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란 상법 등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증가 또는 감소하면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내역서입니다. 시점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처분 후 이익잉여금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의 한 부분으로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에 해당합니다. 이익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같은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은 크게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됨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익잉여금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할 수 없고 기업에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의 유보는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나중을 위해 저장한다는 개념입니다. 의무적인 유보로 상법에 따라, 현금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하도록 하는 법정적립금 제도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익준비금 적립 대상인 현금배당은, 현금으로 배당하는 중간배당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유보로서 임의적립금이 있는데, 이는 기업이 훗날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이익잉여금은 적립금으로 적립되느냐,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분류되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일정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이익잉여금의 총합계에는 영향이 없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같은 금액만큼 적립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같은 이익잉여금이지만,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생각하고, 배당할 수 없이 회사에 유보 시킨 이익잉여금을 적립금(법정, 임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임의적립금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립금의 이입이라 하고, 이익잉여금 총합계는 그대로이지만, 임의적립금이 감소하고, 같은 금액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체적인 구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크게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기말(결산일)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산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말 현재, 즉 12월 31일 현재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을 구하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 회계정책 변경의 누적효과(예 :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와 전기오류수정 손익의 효과를 전기에서 넘어온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배당이라 하여, 정기적인 배당이 아닌 게릴라식 배당도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 다음,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효과이므로 이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분류조정이 금지된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의 이익잉여금 대체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확정급여 제도와 관련한 재측정 손익(사외적립자산, 확정급여채무, 자산인식상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 FVOCI 지분상품의 평가손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항목을 모두 반영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2월 31일 현재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만약 시험에서 12월 31일, 즉 기말 현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구하라고 한다면, 딱 이 시점까지의 미처분이익잉여금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립금의 이입이라던가, 주식 또는 현금배당 등등이 반영되지 않은 순수 12월 31일의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이제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말 현재(12월 31일)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산액에서 배당(주식 또는 현금)과 적립금의 이입, 적립금의 적립 내역을 반영합니다. 참고로, 상법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는 없지만,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의 자본조정 잔액에 대해 이익잉여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르면, 이 역시 반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익잉여금의 이입과 처분이라고 하며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고, 이 주주총회는 보통 3월경에 합니다. 따라서, [기말(결산일)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기적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2021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구하는 것과 2021년의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2021년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22년 3월경의 주주총회의 결과(배당, 적립금 등의 처분)를 모두 반영한 것입니다. 이 시기적인 차이를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의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2021년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니라, 2022년 3월경 주주총회의 결의를 반영한 금액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익잉여금의 이입, 처분 회계처리
위에서 설명한 주주총회의 결의, 즉 이익잉여금의 이입,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배당 또는 현금배당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의 결의 즉시 지급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의일에 즉시 지급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나서(거의 수일~수주 내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총회일의 회계처리와 실제 배당 지급 시의 회계처리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주주총회일의 경우 현금배당 지급 결의 금액은 미지급배당(부채), 주식배당 지급 결의 금액은 미교부주식배당(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후, 실제 배당 지급 시 미지급배당과 미교부주식배당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주식배당의 경우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식배당금 지급 시 미교부주식배당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배당의 경우, 현금배당액만큼 자본(순자산)을 감소 시키므로, 주식배당 또는 현금배당이 자본(순자산) 총합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대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현금배당률 XX%, 주식배당률 XX% 등의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 주식 수에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에 근거한 자본금 액면 총액)에 배당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논리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과 거래하는 꼴이 되기에 배당금 계산 시 자기주식의 수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익잉여금 관련 종합 사례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종합사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과 같이, 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비롯한 이익잉여금의 항목별 금액과 이익잉여금 처분(이입 포함) 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항목별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 봅시다.
함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본 물음을 해결하면서 반드시 빠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배당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 적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제에서 전혀 힌트를 주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익준비금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현금배당(현금으로 지급한 주식배당 포함)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당연한 의결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에 대한 부분은 주주총회일의 거래에 반드시 반영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법정 최소금액을 적립한다고 하였으므로, 현금배당의 10%를 적립하면 됩니다.
2021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 7월 1일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모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현금으로 지급한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이익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나, 이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2022년 3월에 있을 주주총회일의 회계처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21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과 2021년 말의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6,000,000원, 2021년 말의 임의적립금 2,500,000원의 합계인 21,210,000원이 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적립금의 변동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의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주주총회의 결의가 종료된 3월 9일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임의적립금의 이입 효과는 (+)1,300,000원, 임의적립금의 적립 효과는 (-)800,000원, 주식배당 효과는 (-)96,000원(자기주식 제외 주식 수 480주 × 5,000원 × 4%), 현금배당 효과는 (-)144,000원(자기주식 제외 주식 수 480주 × 5,000원 × 6%), 이익준비금의 적립 효과는 (-)34,400원(중간배당과 주주총회 현금배당의 합계 344,000원 × 10%)을 2021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 12,710,000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즉 주주총회 거래를 반영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2,935,600원이 됩니다. 2022년 주주총회 후 이익잉여금은 2021년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12,935,600원과 주주총회 직후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6,034,400원, 임의적립금 2,000,000원의 합계인 20,970,000원입니다. 2022년 주주총회 후 이익잉여금은 2021년 말 이익잉여금에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금액을 뺀 금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9일 주주총회의 회계처리 및 4월 1일 배당 지급 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됨을 잘 기억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이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구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의 경우 보전이라는 절차를 거쳐, 없앨 수 있는데,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임의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의 순서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처리결손금이 1,000,000원이 있는 상황에서, 임의적립금 100,000원, 이익준비금 55,000원, 자본잉여금 245,000원이 있는 경우, 미처리결손금 1,000,000원을 임의적립금 100,000원과 먼저 상계하고, 이익준비금 55,000원과 상계 후, 마지막으로 자본잉여금 245,000원과 상계하여 결손금 보전 후 미처리결손금은 600,000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처리결손금 보전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처리결손금은 자본은 마이너스(-) 효과이므로, 미처리결손금을 없앨 때 대변에 기재하여 제거(자본의 증가)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결손금 보전의 회계처리는 자본(순자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손금 보전은 자본 계정과목 내에서 분류가 바뀌는 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위의 회계처리 결과 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과 적립금의 총계) 효과는 (+)245,000원(적립금의 감소 효과 155,000원과 미처리결손금의 감소 효과 400,000원의 합계), 자본잉여금 효과 (-)245,000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회계기간의 기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식배당, 이익준비금과 관련된 제반 내용과 회계처리 역시 다시 한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경우,
대손충당금, 제품보증 충당부채처럼 T계정을 그린 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익잉여금의 경우 T계정으로 사례에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T계정은 활용하고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계정과목 단위로 쪼갤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T계정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계산 방법(유형자산, 금융자산 사례, 직접법과 간접법 활용)] 글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기타포괄손익 및 이익잉여금 계정을 T계정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