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사례(최초인식 등)

오늘은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라는 계정이 사용되며, 큰 틀에서는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자산이 반환되는지 아닌지 여부로 사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방법론

최초 인식

리스이용자는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리스부채로 인식합니다. 적용할 이자율은 내재이자율이지만, 내재이자율을 알기 어려울 경우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자산의 사용권과 비슷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면 적용해야 할 이자율입니다. 쉽게말해, 리스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 해야 할 이자율입니다. 리스부채 인식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리스자산이 반환될 경우와 관련하여, 보증잔존가치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료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리스료에 해당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사용권자산의 최초인식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스부채 자체가 사용권자산이지만 아래 ㄴ항목에서 ㄹ항목을 사용권자산에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의 범위
사용권자산의 범위

위와 같이 최초인식의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이용자 최초인식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최초인식 회계처리

기중 인식

리스이용자가 계산산 리스부채와 관련하여, 내재이자율 또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게 되며, 금융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 상각표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역시 매년 고정리스료는 이자수익과 원금(리스부채 감소액=상환액)으로 이루어졌고, 후술하는 사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염가매수선택권 또는 소유권이전약정) 자산 자체의 내용연수와, 자산 자체의 잔존가치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상 리스이용자 소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즉 잔존가치를 보증하여 리스종료 시점에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고, 리스기간동안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왜냐하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잔존가치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반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에 대해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투자부동산(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감가상각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가치모형의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처리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이용자 기중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기중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예시 – 리스자산 반환 X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염가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즉, 리스자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 매수선택권행사 사례
리스이용자 매수선택권행사 사례

역시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산출부터 시작합니다. 리스부채의 상각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연간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 감소액(상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부채 감소액(상환액)은 연간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리스부채 상각표
리스부채 상각표

리스부채 산출과 관련하여 연금현가계수 및 현가계수 활용과 개념을 다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이제 각 연도별 회계처리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예시 –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현금이 없는 경우(리스자산 반환O)

회계학 교과서 등에서 볼 수 있는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의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누차 강조했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리스료에 해당)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리스이용자의 보증잔존가치보다 리스종료시점의 리스자산 잔존가치 예상액이 항상 큰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리스이용자의 자산반환 사례
리스이용자의 자산반환 사례

역시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여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산출부터 시작합니다. 리스부채의 상각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결국 연간리스료는 이자비용과 리스부채 감소액(상환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스부채 감소액(상환액)은 연간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반환의 경우 리스부채 상각표
자산반환의 경우 리스부채 상각표

위 상각표를 바탕으로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잔존가치 60,000원을 리스료에 포함하여 리스부채를 산출하는일이 절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스리용자 회계처리
리스리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오늘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융리스제공자 회계처리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스이용자가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와 리스료나 리스기간이 변동되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기중에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이 변동되므로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물론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장부금액 계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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