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회계처리 사례

오늘은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이연법인세 전반의 내용과 더불어 자본 항목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부분을 복습하고, 재분류조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본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

자본 항목에 대한 세무조정 요령을 먼저 숙지하고, 자본 항목과 법인세 비용의 관계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재평가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 계정과목이 대변과 차변에 등장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대변에 기타포괄손익 등의 자본 계정과목이 등장하면 일단 익금산입(기타)하고 이것이 진짜 세무상 이익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익금이 아니면 바로 손금산입(△유보)해서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게 합니다. 반대로 차변에 기타포괄손익 등의 자본 계정과목이 등장하면 일단 손금산입(기타)하고 이것이 진짜 세무상 손실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손금이 아니면 바로 익금산입(유보)해서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게 합니다. 이연법인세의 기초적인 내용을 복습하시려면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재분류조정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복습을 추천합니다.

자본 항목과 법인세 비용

사례를 접하기 전에 자본 항목과 법인세 비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자본계정 과목에서 발생한 이익(기타포괄손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경우 법인세 효과를 해당 자본계정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예컨대 100,0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130,000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하며 세율은 20%라고 가정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30,000원이 대변에 기재 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무조정 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을, 일반 유가증권을 취득 후 처분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더라도 세무상 이익(익금)으로 인식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무조정
자기주식 처분이익 세무조정

이렇게 자기주식 처분이익 30,000원은 세무상 과세 대상이기에 대변에 6,000원(30,000 X 20%)의 법인세부담액(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법인세비용이 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부담액이기 때문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해야 합니다. 차변에는 법인세비용 6,000원이 아니라 자기주식 처분이익 6,000원이 와야 합니다. 즉,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24,000원(30,000원 – 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 자산의 처분으로, 자산 처분이익 30,000원이 발생하였다면, 법인세 효과 6,000원은 차변에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효과 발생 근원이 당기손익 항목인 자산 처분이익 30,000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법인세 효과, 회계처리


정리하자면, 당기 손익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는 당기 손익항목인 법인세비용과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본 항목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는 자본 항목에 직접 가감하는 것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추가 정리

위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로직을 바탕으로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좀 더 심도있게 아래에 분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과 이연법인세
자기주식처분손실과 이연법인세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사례 –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재분류조정X)

12월 31일이 결산일인 A회사는 2021년 1월 1일 토지를 1,000,000원에 취득, 재평가모형을 적용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토지의 공정가치는 1,200,000원이며, 2022년 1월 1일 토지를 1,300,000원에 처분합니다. A회사는 토지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며, 법인세율은 현재 및 미래 시점 모두 20%이고 선급법인세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토지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 거래에 대해 일시적 차이와 일시적차이 외의 차이를 분석하겠습니다. 회계처리를 모두 확인한 후 아래 표의 금액들을 차분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 처분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 처분

일시적차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라색 제목은 평가와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며, 빨간색 제목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재평가 모형 적용 토지 회계처리
2021년 재평가 모형 적용 토지 회계처리
2022년 재평가 모형 적용 토지 회계처리
2022년 재평가 모형 적용 토지 회계처리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추가 정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재분류조정이 불가한 토지의 경우 일시적차이의 변동이 자산의 평가로 인한 것이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 효과를 자본(기타포괄손익 또는 이익잉여금)에 직접 차감하나, 처분으로 인하여 변동한 것이면 자본에 직접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FVOCI 지분상품과는 다르게, 동 자산의 처분시 처분손익이 등장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2017년 세무사 1차시험 기출문제를 통해 등장하였는데, 예컨대 전기 초에 500,000원에 취득한 재평가모형 적용 토지의 전기 말 공정가치가 700,000원이며 당기 중 1,000,000원에 처분하였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300,000원이며, 재평가잉여금 200,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거나 그냥 두거나 하는 문제만이 남는 것입니다. FVCOI 지분상품처럼 당기 처분가액 1,000,000원과 처분 직전 토지 장부금액 700,000원의 차이 300,000원에 대해 재평가잉여금을 인식하고 처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 엿 먹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재평가잉여금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재분류 조정 불가 기타포괄손익)
재평가잉여금과 이연법인세 사례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사례 – FVOCI 채무상품(재분류조정O)

12월 31일이 결산일인 A회사는 2021년 1월 1일 FVOCI 채무상품을 1,000,000원에 취득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전 장부금액은 1,000,000원, 공정가치는 1,200,000원이며, 2022년 1월 1일 FVOCI 채무상품을 1,300,000원에 처분합니다. 법인세율은 현재 및 미래 시점 모두 20%이고 선급법인세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FVOCI 채무상품의 공정가치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수익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위 거래에 대해 일시적 차이와 일시적차이 외의 차이를 분석하겠습니다. 회계처리를 모두 확인한 후 아래 표의 금액들을 차분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FVOCI 채무상품과 이연법인세
FVOCI 채무상품과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라색 제목은 평가와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며, 빨간색 제목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FVOCI 채무상품 회계처리
2021년 FVOCI 채무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채무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채무상품 회계처리

재분류조정 허용 기타포괄손익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추가 정리

재분류조정이 허용되는 FVOCI 채무상품 관련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더 심도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 자세히 추가 정리하였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일시적차이의 변동이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변동한 것인지 처분으로 인하여 변동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자본(기타포괄손익)에 직접 가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VOCI채무상품 이연법인세
FVOCI 채무상품 이연법인세 기본사례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사례 – FVOCI 지분상품(재분류조정X)

12월 31일이 결산일인 A회사는 2021년 1월 1일 FVOCI 지분상품을 1,000,000원에 취득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1,200,000원이며, 2022년 1월 1일 금융자산을 1,300,000원에 처분합니다. A회사는 FVOCI 지분상품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을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며 법인세율은 현재 및 미래 시점 모두 20%이고 선급법인세는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FVOCI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FVOCI 지분상품과 이연법인세
FVOCI 지분상품과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라색 제목은 평가와 처분과 관련된 회계처리이며, 빨간색 제목은 이연법인세와 관련된 회계처리이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FVOCI 지분상품 회계처리
2021년 FVOCI 지분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지분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지분상품 회계처리
2022년 FVOCI 지분상품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2022년 FVOCI 지분상품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FVOCI 지분상품(재분류조정 금지)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추가 정리

재분류조정이 불가한 FVOCI 지분상품의 경우 일시적차이의 변동이 자산의 평가로 인한 것이면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증감 효과를 자본(기타포괄손익 또는 이익잉여금)에 직접 차감하나, 처분으로 인하여 변동한 것이면 자본에 직접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분류조정 불가 기타포괄손익 이연법인세
FVOCI지분상품, 재평가잉여금 이연법인세 사례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추가 종합 사례 연습 문제.

이제까지 배운 모든 이연법인세 이론 및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 추가 종합 사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물음2) 정도를 풀어내면 잘 따라온 것입니다. (물음1)의 경우 세법 과목에서 다룰 세무회계 실력이 어느 정도는 되어, 세무조정에 큰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물음3)은 (물음2), (물음1)에 대해 정확히 풀이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종합 사례 추가 연습 문제

다시 강조하지만, (물음1)을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으나, (물음2)부터 해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음1)

만일 시험에서 (물음1)과 같은 형태로 출제가 된다면, 풀이 과정에서 일시적차이의 항목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아래 풀이 방법과 같이 가급적 약식으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검산을 하기도 편합니다. 또한, 양편조정이 나오는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유보 또는 △유보 세무조정 부분은 법인세부담액 계산을 위해 이미 일시적 차이쪽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혼동하지 말고 나머지 세무조정(일시적 차이가 아닌 부분으로 기타로 처분되는 것을 의미)도 누랍 없이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FVOCI 지분상품이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와 같이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조정 금지된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법인세부담액 계산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편조정의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으로 인해 전기 유보 또는 △유보가 추인되지만, 세무상 정확한 손금(처분손실) 또는 익금(처분이익)을 판단하여 나머지 세무조정(기타 처분) 금액을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음1) 접근방법

(물음1)의 정답은 이연법인세자산 290,000원, 이연법인세부채 270,000원, 법인세비용 210,000원, 미지급법인세(당기법인세부채) 7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20,000원입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만일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는 문제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20,000원,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는 것입니다.

물음1) 회계처리
(물음2)

(물음2)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2014년 및 2023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등장했던 유형으로,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문제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만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무조정을 직접적으로 할 필요 없이 임의의 당기 법인세부담액(당기법인세)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 그리고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효과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본계정이 나오는 세무조정의 기본기는 이전 글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음2)의 답은 (물음1)과 다른 부분이 법인세비용으로, 이 금액은 196,000원입니다. 물론,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기타 각종 자격시험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이 만족 된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은 (물음1)과 마찬가지로 이연법인세부채는 없고, 이연법인세자산은 20,000원입니다.

(물음2) 회계처리
(물음3)

이제 대망의 (물음3)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구하는데 적용하는 세율은 20%, 당기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하는데 활용될 세율은 25%, 당기 말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구하는데 적용하는 세율은 30%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기본자료> 동일하되 바뀌는 부분이 당기 평균세율과 당기 말 기준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기간의 적용될 세율이라는 것을 정확히 캐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기 일시적차이의 감소액은 모두 전기 말 일시적차이가 감소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전기 말의 일시적차이(유보 또는 △유보)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전기 말 기준의 세율 20%가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당기에 소멸(감소)하는 것이므로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물음3) 접근방법

아래 회계처리에서와 같이, 전기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 감소 효과와 관련된 세율은 20%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출제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므로 사례로 제시된 조건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음3) 회계처리

오늘은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법인세 효과를 바탕으로, 재분류조정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올 정도의 상당히 고 난이도의 주제입니다. 실무 목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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