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의 취득, 평가,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본 포스팅은 각종 전문 자격 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 회계처리 사례
아래 기본 가정을 토대로 하여 금융자산이 AC(상각후원가) 채무상품인 경우를 가정하여 각 회계연도의 회계 처리를 사례로 나타내봅시다.
[발행조건] 취득일 : 2021.01.01 만기 : 2024.12.31 (총 4년) 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액면가액 : 1,0000,000원 액면이자율(표시이자율) : 8% 2021.01.01 유효이자율 : 10% 취득가액 : 936,603(공정가치로 취득 = 취득당시 상각후원가와 같음) [2021년] 2021년 12월 31일 현재 12개월 기대신용손실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각각 50,000원, 70,000원이다. 2021년말 현재 위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021년말 현재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980,000원이다. [2022년] 2022년말 액면이자 80,000원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신용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2023년말 및 2024년말 수취할 이자는 40,000으로 추정되며, 만기에 수취할 액면금액은 700,000으로 추정된다. 2022년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600,000원이다. [2023년] 2023년말 이자 40,000원은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채무증권의 손상이 상당부분 회복되어 2024년 말에 이자 60,000원, 액면 800,000원을 수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말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830,000원이다. |
참고로 공정가치와 상각후원가, 손상관련 현금흐름을 표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현금흐름 및 상각후원가 정리](https://channeljs.com/wp-content/uploads/2023/06/ac손상차손1.jpg)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당기말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기타포괄손익(당기분 기타포괄손익 효과), 당기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 손실충당금 잔액, 이자수익 계정만 확실하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재추정한 현금흐름을 가지고 상각후원가를 산출해야 손상 발생 연도의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기타포괄손익은 전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빼면 됩니다.
누적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은 손상 또는 회복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미래 현금흐름의 상각후원가법에 따른 현재가치 차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충당금 잔액은 누적손상차손인데, 당기분 손상차손을 구하기 위해서는 총 누적손상차손에서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면 됩니다.
이자수익을 산출할 경우, 반드시 최초취득시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연도별 회계처리
![2021년 회계처리](https://channeljs.com/wp-content/uploads/2023/06/ac손상차손2.jpg)
2021년 12월 31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신용위험이 발생한 수준으로는 미래현금흐름을 다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상되는 기대신용손실만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할 뿐입니다.
![](https://channeljs.com/wp-content/uploads/2023/06/ac손상차손3.jpg)
22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신용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래에 재추정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인식하여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https://channeljs.com/wp-content/uploads/2023/06/ac손상차손4.jpg)
![AC손상](https://blog.kakaocdn.net/dn/n1hKm/btrwXyq9Yzl/U7M5b9vbYituLk1tWOnFp1/img.jpg)
이상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채무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24.1.1 장부가 951963으로(표시이자10% 시장이자12%) 시작한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을 취득했습니다.
이자수익 114236원이 24년도에 발생하였고 24년도에 위험으로 인해 기대비용 1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25년 1월1일 재무상태표에는 상각후원가자산 966199 ㅣ 손실충당금 10000
이렇게 되는데 이때 장부금액은 966199인가요 956199인가요?
문제를 푸는데 24년도 말 (이자만인식) 장부가가 2895851, 25년 1월1일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장부가가 2626958인데 24년 12월 31일에 신용위험으로 인해 손상차손 120000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변경손실을 구하라고 하면 (2895852-120000)-2626958을 썼을거 같은데
정답은 2895852-2626958 이더라구요 ㅎ ㅠ
손실충당금은 장부가에 영향을 주지않는건가요..?(영향을 주는거 같긴한데 왜 이런지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문의 경우, 장부금액은 956,199입니다. 장부금액이라고 하는것은 손실충당금 금액까지 차감한 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경우, 본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입니다만, 추정컨대 정답은 2,895,852-2,626,958 이 맞습니다. 조건변경에 의한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통해 구하는 것입니다.
충당금을 고려할 것이면, (3,015,582 – 120,000)-2,626,958 로 접근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120,000원은 자산 총액의 차감계정이라는 것에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