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율변동과 관련된 회계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능통화, 표시통화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화폐성항목이란 무엇이며, 비화폐성항목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환율변동 회계에 대한 접근 방법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의 수험목적 회계학을 준비한다고 가정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본 파트는 교과서의 사례나 기출문제를 먼저 통으로 암기하는 공부 방법을 추천합니다. 백날 이론 부분만 눈으로 본다고 해서 실제 시험에서 부딪히는 계상형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 및 앞으로 다룰 포스팅에 등장하는 계산형 사례를 통암기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학습하는 것을 권합니다.
해외사업장,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본 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환율변동 회계에서 많이 쓰는 해외사업장이라는 용어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이란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에서(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으로 정의합니다. 그냥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해외에 자회사나 지점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고기업은 본사로 이해하면 되며, 이와 관련하여 사례를 들자면 한국에 본사 A(보고기업)가 있고, 미국에 지점 B(해외사업장)가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기업, 종속기업과 같은 내용은 회계학의 끝자락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합니다. 매우 어렵게 쓰여 있지만, 어떤 기업의 주 활약 무대가 어디인지만을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한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 후 일본에 수출하여 엔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기업의 영업활동의 주된 경제 환경(주 활약 무대)은 한국이므로 기능통화는 원화입니다. 하지만, 수출대금(매출 대금)을 엔화로 받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까요? 이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기능통화에의한 재무제표 환산입니다. 즉, 엔화로 받은 대금을 기능통화인 원화로 환산하여 매출 관련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 기업은 그 기업의 주된 경제 환경을 잘 나타내는 통화, 즉 기능통화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기능통화가 달러화인데, 거래가 달러화로 이루어진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능통화로의 환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달러 거래 그 자체로 회계처리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다음 표시통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즉,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할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통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기능통화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기능통화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활용되고, 표시통화도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는 문장을 통으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회계처리)하고 이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달러화가 기능통화인 어떤 회사가, 원화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원화 거래에 대해 기능통화인 달러화로 환산하여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표시통화(재무제표 공시용 통화)가 엔화라면, 기능통화(달러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엔화로 다시 환산하여 공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최종 재무제표 작성 방법
해외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능통화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통화에 맞게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장(지점)이 존재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지점)의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에 따라 작성한 후, 표시통화를 보고기업(본점)에 맞게 환산하여, 보고기업(본점)과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공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본점인 보고기업 A가 있고, 지점인 해외사업장 B가 있다고 칩시다. 본점 A의 표시통화는 원화, 지점 B의 기능통화는 달러화인 경우, 지점 B는 달러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달러화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본점 A와의 통합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위해, 본점 A의 표시통화인 원화로 재무제표를 환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점 A가 공시하는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된 본점 및 지점의 실적과 재무성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
그렇다면, 기능통화가 되었건, 표시통화가 되었건, 결국 재무제표의 환산 문제가 남게 됩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어떤 기준에 맞게 환산해야 할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화폐성항목이 무엇인지, 비화폐성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주의할 것은, 화폐성항목에 대해서는 외화환산을 하고, 비화폐성항목에 대해서는 외화환산을 안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외화환산의 대상이기는 하나, 환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화폐성항목이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인 채권 또는 지급할 의무인 채무로 정의합니다. 또한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등)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명이지만, 화폐성항목은 [내가 주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줄 것이 현금 금액으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또는 [미래에 확정적인 현금흐름이 고정되어있는 항목]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항목의 사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종업원 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C 금융자산 같은 항목도, 상대방(사채 발행자)이 나에게 줄 것(원금 및 이자)이 현금 금액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화폐성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회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부채)를 현금 지급액으로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화폐성항목입니다. AC 금융자산은 물론, FVOCI 채무상품, FVPL 채무상품 역시 화폐성항목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대표적인 계정과목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화폐성항목이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선급금이 있습니다. 선급금뿐만 아니라 선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모두 비화폐성항목입니다. 이미 지급했거나 받은 항목이므로, 반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비화폐성항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선급(선수) 항목은, 거래일에 이미 종결된 항목이므로 [미래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업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재고자산, 비화폐성 자산의 인도에 의해 상환되는 충당부채 등도 모두 비화폐성(예컨대, 유형자산을 넘겨야 없어지는 충당부채)항목 입니다. 이 항목들 모두, 미래에 고정된 현금흐름이 전제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당연히 지분상품 그 자체는 화폐성항목이 아닌데, 채무상품과 다르게, 확정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 아니기에 비화폐성항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율변동 회계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기능통화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회계처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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