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의 형태 중 하나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이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의 경우, 회사가 종업원에게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행사 시점에 주식을 발행했다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인 내재가치만큼을 종업원에게 보상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의미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다른 말로 주가차액보상권 이라고도 합니다. 영어 약자로는 SARs로 Stock Apperciation Rights의 줄임말입니다.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회사는 종업원에게 행사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주식과 행사가격이 서로 오갈 것 없이, 회사는 주식의 시가(주가)와 행사가격만큼의 차이를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의 주가(시가)는 15,000원, 행사가격은 12,000원인 경우, 두 금액 간의 차이인 내재가치 3,000원이 회사가 종업원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인 것입니다. 주가차액보상이라는 말이, 바로 권리 행사 시점의 주가와 행사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종업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필요도 없고, 종업원은 행사가격을 회사에 지급할 필요도 없이, 주가차액(내재가치)만이 종업원에게 지급되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는 달리, 회사가 종업원과 자본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연히 종업원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 시점의 회사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으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오히려 회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이는 외가격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는 [매년 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만큼 평가하여 부채를 계산하고, 행사 시 내재가치만큼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가득 기간에 걸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보상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주식결제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가득 기간은 물론, 가득 기간 이후 주식선택권의 소멸(행사 포함) 시까지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부채(장기 미지급비용)를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계속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선택권(자본조정)이 아니라, 장기 미지급비용(부채)으로 회계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한 부분이지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한 주가차액보상권을 행사할 때, 회사는 내재가치(행사 시점의 주가 – 행사가)만큼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행사된 주가차액보상권 평가액(장기 미지급비용)을 제거하면 됩니다. 매년 말의 주가차액보상권, 즉 장기미지급비용의 장부금액에 대한 요령을 드리자면, 주가차액보상권이 실행된 수량까지 모두 차감된 최종적인 수량에 공정가치를 곱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매년 말의 주가차액보상권의 장부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권리 행사분에 해당하는 장기 미지급비용은, 행사와 동시에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사례 문제 – 기본사례
아래의 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등장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기본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기본 중의 기본이므로, 비슷한 유형으로 각종 시험에 등장하면 반드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숫자(조건)만 바꾸어 행정고시 2차 회계학이나 경찰간부시험 세무회계직렬의 회계학 주관식, 경영지도사 2차 회계학 같은 시험에 출제하기 딱 좋은 논제입니다. 생각보다 혼동을 많이 하고, 많이들 생략하는 주제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에서의 합격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재가치로 평가하는 주식선택권]과 계산 로직이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간단하니, 매년의 장기 미지급비용 계산부터 회계처리까지 차분히 구해봅시다. 아래 표 자체가 처음부터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매년의 회계처리와 함께 비교하며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이젠 각 연도별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사례 문제 – 성과 조건이 부여된 경우
시험이 좀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 기본적인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사례에, 성과 조건을 부여해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가득 기간, 성과 조건]을 잘 파악하여 적용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1년 말 현재, 목표 매출액이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1년에 회사가 계상할 장기 미지급비용 및 주식보상비용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22년도와 2023년도 말 기준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주가차액보상권 평가에 따른 장기 미지급비용을 인식해야 하는데, 2022년 말 누적된 가득 기간이 (24개월/3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1년이 지나갔으니,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잔여 총 가득기간을 2년으로 보아 2022년 말 누적 가득 기간을 (12개월/24개월)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회계처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숫자와 기타 조건은 모두 같고, 성과조건만 부여된 상황이므로, 2021년과 2022년의 회계처리만 달라질 뿐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오던, 기본적인 계산과정과 방식에 따라 적용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오늘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정가치만큼 부채(주가차액보상권=장기 미지급비용)를 평가하고, 주가차액보상권 행사 시 행사 시점의 내재가치만큼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사 성과 조건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긴장할 것 없이, 가득 기간 등을 주의하여 차분히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우연히 보고 들어왔는데 설명이 너무나도 명쾌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다른 문제집에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않아서 그런데
여기풀이법을 보니 너무 이해하기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 행운이 깃들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글 목록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표면적으로만 공부한것 같아 참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글로 보는 것인데도 이렇게 이해가 잘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진심으로 신기합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이렇게까지 읽는 것 만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어떻게 깊이있게 공부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야 기초공부를 맞치고 재무회계를 공부하는 기분인데 어떻게 공부해야하는지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 멋진 선생님으로서 죄송하고 실례지만 조금만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정말 아무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세무나 회계학과를 전공한 적도 없는 제가 무모하게 회계와 세법이 재미있어서 수험길에 오직 독학으로만 세무사 시험을 그것도 너무나 늦은나이에 준비중인데, 어떻게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글로만으로도 이해를 시킬 수 있으려면 얼마만큼의 지식을 제대로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지 조금만 이야기 해주시면 너무 염치없는 부탁이겠죠?
대답을 해주시면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시겠지만, 막막하고 어려운 시점에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괜찮습니다.
너무나 감동받았고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선생님 글 정주행하면서 제대로 더욱 깊이 이해하며 몰입하고 생각하며 사고력을 확장시키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발 건강하고 행복하셔셔 회계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지식과 지혜를 오랜기간동안 나눠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읽는 것 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연습서, 기출문제의 상당 부분을 거의 외울 수 있을 정도에 가깝게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시간을 투입해 많은 양의 문제를 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험을 준비한다면, 정말 많은 양의 문제와 사례를 접해야 합니다. 연습서 한 권, 세무사 기출문제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최소 3권 ~ 4권의 연습서를 보고, 각 연습서 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출문제 역시, 심지어 행정고시(5급 공채) 2차 시험의 회계학, 세법 과목을 참고할 정도로 구석구석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한창 공부할 때 구 사법시험 1차시험 선택과목 객관식 세법 기출문제도 풀어봤을 정도로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하고자 최선을 다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도 눈으로 풀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계학이 되었건 세법학이 되었건 반드시 손으로 직접 풀어보고 경험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어떤 과목이건 반드시 본인만의 뼈대와 논리 구조, 문제 풀이 메카니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향후 수험생활을 하시고 회계학을 재미있게 배워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일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