된 이전 포스팅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위험의 종류와 위험회피 회계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위험이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대상의 공정가치가 변동하여 발생하는 위험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래에 어떤 대상을 매입 또는 매도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러한 예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손실(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손실) 위험입니다. 전자를 공정가치 위험이라 하고, 후자를 미래 예상 거래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정가치 위험은 [이미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에 의해 발생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인식된 자산, 부채]는 말 그대로,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예컨대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입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확정계약은 반드시 이전 포스팅 내용을 복습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의종류

그렇다면 위험회피 회계는 무엇일까요? 위험회피 회계란, 위와 같은 공정가치 위험이나 미래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인 선도(선물)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계처리는, 위험의 종류와 마찬가지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와 미래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위험회피회계 중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아주 자세히 논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미래예상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사례를 활용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예상거래란 확정계약은 아니지만, 미래의 특정시점에 어떤 대상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예상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날(선도계약 체결일)에 어떤 대상을 매입 도는 매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누적금액을 미래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변동위험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회사는 2021년 9월 1일 현재, 미래 시점인 2022년 4월 30일에 어떤 대상을 매도하려는 예상거래를 계획했다고 가정합시다. 2021년 9월 1일 현재 현물가격은 1,000원인데, 결산일인 2021년 12월 31일 현물가격은 800원이라면, 회사는 2021년 9월 1일에 팔았다면 1,000원의 수익을 보았을 것인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 대상을 팔면 800원의 수익을 보게되어 200원의 누적 기회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200원을 2021년 12월 31일 미래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공정가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상된 거래 당일인 2022년 4월 30일의 현물가격이 650원이라면, 이 회사는 당초 미래예상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날인 2021년 9월 1일 현재 현물가격 1,000원에 팔지 않고, 2022년 4월 30일 현재 현물가격인 650원에 팔게 되어 350원의 누적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미래예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래예상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날(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1일)에 선도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예상거래를 하기로 결정한 날이 선도계약 체결일과 같다고 서두에 설명한 것입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와 회계불일치

여기서 설명하는 회계불일치에 대한 설명은 공정가치 변동 위험과 관련된 것임을 일단 숙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훗날 배울 현금흐름위험회피까지 공부하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 대상이 되는 [이미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과 관련하여, 위험회피 수단이 되는 선도(선물)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위험회피 대상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이 제거(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함)됩니다. 만일 위험회피 대상이 토지이며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만을 회계처리에 반영하고 토지의 공정가치 변동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으면, 재무제표의 정보 이용자는 토지 관련 선도계약이 토지의 공정가치 변동 위험을 잘 제거했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10,000원에 토지를 취득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본 토지를 6개월 후 매도하려고 하는데, 토지의 공정가치(시세)가 하락할 것을 대비하여, 토지 매도일을 계약 종료일로 하는 선도계약(12,000원에 토지를 매각하기로 함)을 체결했다고 가정합시다. 만일 6개월 후 토지의 공정가치(시세)가 8,500원이 되었다 해도, 회사는 토지를 약정된 선도 가격인 12,000원에 매도하게 됩니다. 이때 파생상품(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은 (+)3,500원(12,000원 – 8,500원)으로, 재무제표에는 이 3,500원의 효과가 반영됩니다. 다만,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인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는데, 위험회피수단인 선도계약(파생상품)의 회계처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회계불일치라고 하며,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회계처리 논리를 일치하게 함으로써, 회계불일치 현상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 토지 사례의 경우, 비록 토지에 원가법을 적용하더라도,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토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처리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이 원가법(즉 별도의 가치변동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이던 공정가치법 대상이던, 공정가치 변동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위험회피수단(선도계약) 역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위험회피대상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인 경우, 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과 위험회피수단 모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게 되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위험회피대상)과 선도계약(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반드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모든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은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은 지분상품이 아니므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채무상품과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공정가치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거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확정계약 등 일체의 대상들도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때,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수단인 선도(선물)계약 역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은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더라도, 도저히 그 공정가치 변동을 예외적으로라도 당기손익으로 볼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기손익은 말 그대로 회사의 실현된 실적을 나타내는데, 이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어서 봐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산출

본격적인 사례 연습을 하기 전에,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험회피 수단인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를 전혀 모르거나 가물가물 하다면 당장 이전 포스팅에서 복습을 확실히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위험회피대상과수단의공정가치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는 현물가격(또는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구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는 현물가격(또는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구하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을 적용하여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정계약 자체는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현물가격(또는 현물환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확정계약의 확정매입가격 또는 확정판매가격을 정할 때, 확정계약일의 선도가격을 기준으로 활용하며, 이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확정계약일에 선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미래에 거래될 고정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확정계약과 관련이 깊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확정계약과 선도계약은 일종의 반대매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확정계약의공정가치

공정가치 위험회피 대상으로서, [이미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물가격(또는 현물환율)을 활용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면 됩니다. 다만,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는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을 활용하여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계약의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확정계약의 공정가치가 산출되는 것일까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확정계약에 대한 손실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을 적용하여, 확정계약을 통해 보게 될 누적손실을 계산 시점 별로 구하여 이를 누적당기손실로 인식하고 확정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반대로 확정계약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계산 시점 별로 확정계약을 통해 보게 될 누적이익과 확정계약자산을 인식하면 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미래에 어떤 대상을 매입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산 시점 현재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 – 확정매입가격(또는 확정계약시점 통화선도환율)} × 수량]이 음수로 나오면, 계산 시점 현재 인식할 누적 당기손실이자 확정계약부채가 됩니다. 반대로 이 값이 양수가 되면 계산 시점 현재 인식할 누적 당기수익이자 확정계약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대상을 매도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판매가격(또는 확정계약시점 통화선도환율) – 계산 시점 현재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 × 수량]이 양수로 나오면, 계산 시점 현재 인식할 누적 당기수익이자 확정계약자산이며, 음수로 나오면, 계산 시점 현재 인식할 누적 당기손실이자 확정계약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해가 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본 포스팅 하단부에서 사례를 다룰 것입니다.

환율변동과 위험 –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공부하고 다시 볼 것을 권장

앞으로 위험회피회계를 공부하면서 환율이 개입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것입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항목이나 외화로 결제할 항목의 경우 외화환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여 환율변동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환율변동과위험회피

결론만 확실히 정리하면,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할 때, [외화로 표시되는 이미 인식된 자산, 부채]의 경우 이미 외화로 결제가 완료되어, 미래예상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환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변동위험회피만을 생각하여 접근합니다. [외화로 결제할, 미래예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변동]은 문맥 그대로, 현금흐름 변동위험회피만을 생각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미래예상거래에서 공정가치 변동위험회피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입니다.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은 확정계약의 외화환산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확정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수령 할 현금흐름이 환율변동에 의해 변동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로 결제할 확정계약]은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까지 공부한 후 다시 돌아오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으니,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미 인식된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사례

아래 사례는 이미 인식한 자산(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회피수단을 활용한 경우입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와 관련한 아주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인식한 자산의 공정가치와 위험회피수단(선도계약)의 공정가치를 구하고, 위에서 배운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인식된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사례

우선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공정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인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를 아래 표를 활용하여 먼저 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전문 자격시험의 2차 주관식 논술형 답안에서는 계산 근거가 되며 혹여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1차 시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틀이 됩니다. 사례 해결 과정을 정리하면, 본 사례는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적용하는데, 위험회피대상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이 아니므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수단인 선도계약 역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화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공정가치 변동(외화환산)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전혀 모른다면, 반드시 환율변동과 관련된 이전 포스팅을 학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환율변동위험은 공정가치 변동위험과 미래 예상 거래에 대한 현금흐름변동 위험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본 사례의 경우, 미래 예상 거래가 아니라 이미 인식한 자산인 매출채권의 외화환산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것임을 파악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과수단의공정가치

이제 회계처리를 수행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회계처리를 하라고 나오지는 않고, 위 거래가 특정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등장합니다. 확실한 회계처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푸는 법을 숙달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회계처리
2022년회계처리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사례

이번 사례는 확정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확정계약이 공정가치 위험회피대상이고, 위험회피수단인 선도계약을 통해 공정가치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를 구하는 것부터 확실히 알아야 하며, 위의 사례와는 달리 공정가치를 구할 때,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처리 사례

역시, 위험회피 대상인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와 위험회피수단인 선도계약의 공정가치를 구한 후, 회계처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강조하지만,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는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례에 접근하는 방법은, 확정계약 자체는 당연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이 아니므로,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게 되면, 위험회피대상(확정계약)과 위험회피수단(선도계약) 모두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계약과선도계약의공정가치

위 결과에 따라 아래 회계처리를 수행하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와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습니다. 결국, 확정계약에 대한 선도계약은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는 수단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계약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때, 통상적으로 확정계약 시점의 현물가격(또는 현물환율)을 활용하지 않고 선도가격(또는 통화선도환율)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확정계약 자체도 또 하나의 선도계약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주의할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배웠듯이 확정계약, 특히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확정계약에서 최종적인 재고자산 매입가격은 확정매입이 이루어지는 날의 시세(현행원가, 현물가격)라는 것입니다. 확정계약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으니 반드시 선행 학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회계처리
2022년회계처리

오늘은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종류 등의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에 대해 아주 자세히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래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를 심도 있게 학습해 볼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 다룰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고 다시 본 포스팅으로 돌아와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본인만의 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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